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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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투자촉진지원

2. 창업활성화지원

3. 기술 및 인력개발지원

4. 산업구조 조정지원

5. 협동화 ∙ 공동화지원

6. 지역간 균형발전지원

7.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증진지원

본문내용

00분의 4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법[본호개정 2000.12.29.]
②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100분의 1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법
2) 중소기업에 설치하는 직업훈련용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내국인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3) 중소기업 기술지도비 등에 대한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내국인(제1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2003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품·소재산업, 자본재산업 및 기술집약적인 산업에 있어서는 100분의 5 그 외의 산업에 있어서는 100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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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2.04
  • 저작시기2009.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17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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