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세금의 모든 것과 종합부동산세의 성립배경 [조세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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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 관련 세금의 모든 것과 종합부동산세의 성립배경 [조세 체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조세란?

1.조세의 체계
 *직접세
 *간접세
------조세 용어정리-----

2.부동산 관련 조세(단계별 적용 조세)
 1)부동산 거래세
 2)부동산 보유세
 3)소득세

3.종합부동산세의 목적

4.종합부동산세 [綜合不動産稅]
 (1) 주택에 대한 과세
 (2) 토지에 대한 과세

5.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대한 논란(문제점)

6.종합부동산세의 발전적 방안
 *. 종합부동산세 도입의 발전적 방향 제시

본문내용

않게 신중을 기해야 한다.
“종부세 도입에 필요한 인프라가 갖추어 졌는지 의문이다. 도입만 서두르지 말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것 같다.”
-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서두르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본다.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점은 조세저항이다. 정부는 이미 현행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통합해 기준시가로 세금을 매기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실거래가가 높은 주택은 세금이 크게 오르고 납세자의 반발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종합부동산세까지 추가로 부과된다면 조세저항이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다.
과세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져 있는지도 의문이다. 이 점에 관해서는 국세청마저 회의적이다. 막대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전산과세자료의 오류로 부실 과세가 많이 발생하며, 납세 불복과 민원으로 국세청의 신뢰가 떨어져 다른 국세 업무에도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직원을 1000명정도 더 고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도입의 문제점들을 보다 크게 인식하고 충분히 대비해야 한다.
“언론을 통해 대다수 일반 서민들의 세금은 오르지 않는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시켜 주어야 혼란을 막을 수 있다. 또한 조세저항을 부추기는 일부 보수언론도 문제가 있다.”
- 일부 자산계층의 조세저항 우려와 이를 부추기는 보수언론, 그리고 한나라당의 반발 때문에 정부는 중요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금액 등은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시행시기를 연기하자는 주장도 일부 있다고 한다.
일부에서는 보유세제가 개편되면 집 가진 사람들의 세금이 크게 오를 것처럼 걱정하지만, 대다수 서민들은 지금과 달라지는 게 거의 없다.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보유한 집과 땅값이 시가로 합산해 약 20억~25억원 이상이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수는 기껏해야 5만~10만명이다. 이를 두고 보유세제 개편으로 집이나 땅 가진 모든 사람들의 세금이 크게 오를 것처럼 여론몰이를 하는 것은 경계해야 할 일이다.
오히려 정부가 이런 반발에 밀려 보유세 강화 방침을 후퇴시키지 않을지 걱정된다. 보유세 강화 방침에 대한 일부 자산계층과 보수언론들의 반발은 한두번이 아니다. 조세저항을 이유로, 경기상황을 핑계대며 보유세 강화 방침을 또다시 후퇴시키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정부가 더욱 신경 쓸 일은 보유세 강화 못지 않게 거래세를 낮추어 일반 서민들이 부동산 거래를 원활히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다. 거래세 인하를 피부로 느끼지 못한 상태에서 보유세만 늘어난다는 인식을 갖게 되면, 보유세 강화 방침은 또다시 여론의 역풍을 맞아 좌초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와 지자체들과의 협의가 필요하며, 무소득 노령층이나 1가구 1‘고가’주택 보유자와 같은 특수한 경우에 대한 방안도 필요하다.”
- 부동산 세제 개편은 오래된 숙제이며 참여정부가 적극적으로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은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들의 문제 제기에도 귀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다음과 같은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자의 소득과 무관하게 과세되므로 부동산 보유가액에 비해 소득이 낮은 노령 은퇴계층에게 큰 부담이 되고, 갑작스러운 세제 개편으로 노후 설계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 미국의 많은 주가 노년층 주택보유자의 재산세액을 경감하고 있으니 참고할 만하다.
1가구 1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의 자의성도 문제다. 기준도 논란거리지만 시장가격의 갑작스러운 상승으로 일시에 부동산 과다보유자로 분류돼 중과세 대상이 된다면 납세자의 입장에서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위에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한 보완장치를 마련하면 좋겠다. 또한 전반적인 경기와 부동산 시장 침체를 감안해야 한다. 정부는 인위적 주택경기 부양이나 세제를 통한 수요 억제에만 집착하지 말고 주택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는 안정적 환경을 만들어 주는 한편 저소득층 주거문제 해결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1. 종합부동산세 도입의 발전적 방향 제시
토론결과 고액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한다는 종합부동산세의 도입 취지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을 한다는 결론이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종합부동산세 도입은 찬성을 하지만 구체적인 시행 방법이나 대상, 시기 등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가 있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할 때 종합부동산세의 도입이 우리사회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것이라고 결론내렸다.
1)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충분한 토론을 통한 철저한 준비
- 종합부동산세 도입 효과는 경제, 부동산, 조세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전문가들과 지방자치단체와의 토론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종부세 도입에 따른 조세 인프라 구축과 같은 준비가 필요하다.
2) 단계적인 도입
- 종합부동산세가 경제에 미칠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 납세액을 현실화하는 것도 좋지만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해야지 한꺼번에 지나치게 올리면 걷잡을 수 없는 조세저항을 야기할 수도 있다. 더욱이 각종 규제로 건설, 부동산 경기가 악화됐는데 고액 재산세 파장으로 또 한 차례 부동산 값이 급락하면 장기불황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3)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 해소
- 다른 부동산 관련 조세를 통해 거둬들이는 세금을 대폭 낮춤으로써 국민의 조세부담이 조금도 늘어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 특히 대다수 서민의 경우에는 조세부담이 단 한푼이라도 늘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약속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오해는 조세저항과 정부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일부에서는 보유세제가 개편되면 집 가진 사람들의 세금이 크게 오를 것처럼 걱정하지만, 대다수 서민들은 지금과 달라지는 게 거의 없다.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보유한 집과 땅값이 시가로 합산해 약 20억~25억원 이상이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수는 기껏해야 5만~10만명이다. 이를 두고 보유세제 개편으로 집이나 땅 가진 모든 사람들의 세금이 크게 오를 것처럼 여론몰이를 하는 것은 경계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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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2.14
  • 저작시기2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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