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노동쟁의행위의 정의
2. 쟁의행위의 정당화 요건
3. 판례의 입장(대판 1996. 2. 27 95도2970)
4. 정당행위의 형법상 정당화적 근거
5. 법령에 의한 행위
6. 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2. 쟁의행위의 정당화 요건
3. 판례의 입장(대판 1996. 2. 27 95도2970)
4. 정당행위의 형법상 정당화적 근거
5. 법령에 의한 행위
6. 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본문내용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 경제적 사항과 직접 관계없는 정치적 목적이나 이데올로기를 위한 쟁의행위는 정당행위가 아니며 정당한 목적을 위한 경우라도 그 수단이 폭력이나 파괴활동일 때에도 정당행위가 될 수 없으며, 공장·사업장·기타 직장에 대한 안전보호시설의 정상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 경제적 사항과 직접 관계없는 정치적 목적이나 이데올로기를 위한 쟁의행위는 정당행위가 아니며 정당한 목적을 위한 경우라도 그 수단이 폭력이나 파괴활동일 때에도 정당행위가 될 수 없으며, 공장·사업장·기타 직장에 대한 안전보호시설의 정상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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