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민영화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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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첫 번째 모델 -미국의 민영교도소-

Ⅲ. 두 번째 모델 -브라질의 휴마이타 교도소와 기타 종교교도소-

Ⅳ. 우리의 상황과 민영교도소 도입의 기본방향

Ⅴ. 맺는 말

본문내용

있음은 물론이다.
마지막으로, 민영교도소의 처우내용은 과감하게 외부사회와 연계하여 실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직업훈련이나 생산노동 모두 가능하면 교도소 밖에서 행하자는 것인데, 이러한 형태의 중간처우는 교도소와 사회의 갭을 해소시키는 나름의 역할을 담당한다. 어찌보면 오늘날 교정행형의 문제점들은 교도소를 사회내의 고도(孤島)로 고립시켰던 그간의 행형정책에서 비롯된 면이 크다. 가능한 한 열어야 하며, 그 본격적인 시작을 민영교도소에서부터 해 나간다면, 이는 법무부가 표방하는 '열린 교정행형'을 위해서도 좋은 초석이 될 것이다.
(4) 감독과 공중통제
마지막으로 적시할 사항은 민영교도소의 운영을 애초의 계약내용에 맞게 담보하는 일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교도소와 같이 폐쇄된 공간에서는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부패의 우려도 크다. 아울러 형벌집행 및 보안유지를 위해 물리력이 사용되기도 한다. 따라서 감독과 공중통제가 절실히 요구되며, 민영교도소의 경우 그 필요성은 더 크다고 하겠다. 하지만 민영교도소는 말 그대로 사설(私設)이기 때문에 공적인 감독과 통제에서 비켜나기 쉽다. 여기서 어떻게 하면 철저하고 효율적인 감독과 통제를 행할 것인지가 중요한 실무적 과제로 제기되는데, 이에 대해 이 글이 지적하고자 하는 점은 다음의 두 가지이다.
첫째, 감독관 제도를 둘 필요가 있다. 가능하면 교정공무원으로서의 감독관과 외부인사 감독관을 복수로 두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럼으로써 감독관과 민영교도소 간의 밀월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 특히, 감독관의 부패가능성이 문제되는데, 외국의 사례에서도 감독관이 매수되거나 퇴임 후 동 교도소에 취업할 기대로 잘 봐주기 감독만을 행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며, 이 중 후자의 경우를 Shichor는 '회전문 증상(revolving door syndrom)'이라고 한다(Shichor, D., "The Corporate Context of Private Prisons", Crime, Law and Social Change, vol. 20, 1993, pp. 113-138). 아울러 민영교도소가 정치권과 깊숙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영국의 민영교도소 운영회사인 UKDS를 구성하는 Mowlem, McApline의 양 회사는 보수당에 기금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 중 특히 Mowlem의 사장은 보수당의 전직 재무위원(treasurer)이었다는 지적도 있다(Beyens, K. and Snacken, S., "Prison Privatization :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in R. Matthews and P. Francis (eds.), Prison 2000, McCmillian Press Ltd., 1996, p. 258).
아울러 내부 감독관의 경우 처음에는 상주하는 것이 필요하며, 어느 정도 정착기에 도달한 후에 수시 감독체계로 전환하면 될 것이다.
) 호주의 Queensland에서도 처음에는 풀 타임 감독관을 두었다가 후에 일주일 당 두 번 방문하는 감독관으로 바뀌었다(법무부 교정국에서 편찬한 민영교도소 관련자료 제 1집의 281-300면에 실린 Macionis, S. and Millican, R., "History of Contract Management in Queensland Corrections" 참조).
둘째, 공중통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교도소는 공적인 정책을 실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교도소의 운영에 대해서는 공중의 통제가 가능해야 한다. 하지만 그 동안 교도소에 대한 공중의 통제는 전무했던 것이 우리의 실정이다. 즉, 공영교도소의 경우에도 의회에 의한 국정감사 이외에는 일반사회의 감시 및 통제가 거의 없었고, 애당초 불가능했다. 공중통제는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 하는데 교정업무는 웬만한 자료라도 모두 다 보안처리되기 일쑤이다. 아울러 이러한 사정은 민영교도소라고 크게 달라질 것 없으리라는 것이 이 글의 판단이다. 특히 민영교도소는 재무 내지 인사의 정보를 '상업적 비밀(commercial confidence)'로 취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정보공개가 어려워지고 이것은 곧 공중통제를 저해하게 된다. 따라서 민영교도소에 대해서는 공중통제를 위한 정보공개제도를 둘 필요가 있으며, 교정당국은 동 제도를 교도소 일반에 대한 공중통제의 시범 케이스로 시행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Ⅴ. 맺는 말
전통적인 공공부문에 민간의 개입이 논의된다는 것은 동 분야가 나름의 한계에 부딪혔음을 뜻한다. 교정의 민영화 역시 마찬가지이다. '돈만 들고 성과 없는' 현금의 교정행형을 그냥 놓아들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 민영교도소라는 신상품을 만들어 낸 것이다. 혹자는 올바른 대안이 아니라고 반대하기도 하나, 아니라면 계속 가야 하는 공영시스템에 별다른 기대가 주어지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차라리 열어서 새 힘이라도 받아들이는 것이 현책일 수 있다. 민간은 공공이 구비하지 못한 창의력과 효율성,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남다른 휴머니즘까지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이다. 안하고 주저앉느니 해보자는 판단도 해봄직하다.
하지만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이다. 방법 여하에 따라 민간은 개혁의 선구자가 될 수도 있고, 잇속만 챙기는 장사꾼이나 말만 앞선 위선가로 전락할 수도 있다. 서구의 행형사에 있어서도 개혁의 시발은 항상 민간이 열어왔다지만 그 민간이 행형을 좀먹은 사례도 심심찮게 발견된다. 결국 민간도 다스리기 나름인데, 다스림의 첫 번째는 올바른 지향과 전략의 설정이다.
해서 이 글은 바람직한 도입모델에 관심을 가진 것이다. 하기로 한 민영교도소라면 현금의 교정행형에 신선한 개혁의 바람을 불러 일으켜야 한다는 것이 이 글의 바램이고, 그러기 위한 방책을 단견이나마 풀어 보았다. 내세운 지표가 보다 구체적으로 전술화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으나, 그것은 이 글의 또 다른 추후 과제이다. 일단 대강의 방향을 잡아보려 했다는 것이 이 글의 의미이며, 이에 대한 평가는 교정행형의 위기를 걱정하는 모든 이론가와 실무가 그리고 사회운동가들 뿐 아니라 수형자들에게까지 마땅히 활짝 열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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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0페이지
  • 등록일2005.03.27
  • 저작시기2005.0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9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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