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형사 관할권의 개정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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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SOFA형사 관할권의 개정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연 혁
2. 1차 개정경위와 내용
3. 현행 형사재판권의 내용 및 문제점
4. 결 론

본문내용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로부터 무력공격에 의하여 위협을 받게 되어 한민 양국이 무력공격을 저지하게 되는 급박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적대행위 개념이 막연할 뿐만 아니라 단지 적대행위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바로 한국의 전면적 재판권 중지, 예외적인 재판권인정이 이루어져야 할 합리적 이유가 전혀 없으며, 한국과 같이 남북대치상황에서 특히 남용될 우려가 많다.
나토협정이나 미일협정에도 적대행위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나토협정은 적대행위가 발생할 경우 형사재판권 조항에 대해 재검토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미일협정은 일방 당사국이 60일전에 예고함으로써 재판권조항의 적용을 중지시킬 수 있으며 이에 대치할 적당한 규정을 합의하기 위해 즉시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미필리핀 협정은 전시에 있어서는 미국이 전속적 재판권을 갖는다고 되어 있다. 한미협정도 나토협정, 미일협정수준으로 개선되거나 적어도 적대행위가 아닌 전면적 전투발생 등으로 요건을 엄격히 하는 것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자. 미국측 사건처리의 관대화
한국 측이 1차적 재판권을 포기한 사건이나 미국측의 전속적 재판권에 속하는 사건이거나 할 것 없이 대한민국 및 국민에게 피해가 있는 사건에 관하여 미군당국의 자체내 사건처리가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법무부가 92년도 정기국정감사요구자료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미군당국에 인도된 주한미군범죄에 대한 형사사건 처리결과를 보면 징역형을 받은 것은 90년도 총 333건중 불과 30건, 91년도에 총 733건중 8건, 92년 1월 - 8월까지 총 335건중 불과 6건이며, 나머지는 대부분 가벼운 주의, 견책으로 처분되었다.
이와 같이 관대한 처분은 결국 한국인 피해자의 법감정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형사사법정의에도 반하는 것인데도 문제는 한국이 범인을 일단 미군 측에 인도한 후에는 그 피해자는 한국 및 한국국민일지라도 견제할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데 있다. 그러므로 최소한 의견개진이나 재판참관 등으로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무엇보다 미군당국이 적정한 형벌권행사를 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
차. 경찰권행사
본 협정 제 2조에 따라 사용하는 시설이나 구역(이하, 시설과 구역이라 함)안에서 주한미군 당국이 배타적인 경찰권을 갖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시설과 구역 안에서 주한미군당국은 협정대상자는 물론 대한민국 국민까지 무차별 체포, 압수, 수색 등 일체의 강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반면 대한민국 당국은 시설과 구역 안에서는 원칙적으로 체포, 압수, 수색, 검증 등 일체의 강제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다만 예외적으로 미군당국이 동의한 경우에는 이러한 강제권을 행사할 수 있고, 또 중대한 범죄를 범한 현행범을 추적하는 경우에 한 하여 체포할 수 있다.
미군당국은 시설이나 구역 안에서 뿐만 아니라 시설이나 구역의 주변에서 시설이나 구역의 안전에 대한 범죄, 미수의 현행범을 체포 또는 유치할 수 있도록 까지 하고 있다. 시설과 구역은 양당사국의 협정에 의해 얼마든지 확장이 가능한데다 미군기지 주변에 대한 경찰권까지 미군당국에 부여하는 관계로 사실상 주한미군기지를 포함한 인근지역은 전근대적 식민지에서나 가능했던 '치외법권'지역이 되었다.
나토협정에서는 현행범일 경우 구속영장 없이 체포와 구금을 가능케 하도록 하고 있고,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미군의 동의 없이도 무기압수 구금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미일협정은 군속이나 미군가족등 민간인의 경우는 미군이 체포하였거나 미군시설 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 일본 당국에 넘겨주도록 되어 있다. 한미협정도 배타적인 경찰권 행사를 주한미군 당국에 주어서는 안되며 단지 경찰권을 갖도록 개정해야 한다.
카. 협정해석시 영어본 우선문제
본 협정 31조에서 협정은 한국어와 영어로 2통을 작성하면 양본은 동등히 정본이라 해놓고, 해석에 상위가 있을 때는 영어 본에 따른다고 함으로써 한국의 주권국가로서의 위신을 추락시키고 있다. 양자 개념에 차이가 있을 때는 양국의 외교절차로 다시 협의케하든가 우리의 사법기관의 판단에 따르는 것으로 개정해야 할 것이다.
영어본 우선문제는 실제 콕스하사사건에서 "Costody"개념을 둘러싸고 우리측 '구금'의 의미와의 차이가 발생하였으나 영어본 우선이 적용되어 결국 우리측에서 구속을 포기한 선례가 있다.
4. 결 론
행정협정의 형사재판권 관할권에 대해 접수국인 한국은 자국민 보호와 국권의 확립이라는 원칙에서, 파견국인 미국은 인권보호와 군기확립원칙에서 서로 이해관계를 달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미 주둔군지위협정은 나토협정이나 미일협정. 미호주 협정에 비해 불평등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고, 가장 큰 문제는 부속문서가 한미협정 본문보다 평등관계를 훨씬 저해하고 있는 것이다.
한미관계는 과거 전시상태를 전제로 한 특수 관계도 아니고, 어느 한쪽이 타방을 일반적으로 원조하는 시혜적 관계도 아닌 평등한 동반자적 관계로 발전되어 있고 발전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1960년대라는 특수한 시대적 상황에서 미국이 우리의 사법제도와 행형 제도를 근본적으로 불신하고 시혜적 입장에서 군림하던 차원에서 일방적 불평등을 강요하며 협정을 체결했던 시대상황을 언제까지나 고수한다면 양국의 진정한 선린우호를 위해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한미협정은 적어도 나토협정수준으로 개정되어야 하며 부속문서의 개정이 무엇보다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협정 개정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우리 정부당국이 미군범죄에 대한 제 1차적 관할권행사를 포기하지 않고 제대로 행사하려는 적극적 실천의지가 더욱 중요하며, 사법제도 개선과 구금, 행형 시설의 개선이 더 요망된다. 이는 한국 측이 협정발효 후 현재까지 기소 전 미군범죄자를 구속한 건이 단 한 건도 없다는 사실, 서울지검의 행협담당 검사가 불과 1명이고, 지청의 행협담당 검사도 형식적이며, 미군피의자에 대한 유치시설도 수원교도소의 8개 감방밖에 없다는 사실, 미군범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폭력, 교통사고, 교통위반, 절도, 강간 등에 대해 정작 우리 재판권이 거의 행사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절실히 말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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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7.15
  • 저작시기2004.0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0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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