한국 관광 정책의 현황과 전망(A+받았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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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관광의 개념
제1절 관 광
제2절 관광자원
제3절 관광지 및 관광단지

제2장 관광환경의 변화
제1절 국내외 관광환경
제2절 관광수요 전망

제3장 관광개발 관련 제도
제1절 직접 개발수단
제2절 관련 제도

제4장 중장기 관광정책
제1절 관광비전 21 (관광진흥5개년계획)
제2절 7대 문화관광권 개발

제5장 관광지개발 실무
제1절 관광개발계획의 수립
제2절 관광지의 지정
제3절 관광지 조성계획의 수립
제4절 관광지의 개발
제5절 관광지의 사후관리

제6장 관광지 개발에 따른 공공투자 지원
제1절 공공투자의 범위
제2절 추진주체 및 절차
제3절 관광지개발 국고지원 현황

본문내용

공원법 제22조) 및 점용 및 사용의 허가(동법 제23조)
- 사업인정(토지수용법 제14조)
- 초지전용의 허가(초지법 제23조)
- 사방지 지정의 해제(사방사업법 제20조)
- 무연분묘의 개방허가(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폐기물관리법 제30조)
ㅇ의제처리 관련 실무 유의사항
- 당해 관광지 조성계획 추진과 관련하여 의제처리가 필요한 사항 사전 검토
- 관광지 조성계획(안) 수립시 동 의제처리 분야에 대한 별도의 검토항목을 마련 포함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
- 해당 관계기관과 관광지 조성계획(안)에 대한 협의를 추진하되, 동 업무가 위임 또는 재위임되어 처리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 해당기관과 직접 협의하도록 조치
-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완료되면 동 협의된 행정절차에 대하여는 별도의 개별적인 행정절차를 밟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제4절 관광지의 개발
1. 사업시행자
가. 관광지의 개발주체는 시장·군수 또는 시·도지사가 됨.
ㅇ공공기반시설에 대한 공공투자 및 국고지원 원칙
ㅇ토지수용권의 행사 등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의한 개발체제를 유지하고 있음.
나. 민간의 경우 도지사의 허가을 받아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2. 민간이 조성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
가. 시·군에 신청, 조성계획 승인권자인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
나. 첨부서류
ㅇ사업계획서(위치, 용지면적, 시설물 설치계힉, 건설비 내역 및 재원조달계획 등을 포함)
ㅇ시설물 배치도 및 설계도서(평면도 및 입면도)
ㅇ부동산등기부등본(타인소유의 경우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및 인감증명서) 첨부
3. 민간이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때
별도의 관광지조성계획과 관련한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당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예 : 관광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종합휴양업 등)
4. 관광지내 공공기반시설의 우선설치
가. 사업시행자는 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되는 도로, 전기, 상· 하수도 등의 공공시설을 우선 설치토록 노력하여야 함.(관광 진흥법 제54조)
나.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이 추진하는 공공기반시설의 경우 소요사업비의 50%의 범위내에서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다만, 수익성 사업(놀이시설, 상가, 임대 목적용 휴게소 등)에 해당하는 시설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
다. 공공투자사업에 대하여는 관광지 조성계획의 수립시 공공투자의 범위, 대상, 투자액, 재원조달 방안에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며, 특히 민간투자 사업범위와의 한계를 분명히하여 향후 투자비 부담문제와 관련한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해야 함.
다. 공공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투자사업에 대하여는 매년 정부예산 편성 절차에 따라 처리되고 있음.
5. 토지의 수용, 사용 및 처분
가. 토지의 수용 및 사용절차의 경우 관광진흥법 제58조(수용 및 사용), 59조(보상금의 지급등), 제63조(이주대책) 참조
나. 사업시행자는 조성된 토지, 개발된 관광시설 및 지원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 또는 임대하거나 타인에게 위탁하여 경영하게 할 수 있음.
제5절 관광지의 사후관리
1. 관리주체
가. 사업시행자는 관광지 등의 관리·운영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관광진흥법 제66조제1항)
나. 사업시행자는 필요한 경우 관광사업자단체 등에게 관광지 등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음. (동법 제66조제2항)
2. 입장료의 징수 및 사용
가.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지에 출입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입장료 및 이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음. (관광진흥법 제64조제1항)
나. 입장료 또는 이용 등의 징수범위 및 금액은 시·도지사가 정함.(동법 제64조 제2항)
다.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지의 입장료, 이용료 등을 징수한 경우 이를 관광지의 보존·관리와 그 개발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여야 함. (동법 제64조제3항)
3. 관광지에서의 금지행위 (관광진흥법 제65조)
가. 유해물 또는 오물을버리는 행위
나. 확성기를 사용하는 등 소음으로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
다. 과다한 대금을 받는 등의 부당한 상행위
제6장 관광지 개발에 따른 공공투자 지원
제1절 공공투자의 범위
1. 제도적 근거
가. 사업시행자는 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되는 도로, 전기, 상· 하수도 등의 공공시설을 우선 설치토록 노력하여야 함. (관광 진흥법 제54조)
나. 관광지의 공공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기준보조률은 50%임. (국고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5조)
다. 관광지개발및국고보조요령 (문화관광부 훈령 제75호, '98.1.16)
2. 지원대상 및 수단
가.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설치하는 관광지내 도로(진입도로 포함), 주차장, 상하수도, 전기통신, 조경, 오수처리장, 관광안내소, 관광안내판, 화장실, 관리사무소 등 관광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함.
나. 공공투자비의 50%의 범위내에서 매년 국고보조예산의 편성 절차를 거쳐 지원
다. 관광기반시설 설치비에 대하여는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일부 융자를 받아 추진할 수 있음. (4년 거치 5년 상환, 연리 6%)
제2절 추진주체 및 절차
1. 국고보조
가. 시·도지사가 시장·군수의 예산 신청(안)을 종합·조정 및 우선순위를 정하여 매년 2월말까지 신청(훈령 제4조)
나. 문화관광부의 조정 및 예산청의 편성절차를 거쳐 국회심의·확정(매년 12월)
2.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가. 사업시행자(시장·군수 또는 시·도지사)가 신청 (한국산업은행)
나. 조정·확정 (문화관광부)
다. 융자 시행 (한국산업은행)
제3절 관광지 개발 국고지원 현황
1. 관광지 지정현황
가. 전 국 : 176개소
나. 경 기 : 13개소
다. 경기지역 관광지 현황 : 용문산(양평군), 대성(가평군), 소요산
(동두천시), 신륵사(여주군), 평택호(평택시), 공릉(파주군), 한탄강(연천군), 산정호수(포천군), 산장(가평군), 수동(남양주시), 장흥(양주군), 백운계곡(포천군), 임진각(파주군)
2. 관광지 조성계획 수립현황
가. 전 국 : 155개소
나. 경 기 : 13개소
3. 관광지 개발 국고지원 현황
가. 전 국 : 193,531백만원 ('81-'99)
나. 경 기 : 16,632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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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7.09
  • 저작시기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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