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비교(미국, 독일,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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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들어가면서

1.소득세비교

2.법인세비교

3.상속,증여세비교

4.재산세비교

5.소비세비교

6.조세수입의 국제비교

7.결론 및 요약

8.참고문헌

본문내용

조세수입의 국제비교
OECD 기준에 의거하여 주요국의 조세수입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의 수치는 지방세도 포함된 것이다.
1.각국의 주요세수 현황(1994년 기준) (단위: 백만달러, 총세수대비율(%))
한 국
미 국
일 본
독 일
총 세 수
75,291
1,836,009
1,337,032
802,029
소득세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기 타
30.74
18.53
12.21
-
42.37
34.49
7.87
-
40.57
25.63
14.94
-
29.40
26.50
2.90
-
사회보장비
-
29.15
33.63
39.08
임금,노동세
-
-
-
-
재산세
14.14
11.31
11.09
2.77
간접세
30.07
17.18
14.45
28.73
기타세목
25.053
-
0.26
0.02
조세부담률
(사회보장비 포함)
-
29.7
29.1
39.2
조세부담률
(사회보장비 제외)
20.0
21.0
19.3
23.9
2.각국의 주요 소비세 현황(1993년 기준) (단위: 백만달러, 총세수대비율(%))
한 국
미 국
일 본
독 일
총소비세입
21,638
315,411
177,554
207,429
부가가치세
67.20
35.37
63.07
판매세(Sales Tax)
-
44.18
-
-
주세
7.87
3.63
9.89
2.01
원유세
-
-
2.49
16.42
담배세(지방세포함)
-
3.90
5.22
5.67
물품,서비스 이용세
-
12.51
12.78
4.19
기타
24.84
30.23
34.34
8.54
3.각국의 재산세, 양도세, 증여세 현황(1993년 기준) (단위: 백만달러, 총세수대비율(%))
한 국
미 국
일 본
독 일
총세수
9,224
207.573
136,340
20,264
부동산관련세
86.58
90.61
52.73
34.81
자산관련세
1.17
-
-
37.28
상속세
7.07
8.32
19.38
8.00
증여세
5.18
0.95
-
1.09
재산거래세
-
-
17.89
18.82
기타
-
0.42
0.00
0.00
4.조세부담률의 국제비교 (GDP기준,사회보장부담금 제외,%)
5.직접세 및 간접세의 국제비교(국제기준,%)
Ⅶ 결론 및 요약
1.현재의 주요 각국 조세제도는 수득세, 특히 소득세에 중점을 두는 영미형과, 일반거래세 및 소비세에 중점을 두는 서유럽형의 2가지로 대별된다.'
① 영미형 세제를 취하는 나라는 미국,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일본, 우리나라 등이며, 유통세의 비중이 매우 가볍다.
② 서유럽형 세제를 취하는 대표적 나라는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이며, 이들 나라에서는 대체로 일반거래세의 비중이 크다.
2. 지방세에 관한 조세제도에는 대개 다음의 3가지 유형이 있다.
①연방국가형: 지방분권적 체제이며, 미국, 스위스 등 연방국가가 취하고 있는 유형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각 독립세제를 취하므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과세권이 중복되고,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한 조세가 경합(競合)하는 일이 드물지 않다.
②단일국가형: 중앙집권적 체제이며, 프랑스, 이탈리아 등 중앙집권적인 단일국가에서 볼 수 있다. 지방공공단체는 주로 국세에 대한 부가세주의(附加稅主義)를 취하며, 국세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독립세를 부과한다.
③영국 또는 북유럽형: ①과 ②의 중간적인 체제이며, 영국과 북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취하고 있는 유형이다. 지방자치를 어느 정도 인정하는 점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정한 범위 내의 독립된 과세권을 가진다.
3. 요약
가. 미국
과세주체가 연방, 주, 지방의 세 정부로 구분되어 독립의 과세권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2중, 3중의 과세문제가 생기고 동일 물건에 대한 동종의 과세가 경합하는 일이 있다. 연방조세제도는 직접세 특히 소득세 중심의 극히 근대적인 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조세수입 중 직접세의 비율은 90%가 넘을 정도이고 소득세가 주된 수입원이다.
미국 소득세의 특질은 ①전체에 미치는 종합과세주의의 철저에 있으며, 유럽의 나라들이 소득의 분류주의를 취하는 것과 대비된다. ②신고납세제도를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신고제도는 이에 따른 것이다. 연방조세제도의 직접세로는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를 중추로 하여, 유산세, 증여세, 사회보장세가 있다. 그리고 주세, 담배세. 제조업자소비세, 소매업자소비세와 각종 규제세 및 기타 잡세로 이를 보완한다.
나. 일본
법인세,소득세가 세수입 총액의 70%안팎을 차지하고 있다. 국세는 ①수득세인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와 ②소비세인 물품세, 주세. 사탕소비세, 지방도로세, 트럼프류세, 휘발유세. 관세 ③유통세인 등록세, 유가증권거래세, 거래소 특별세. 돈세. 통행세, 입장세. 인지세 등으로 조직되어 있다. 지방세는 오랫동안 여러 잡종세와 국세 및 부,현세에 대한 부가세로 되어있었으나, 쉬프 권고안 이후 대개혁으로 지방 독립재원으로서 유력한 조세가 신설되어 있다.
다. 독일
연방과 각 주(州)간에 세원이 배분되어 있다.
①연방수입은 재정전매수익, 관세, 맥주세 이외에 소비세, 자본유통세, 보험세 및 어음세, 1회한의 재산공과 및 부담조정부과금, 소득세 및 법인세의 부가세. 유럽공동체 과세 등이다.
②주의 수입에는 재산세, 상속세. 자동차세. 유통세. 맥주세. 도박부과금 등이 있다. 소득세수입은 연방, 주가 43%씩 받고, 나머지 14%는 시, 군의 수입이 된다. 법인세, 자본수익세의 수입은 연방과 주가 50%씩, 부가가치세는 연방이 70%를 차지하며 주가 30%를 차지한다. 영업세수입은 연방, 주가 각각 20%, 나머지 60%가 시, 군, 면의 수입이 된다. 그 밖에 교회에 귀속하는 교회세가 거주자에 부과된다.
4.결론
아무리 이상적인 조세라 하더라도 그 조세 하나만으로는 그 시대의 사회경제가 요구하는 조세의 여러 원칙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없다. 각 조세는 고유한 성질, 작용이 있으므로, 어느 한 원칙에 가장 부합하는 이상적인 조세라도 다른 원칙에는 배반되는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각종 조세를 유기적으로 결합, 편성하는 통일적 체계가 필요하다.
Ⅷ 참고문헌
주요국의 조세제도 TOC
, 최광, 1996
두산 세계대백과사전
  • 가격3,000
  • 페이지수21페이지
  • 등록일2004.08.31
  • 저작시기2004.0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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