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유형에 따른 생활지도와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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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눈이 녹으면 무엇이 될까?
1)아이들은 타임머신을 타고
2)눈이 녹으면 무엇이 될까?
3)엄마들은 단순해요
4)엄마와 교사와 교장과 장학사의 슬픔
5)교육은 행복한 삶의 운동

2.학교폭력과 왕따
1)이른바 학교붕괴와 탈학교 현상
2)학교폭력과 왕따, 문제인가 문화인가
3)왕따현상의 진단
4)학교 내 왕따현상의 원인

3.왕따현상의 실천적 대안

4. 해결 지향점
1)유형별 현상과 치유
2)학교와 교사가 바뀌어야 한다

본문내용

손/ 폭력으로 훈계
과잉보호, 왕자병과 공주병 부추김/ 칭찬보다는 잔소리와 비난
단체생활보다는 공부 전념 강조
불의를 보면 잘 참는 법을 일관되게 가르침/ 형제 차별
강압적인 일방통행식 대화법
부모의 뜻대로 진로 강요
-자녀를 왕따 가해자로 만들 수 있는 부모 유형
자녀교육 방치 / 당당하지 못한 태도 아이에게 무조건 지는 부모
이기적이고 이해심 부족한 아이로 키우는 것 / 폭력성 넘치는 가정교육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시/ 다른 집 자녀와 비교
타인 앞에서 자녀의 잘못을 무조건 감싸기
왕따 피해를 당했을 때 "너도 그렇게 해라"
-부모가 알 수 있는 자녀의 왕따 피해 현상
전학, 자퇴, 검정고시 타령/ 말수가 적어지고 혼자 있는 시간 증가/ 지각 자주함
학용품 및 소지품이 자주 파손되거나 없어짐/ 도시락을 가져가지 않거나 남겨 옴
전화가 자주 오거나 호출기 확인 빈번/ 호출기나 전화 후 급격히 우울 증세
"죽고싶다"는 낙서 발견/ 자주 두통이나 복통 호소/ 용돈 요구 빈번해짐
친구들과의 교류 중단/ 가족에게 공격적 행동
-왕따 피해자녀 지도하는 방법
따돌림 당하는 자녀에게 비난보다는 용기
피해 사실 확인 후 끝까지 해결해줄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을 심어 줌
주변에 도움 요청, 연계/ 피해 사항을 정확하게 기록하도록 유도
피해사항 진술서, 주변 친구의 증언서, 증거를 확보한 후 담임교사에게 지도 요청
피해 후 법적인 사항까지 갈 것을 대비하여 진단서를 받아 둠(신경정신과, 외과)
문제 해결 후에는 전문 치료 병행/ 부모로서 반성
-왕따 가해 아이를 지도하는 방법
무조건 감싸기 보다는 잘못을 지적
피해아이의 진술서와 친구들의 증언서를 확보하여 차분히 대화
피해 아이의 고통에 대해 함께 검증하고 역할극 치료 부과
공격적 에너지를 긍정적 에너지로 승화시키도록 도와 줌
(대인관계 심성훈련, 상담교육 프로그램 참가, 취미 활동 장려 등)
-아이가 스스로 왕따를 극복하는 방법
왕따 당하게 된 원인을 분석한다
주도적으로 따돌리는 아이가 왜 자기를 찍었는지 분석하고 당당하게 그 이유를 묻는다
따돌리는 친구가 짖궂은 행동을 할수록 웃고 여유를 갖는다
따돌리는 아이게 끝까지 그 부당함을 호소하는 메시지와 편지를 전달한다
자신의 약점이나 단점을 보완하도록 노력한다
주변의 친구, 선배, 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자신감을 잃지 말아야 한다
2)학교와 교사가 바뀌어야 한다
-교장선출보직제, 교사평가, 학교평가
"교원의 계급 해방"
교육부직제령 개정
《고등교육 위주, 일반행정직 위주》 개선《고등교육과 초·중등교육 정책 분리, 교육전문직제 폐지》 개방임용, 순환 임기제(노조의 전임처럼) 도입, 교육부직제령 대폭 개선,
