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과 감사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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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일. 서 언

이. 상법개정안과 감사지위의 강화

삼. 감사제도의 성격과 그 비판

본문내용

하고 여기서는 監事의 調査權限이 어느 정도 미칠 수 있느냐 하는 點에 대해서 考察하여 본다.
_ 監事의 調査權의 範圍에 대하여 우리 商法은 明文의 規定이 없다. 獨逸의 경우에는 監事가 株式會社 機關中 强者로 君臨하여 强力하고 廣範한 檢査權을 가짐은 물론이고 瑞典法上의 監事는 會社帳簿와 그 이전의 計算理事會와 總會의 議事錄, 財産目錄, 會社現金運營 等 일체의 會計書類, 帳簿를 檢査할 수 있으며(同法 第111條), 스페인法도 이를 明定하여 貸借對照表나 損益計算書 이외에 會社의 業務執行에 있어서의 評價 및 減價償却原則에 까지도 미치도록 規定하고 있으며 터어키法과 瑞西債務法은 監事의 任務를 列擧하고 있다.주23)
주23) 터어키法 제353조. 瑞西債務法 제728조.
_ 英國法上 監事의 調査權의 範圍는 明文이 없어서 定款이나 監事와 會社間의 契約 또는 判例에 의할 것이나 대체로 會計上의 것에 限하지 아니하고 會計檢査에 필요한 한 議事錄, 信書, 契約書 等 그 內容의 구별없이 會社가 所有하는 일체의 帳簿와 書類에 미친다고 解釋한다.주24)
주24) L.C.B. Gower, Modern Company Law(3rd ed.) pp. 469 471
_ 商法改正案은 監事의 調査 및 報告請求權限에 손을 대어 獨法 및 日本法과 相應할 만큼 標準的인 規定을 두고 있다고 하겠다. 다만 各種 結合企業 또는 企業群의 集團間에 있어서 子會社의 會計 등에 대하여 母會社의 監事에게 당연히 調査할 權限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立法論으로는 이 관계에 대한 規定주25) 과 아울러 前示 各立法例를 본받아서 監事의 監査權의 範[311] 圍에 대하여 좀더 强力하고 明確한 規定을 두었어야 할 것이다.
주25) 獨逸株式法은 監事가 콘체른關係에 있는 企業에 대한 報告請求를 할 수 있음을 規定하고 있고 (同法 제165조 4항), 瑞典法은 콘체른 關係에 있는 會社에 共通의 監事를 두는 規定이 있다(同法 第111條 2項).
_ 다섯째, 商法改正案은 監事에게 業務監査權을 復活시키고 있고(案 第412條 1項) 이 點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한다. 왜냐하면 첫째, 會計監査는 會社가 작성한 財務書類를 形式的인 面에서 그 眞實性과 確實性을 確認하는 것으로서 帳簿記錄上의 誤謬, 不正有無를 確認하기 위한 帳簿對照(checking), 證憑對照(vouching)를 하고 原帳과 財務諸表의 數値的 對照 原價計算과 一般會計와의 連繫 등을 檢査하는 것이다. 그런데 業務監査도 企業經營의 全體的 觀點에서 實質的으로 會計記錄計算의 對象인 企業體의 經營活動에 대한 監査로서 經營의 經濟性 原價計算의 內容, 制度, 組織 등 各方面에서 改善餘地有無를 批判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廣義로는 이것도 會計監査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美國에서 말하는 管理會計(Management Accounting)의 領域에 속한 것이다. 이처럼 兩者는 監査對象이 會計에 있든 業務活動에 있든 管理會計를 對象으로 할 때에는 密接不可分의 관계에 있다.
_ 둘째로, 業務監査를 理事會에 移讓하여 自體監査를 한다 함은 원래 獨立性이야말로 監査의 必須要件이라는 點에서 볼 때 별로 기대할 수 없고 이는 美國法을 본받아서 規定한 것이나 美國과 우리의 理事會組織 및 會社法現實이 다름으로 해서 理事會에 의한 業務監査가 有名無實했음은 더 말할 나위없다. 따라서 監事에게 業務監査權을 주느니만 못하다.
_ 우리나라는 理事會內에 美國式 監査委員會와 같은 組織도 없고 소위 社外重役, 즉 自己의 풍부한 經驗을 살려서 無報酬로서 자유로운 입장에서 批判해 줄 수 있는 人材도 얻기 어렵다. 따라서 예컨대 勞使關係 擔當理事가 資材關係部門의 業務運營의 適否나 正否의 判斷을 하기가 어려우므로 自體監査를 한다고 해도 理事會에서 擔當部門 理事로부터 擔當業務에 대한 聽問을 할 정도에 불과하고 대개의 경우 自 自讚에 그칠 것이다.
_ 세째로, 다른 制度的 補正과 함께 監事에게 業務監査權을 復活시키면 企業經營의 기본이 되는 記錄計算의 正確性과 經營計算에 관한 各種 豫算[312] 分析, 比較制度 등의 合理性이 確保된다. 또한 業務監査權의 復活은 企業의 資金計劃을 合理化시키고 財務 및 經理에 관한 缺陷이 早期에 摘出되어 곧 適切한 措置를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_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監事에게 業務監査權을 復活시킨 改正案에 찬성한다. 그러나 改正案은 監事에게 業務監査權을 復活시켰으면서도 理事會에게도 理事의 職務執行에 대한 監督權을 부여하고 있다(案 第393條 2項). 이것은 理事會가 代表理事나 業務擔當理事에 대한 事前的 또는 事後的 監督權을 가지고 있다는 解釋上의 일치된 견해를 明文化하여 各理事에게 理事會의 監督機能에 대한 自覺을 促求하고 理事會의 活性化를 기하려고 둔 條文이라고 理解되고 있다.
_ 理事의 職務執行에 관하여 理事會와 監事가 모두 監督 내지 監査를 할 수 있다고 하면 兩機關의 監督機能의 충돌 내지 중복을 防止하고 理事의 職務遂行을 위축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運營되도록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_ 여섯째, 監事의 選任, 資格 및 地位가 공고해지면 監事가 會計監査를 위한 會計原則을 완전히 獨立的으로 選擇適用할 수 있는 權限이 保障되어야 하고 經營陣의 意見과 다른 會計原則을 選擇하였다고 하여 監事의 地位가 위협받아서는 안된다. 이 點은 外部監査의 경우에도 절실하게 要求되는 原則이다. 改正案은 이 點에 관하여 전혀 언급이 없고 審議過程에서도 論議된 바 없으나, 現在 美國의 경우에는 株式會社 監査와 關聯하여 가장 심각하게 論難되는 爭點이 바로 누가 監査를 위한 會計原則을 選定할 것인가의 문제임을 부연해 두고자 한다.주26)
주26) 宋相現 金建植 共譯, 株式會社法理의 새로운 傾向, 200 226面 참조.
_ 일곱째, 改正案은 야심만만하게도 監査報告書 記載事項을 法定하고 있다. 日本法을 모방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그 記載事項을 하나씩 검토해 보면 지나치게 자세하거나 전문적이거나 또는 너무 막연해서 會計專門家 또는 法律專門家라고 하더라도 작성할 수 없는 項目이 너무 많다. 實務上 커다란 문제로 될 것이다. 이 點은 차라리 大統領이나 財務部領에 委任함으로써 監査報告書 記載事項에 융통성을 부여하여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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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07
  • 저작시기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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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6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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