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설립시에 주금 납입을 확실히 하려는 상법상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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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_ 일. 총 설

_ 이. 상법상의 제제도
_ (1) 전액납입제도
_ (2) 예합의 금지
_ (3) 발기인의 자본충실책임
_ (4) 검사인제도
_ (5) 주식인수의 무효취소제한
_ (6) 납입책임면탈금지
_ (7) 주식의 할인발행제한
_ (8) 납입의 상계금지

본문내용

式으로 分割하고 1株의 金額은 500원 이상으로 하여 均一하도록 규정하였다(329條). 그리하여 法定된 株金額 이상의 株式價額이 發行株式의 수만큼 集積되면 그 總額이 바로 資本이 되도록 한다(451條). 이처럼 株式金額이 資本에 計入되므로 額面未達의 價格으로 株式이 발행되면 資本充實의 原則은 깨어지고 만다.
_ 여기서 商法은 額面未達의 價額으로 株式을 발행하는 것(割引發行)은 原則으로 禁止하고 있다(330條). 단지 新株發行의 경우에는 會社成立 후 2年이 지나고 株主總會의 特別決議와 法院의 認可라는 엄격한 要件을 구비한 때에 한하여 허용(417條)되며 이 경우에도 額面未達金額은 株式발행후 3년내에 償却하여야 하는 것이다(455條). 이와 같은 商法의 配慮는 會社設立時부터 株金의 納入을 확실히 하고 會社資本을 充實히 하려는 요청에서 나온 것이다.
(8) 納入의 相計禁止
_ 株式引受人 또는 株主는 會社成立前이나 또는 新株發行의 效力발생전에 出資義務를 履行하여야 한다. 이러한 出資義務는 株主나 株式引受人이 가진 株式의 引受價額을 限度로 하며(331條) 履行의 內容은 現金으로써 현실로 하여야 한다. 만일 現實的인 履行이 아니고 相計를 인정한다면 設立時에 있어서 會社의 財産的 基礎는 위태롭게 될 것이다(大判 1963.10.22 63다494). 여기서 商法은 株主는 納入에 관하여 相計로써 會社에 대항하지 못한다고 하였다(334條) (相計를 正面으로 인정한 判例는 大判 1960.11.4 4292民上874, 875). 그러나 會社의 株主에 대한 相計를 금하는 것은 아니다(同旨 大判 1960.9.1 1959民上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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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07
  • 저작시기2004.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5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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