예-제5조 "교원정책과장, 교원양성연수과장, 교원복지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교원정책과장, 교원양성연수과장, 교원복지과장은 교직경력 5년 이상의 교육전문가 혹은 경력 5년 이상의 교원, 부이사관, 서기관으로 보한다"
초중등교육법 및 교육공무원법 개정 - 교장(초빙)선출보직제, 교장·감 자격증제 폐지
교육의 계급제 폐지(5급 이상 행정직과 교장·감이 관직을 독식하는 폐단 근절, 교사집단의 해방과 제2의 교육개혁 기초 마련 - 교원의 정치적 자유 허용 발판)
① 교과와 생활 지도 전문성을 실현하는 교사
교사 교장 교사
② 교육 행정 전문성을 실현하는 교사
교사 교장 교사
교사 장학 연구위원(교육 전문직) 교사
③ 교육의 자치성을 실현하는 교사
교사 지방의원(교육감 교육위원) 교사
④ 교육의 정치적 책무를 실현하는 교사
교사 국회의원(교육부 부총리) 교사
"교육자치는 학교자치로 구조 변경"
교육전문직 폐지 및 교육청의 학교교육지원센터
현재의 교육전문직을 폐지하고 각 영역별로 현직 교사 위주의 다양한 〈장학·연구위원회〉를 둔다.(교과, 환경, 보건, 특수, 청소년, 상담 등이 '장학·연구·감사' 기능 수행) 교육청은 각 위원회에서 파견한 현직교사가 간사로 순환근무하며 학교교육을 지원한다.
교원 및 행정요원의 배치기준 다양화
①행정교사: 교직경력 3년 이상의 교사에게는 소정의 절차를 밟아 행정실장에 보임
②교육관료 순환: 교직경력 3년 이상의 교원은 교육부와 교육청의 관료로 발탁
③행정요원의 전문성 확보: 학교 행정요원은 학교단위에서 채용하되, 법률로 그 기준을 정하여 전문성 확보(예-환경, 보건, 전기 등 학교행정에 필요한 자격증 위주로 행정요원 선발) 교육자치는 학교자치
교육감과 교육위원은 주민 직선제(혹은 교사와 학부모 전원)로 하고, 시군구 교육청은 폐지하여 학교교육지원센터로 개편한다. 시군구 기초 교육청(학교교육지원센터)의 교육장은 학운위원들의 직선제로 선출한다. 장학은 현장 교원들의 '위원회' 구성운용을 통해 실시.
"자주적인 학교종합평가체제 및 교원평가체제 구축"
교장선출보직제 선출. 초빙, 지역단위 교장인사위 구성 등 다양성, 자율성 확보
교사평가 종합인기록카드 적용, 특성화 교사 표시제 도입, 핸드북 형태의 종합인사기록카드는 근무평정의 달랑 1장짜리 인사기록카드와 질적으로 대비가 될 것이다.
학교평가 교원수급, 특기적성교육, 동아리 활동 등 '지원 개념'의 평가제 도입, 전교조가 각 영역별로 전수조사 혹은 표본조사를 해서 보도자료를 내면 교육부의 교육청 평가와 극명하게 대비가 될 것이다. 이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무력화시키고 시대변화에 맞추어 다양한 학교체제를 자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업이 될 것이다.
교원인사제도 개선안
"교장선출보직제 실시 특성화 교사 표시제를 통한 연수체제 확립(교원의 특기적성 고려) 종합인사기록카드제(교원의 모든 교육활동 기재) 도입을 통한 인사위원회, 교사회의의 의결기능 확대(예산-예산소위, 교과-교과위, 인사 및 학사일정-전체 교무회의 등"
①연수체제-교과와 생활 지도 전문성을 실현하는 교사
교사 특성화 전문영역 표시 교장
②교육행정-교육 행정 전문성을 실현하는 교사
교사 교육부, 교육청 관료 교사
교사 장학 연구위원(교육 전문직) 교사
③교육자치-교육의 자치성을 실현하는 교사
교사 지방의원(교육감 교육위원) 교사
④교육과 정치-교육의 정치적 책무를 실현하는 교사
교사 국회의원(교육부 부총리)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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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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