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 보험법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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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도입배경 및 의의

Ⅱ. 적용대상

Ⅲ. 재정부담

Ⅳ. 건강보험급여

Ⅴ. 관리운영체계

Ⅵ.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본문내용

과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과 통합하여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 발족하였다. 2000년 7월에는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직장조합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중앙집권관리방식으로 전환하였다.
(제12조, 제13조)
Ⅵ.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재정부분의 문제점 및 대안(관련 법조항 : 제 67조 보험료의 부담, 제 70조 보험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1) 재정통합
- 재정통합과 관련해서는 재정통합의 근본취지를 살릴 수 있는 가입자간 형평성 문제를 제고하기 위한 공평한 보험료 부과체계 문제 및 이와 연계된 국고지원 문제 등 건강보험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많은 제도적 변화를 수용해야 하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재정통합 문제는 1980년 처음 제기되었고 이후 1980년부터 1983년까지는 정부주도에 의한 재정통합 논의 기간으로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1982년2월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되는 지역 영세민에게 의료보험을 적용하자는 취지에서 정부의 의보통합 법안이 대통령에 보고 되면서 논의가 전개되었다. 이후 1988년부터 1994년까지는 학계 및 여론기관 주도에 의한 논의기간으로 1989년 3월 9일 통합법안(국민의료보험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으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되었고 이후 1993년 민주당에 의해 통합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수용되지 못하고 찬반논쟁이 지속되었다. 이런 가운데 1차 및 2차 조직통합이 이루어져 1998년 10월 1차 조직 통합에서는 "국민의료보험법"에 의거 227개의 지역조합과 공무원 및 사립학교관리공단이 통합되어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 발족하였다. 이후, 2000년 7월 2차 통합시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140개의 직정조합을 통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족되는 과정을 겪어왔다. 그러나 2차 조직 통합과 동시에 추진하려던 재정통합은 제정법률이 정하고 있던 "소득기준 단일부과체계"의 시행불가로 인하여 2001년 12월 31일까지 유보되었으며 2002년 1월 1일부로 예정되어 있던 재정통합은 부칙(제10조)을 개정하여 2003년 6월 30일까지 다시 유보되었다. 이후 재정통합 유예기간까지 재정통합관련 찬반논의가 지속되었으나 2003년 7월 1일 회계상 통합으로 실질적 의미의 재정통합이 완성되었다. 그러나 재정통합의 근본목적중 하나인 형평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보험료부과체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 접근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여진다.
자영자 소득파악에 대한 불신문제, 직·역간 이동의 증가에 따른 보험료변동 문제 등으로 인하여 건강보험통합의 미완성 및 부담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여지는 점을 감안 할 때 재정통합의 근본 목적 중 하나인 부담의 형평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충분한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2) 차상위 계층
차상위 계층에 대한 정의는 국민생활기초보장법 시행령 제 24조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인 자로 정의되고 있다. 차상위 계층의 문제는 건강보험적용자 중에서도 일정 부분 존재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차상위 계층문제와 가장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3개월 이상 보험료 체납자 현황을 살펴보면 2003년 6월 현재 152만세대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상당수가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으며 이들 중 일부는 건강보험을 3개월 이상 체납하여 급여제한을 받고있다는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의 신뢰 위기를 초래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대안 : 건강보험 재정통합의 근본적 취지인 형평성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새로운 보험료부과체계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부담능력, 급여에 비례하여 부담의 형평성 및 재정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과 피부양자 문제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따라야 할 것이다. 또한 직, 역간 형평성 문제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입자 소득파악 문제와 관련하여 고소득 전문직(개인사업자) 관리 강화 방안, 고소득 전문직 자영자의 지속적 직장 편입 및 관리 강화 방안, 그리고 국세청등 관계기관 연계 강화를 통해 국세청에 소득탈루혐의 자료를 통보하는 방안 등에 대한 실질적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차상위 계층에 관련해서는 저소득층에 대해 의료보장을 강화할 수 있는 세부 추진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를 위해서는 보험료 체납계층에 대한 의료보장 방안,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통합방안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2. 서비스 부문의 문제점 및 대안(관련 법 조항 : 제 13조 업무)
최근 건강보험 발전을 위한 중요한 화두로 대국민서비스 강화 또는 보험자기능 재정립 문제가 활발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단의 역할을 재검토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는 작업이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되게 되었다. 그간 건강보험공단은 통합 이전은 물론 통합 이후에도 대다수 국민들에게 단순히 보험료를 징수하고 가입자를 관리하는 조직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실제 공단의 주요 기능과 업무량이 이러한 업무에 상당히 집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공단의 법정 기능과 업무량이 이러한 업무에 상당히 집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공단의 법정 기능에는 이러한 전통적인 보험자 기능을 넘어설 수 있다. 현행법에 규정된 공단의 기능에는 자격관리, 보험료 부과징수 기능 외에 예방사업, 의료시설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공단이 그간 수행하여 왔던 기능과 역할은 최근의 사회보험 관리운영체계의 효율성 제고, 통합으로 인한 공단의 역할 재설정 문제, 그리고 재정위기와 의료욕구의 다양화 등 새로운 변화로 인하여 근본적으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으며 새로운 공단의 기능이 설정될 필요성이 있다.
대안 : 건강보험공단의 역할을 재평가하여 보존할 업무, 축소시킬 업무, 확대해야 될 업무, 그리고 신설해야 될 업무를 구분하고 새로운 조직 편제를 시도함으로써 공단의 기능과 역할을 새롭게 인식하고 기능을 특성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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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06
  • 저작시기2004.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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