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발행전 주식양수인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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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 실

2. 판결이유

3. 연 구

본문내용

에서 7人 이상의 發起人이 있어야 株式會社를 設立할 수 있으므로 他人의 名義로 株[191] 式을 引受하게 하고, 실제로는 1人이 株金을 納入하고 會社設立 후에 形式上 이를 讓受받는 일이 흔하기 때문에 名義借用者가 곧 株券發行前 株式讓受人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에 名義貸與者가 株主權을 주장하기 위하여 商法 제335조 제2항을 들어 株券發行前 株式讓渡임을 내세우면 지금까지의 大法院의 見解로 보아 승소하여 株主가 되고 株式讓受人이자 名義借用者는 株主가 될 수 없다는 判決이 내려지지만, 名義借用者가 商法 제335조를 들어 실제로 株金을 納入한 者임을 주장하면 株主라는 判決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大法院이 제332조의 解釋에 있어서는 實質說에 따르면서 제335조 제2항의 해석에 있어서는 실질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法條文에만 충실한 엄격한 無效論에 따랐기 때문이다. 株券發行前 株式讓渡의 效力에 관한 大法院의 判決은 바꾸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7) 大法院 1975.7.8. 75다410 株主權確認事件判決에서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그 대금을 납입한 명의차용자가 회사의 주식인수인으로서 주주가 된다 할 것이요 단순한 명의대여자는 주주로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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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07
  • 저작시기2004.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5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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