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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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도소 민영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것이다,
2. 법적 근거의 마련
교도소의 민영화는 국가 강제력과 형집행권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 법적 근거를 필요로 한다. 민영화에 관한 근거규정을 행형법, 소년원법, 소년법 등에 마련하고, 부실방지, 관리감독, 책임소재 등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특별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3. 시민의 부정적 태도의 해소
교도소의 민영화를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장애의 하나가 민영교도소에 대한 차별적 교정, 특혜 시비, 또는 형벌의 완화 등 시민의 부정적 감정과 태도라고 할 수 있다.
4. 의존성 또는 독과점의 회피
5. 계약과 감독의 철저
(1) 계약
가. 계약기간
기업 측에서는 가급적 장기계약을 원하지만 지나친 장기계약은 공정한 경쟁을 어렵게 하고 이는 민영화의 의도에 어긋나는 것이며, 민영교도소에 대한 통제도 곤란해지고 따라서 부패의 위험을 초래하게 된다. 반면 단기계약은 경쟁을 부추길 수는 있고 계약자의 업무수행이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계약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계약자를 바꿀 수 있고, 변화하는 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재협상 할 수 있다. 그러나, 교정에 있어서 지나친 단기계약이 문제로 지적되는데, 그것은 예산확보, 프로그램과 직원확보, 예산편성 등이 시간이 걸리고 어렵기 때문이다. 더구나, 단기계약의 경우 회사는 입찰가를 올려서 비용을 충당하려고 하기 때문에 경비부담이 늘어나며, 이는 민영화의 경제적 이점을 앗아가게 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계약이 3-5년 정도가 무난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나. 계약 내용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을 때 입찰과 계약을 통한 민영화는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수용대상, 처우, 권한과 책임, 경비 등 제반 사항이 구체적으로 계약에 명시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구체적인 계약은 민영교도소의 장점을 살리기가 어렵다. 따라서, 계약의 내용은 민영교도소의 융통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이어야 하고, 대신에 재계약을 통하여 계약의 준수여부는 통제하면 되는 것이다.
다. 재소자분류
중요한 계약내용의 하나는 어떠한 재소자를 수용할 것인가의 문제로서 이송과 석방결정에 있어서 민간 계약자의 역할에 관한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다. 대부분의 민영교도소가 위험성이 낮고 문제가 적은 보안수준이 낮은 재소자와 이윤이 큰 마약사범과 같은 특수한 서비스를 요하는 재소자를 수용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떠한 재소자를 수용할 것인가를 먼저 결정해야만 수용자의 특성에 맞는 시설이 만들어질 수 있고 수용자에게 필요한 처우를 정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경비의 산출도 가능해지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수용대상은 청소년비행자에서 경미범죄자 심지어 중구금대상자까지 가능하나 시험적으로 사회의 안전, 시민의 설득, 재소자의 안전, 그리고 살상무기 사용의 필요성 최소화 등을 고려하여 청소년범죄자와 개방 또는 경구금 대상 수용자가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라. 최소 업무수행 기준
최소한 기대되는 업무수행의 기준이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이는 정부와 계약자 모두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인데, 정부는 지원금에 대하여 기대하는 바를 분명하게 규정할 수 있음으로써 보호받을 수 있고, 계약자는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에 관한 규칙 등을 정부가 변경하는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직원채용기준, 직원의 행위, 공간의 확보, 안전과 위생 요건, 보안과 통제의 절차, 징계절차, 감독과 감시, 음식과 의료 조건, 교육 및 훈련의 여부와 그 내용, 여가, 그리고 교도작업 등에 관해서 명시되어야 한다.
마. 경비의 지급
대부분의 경우 민영교도소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은 재소자 1인당 일정액으로 산출되어 지급되고 있다. 이 경우, 최소와 최대한의 수용인원을 정해줄 필요가 있다. 최소인원의 지정은 충분한 인원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계약자의 손실을 막기 위해서 인데 이는 수용인원에 대한 궁극적인 통제가 정부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경우, 수용능력의 70% 정도를 최소 수용인원으로 정하고 있다. 반면, 최대수용인원의 제한은 수용공간의 확보와 과밀수용의 방지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대부분 100%로 잡고 있다. 그 밖에, 수용인원에 관계없이 시설운영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도 있다. 이 방법은 계약자로 하여금 지원금을 늘리기 위하여 수용인원을 높이려는 노력이나 허위보고 등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 감독
교도소는 공중의 눈에 가시적인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교도소에 대한 감시와 감독은 매우 중요하다. 감시감독의 기능은 민간 계약자가 계약을 제대로 준수하도록 확인하는 것이다. 특히, 계약자가 기업일 때는 이들 기업은 외부로부터의 통제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된다. 의미 있는 감시와 감독을 위해서는 효과적인 감시와 감독체제의 마련이 중요하다. 특히, 수요와 공급이라는 자유시장의 통제기제가 교도소에서는 적용되기 어렵기 때문에 더욱 중요시되고 있으며, 여기서 다시 분명하고 자세한 계약이 민영화의 성패의 주요한 열쇠라는 것을 알 수 있다.
(3) 업무수행 평가
입찰과 계약을 통한 교도소의 민영화는 최선의 가치가 아니라 최저의 비용만을 기준으로 할 때,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한다. 한국에서의 교도소 민영화가 경제성에만 기인하지 않고 교화개선의 향상을 일차적 목표로 한다면 더욱 경쟁을 통한 계약에 있어서 단순히 금전적 기준에 따라 최저가격에 입찰되는 것보다는 경제적 기준과 동시에 업무수행능력도 평가되어야 한다. 그러나, 경제적 기준은 분명하나 업무수행능력의 평가는 다분히 주관적일 수 있고 그 기준이 분명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평가의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 결 론
Ⅰ. 성공적인 제도도입을 위한 제언
민영교도소는 교도소 등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용자의 처우향상과 사회복귀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의 민영교도소는 미국 등 외국에서의 민영교도소 형태를 무조건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법체계와 국민의 법감정 그리고 교정행정의 현실과 주변 여건을 감안한 최적의 민영교도소로 출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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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1페이지
  • 등록일2004.08.30
  • 저작시기2004.0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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