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규정의 위자료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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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언

II. 위자료청구권의 상속성 여부
1. 긍정설
2. 부정설

III. 위자료청구권자의 범위
1. 학설 소개
2. 판례 소개
3. 비 판

IV. 결 언

본문내용

한다(大判 66다2216號, 1967.1.31 判決).
_ 또한 判例는 일찍부터 身體侵害의 경우에 父母 夫婦相互間 子息 등의 親族關係에 있는 被害者의 近親者에게도 精神上의 苦痛에 대한 慰藉料請求를 인정하고 있다(大判 66다1592號, 1967.6.27 判決; 同 67다1725號, 1967.10.4. 判決; 同 70다2115號, 1970.11.24 判決 등). 특히 子息의 身體에 대한 侵害가 있는 때에 父母의 慰藉料請求를 인정한 判例는 대단히 많다(大判 65다1083號, 1965.8.24 判決; 同 67다1085號, 1967.7.18 判決; 同 66다2075號, 1967.12.19 判決 등). 더 나아가 判例는 戶籍이 같고 함께 생활하고 있는 外孫子가 交通事故로 인하여 負傷을 입은 경우에 外祖父에게 精神的損害의 賠償을 인정하였다(大判 67다2460號, 1967.12.26 判決). 그 뿐만 아니라 妻에 대한 强姦未遂行爲가 있는 때에도 男便에게 不法行爲로 인한 慰藉料請求權을 인정한 判例도 있다(大判 61民上1028號, 1962.3.8 判決; 同 65다1582號, 1965.11.9 判決 등). 또한 不法行爲로 內緣의 男便에게 傷害를 입힌 경우에 內緣의 妻에게 또 慰藉料請求權을 인정하고 있다(大判 69다684號, 1969.7.22 判決).
_ 이상과 같은 判決을 내리면서 大法院이 그 理由 내지 根據로써 내세우는 것은 民法 第752條는 第750條 第751條의 適用에 어떤 制限을 두는 것은 아니며, 다만 生命侵害의 경우에 立證責任을 가볍게 하기 위한 규정인데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大判 63다558號, 1963.10.31 判決; 同 65다292號, 1965.5.25 判決; 同 67다2512號, 1968.3.19 判決 등).
3. 批 判
_ 生命侵害로 인한 경우의 慰藉料請求權의 범위를 多數說(肯定說)의 주장과 같이 이해한다면 被害者와 近親者와의 親族關係는 경우에 따라서는[42]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서 그리 悲痛하지도 않은 者에게까지 慰藉料請求權을 인정하게 되는 결과가 되어 不合理하다.
_ 생각컨대, 不法行爲에 대한 損害賠償責任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衡平의 原則에 따라 加害者와 被害者의 利害를 調節하려는 것인 바, 賠償請求權行使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한다면 加害者에게 너무나 가혹한 결과가 되며, 權利의 槪念이 불명확하게 되는 느낌마져 있게 된다.주41) 民法 第752條 所定의 生命侵害로 인한 慰藉料請求權의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同條는 生命을 侵害 당한 被害者의 保護를 위한 규정이라기 보다는 도리어 그의 直系尊屬 直系卑屬 및 配偶者 등 間接被害者인 일정한 身分關係가 있는 親族을 保護하기 위한 규정인 동시에 被害者의 死亡으로 인하여 民法 第750條 내지 第751條와는 달리 權利主體가 없게 되는 경우의 不當性을 排除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주42) 따라서 民法 第752條가 間接被害者를 保護하기 위한 立法趣旨인 점을 고려한다면 範圍가 일정한 線으로 限定되어야 함은 더욱 당연한 것이라 하겠다.주43)
주41) 權龍雨, 前揭「不法行爲로 因한 慰藉料請求權」, p.46
주42) Ibid., p.42
주43) Ibid., p.46
_ 또한 이에 관하여「겔다아트」(Geldart, W.M.)도 그의 저서「Elements of English Law」에서 These enable certain near relationes, who were dependants of the deceased, to recover damages in respect of any injury suffered by them on account of the death」주44) (死亡者의 扶養家族인 일정한 近親으로 하여금 死亡을 이유로 그들이 받은 被害에 대하여 損害賠償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라고 記述 하고 있어, 生命侵害로 인한 慰藉料請求權者를「dependants」(부양가족)에 限定하고 있음이 명백하고, 核家族化하고 있는 英 美의 당시의 家族制度로 미루어 본다면, 이 경우의 扶養家族이란 夫婦와 子女 중심일 것이니, 이는 결국 生命侵[43] 害로 인한 慰藉料請求權을 규정한 우리 民法 第752條와 거의 一致하는 것이라 하겠다.
주44) Geldart, W.M., op.cit. p.171
_ 따라서, 우리 民法 第752條는 被害者의 近親者의 범위를 너무 광범하게 잡으면 먼 일가까지 慰藉料請求權을 인정받게 될 터이니 이러한 不合理를 立法的으로 해결하기 위한 취지임을 알 수 있다.
_ 또한 民法 第751條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同條는 被害者 本人의 慰藉料請求權을 규정한 것이고, 第752條는 生命侵害의 경우 그로 인한 被害者의 近親에 대한 固有의 慰藉料請求權을 明定한 것이라 할 것인 바, 이는 精神上 苦痛의 模糊한 限界 때문에 그 고통으로 인한 慰藉料請求權者의 범위를 限定지울 필요가 있는 데서 규정한 것이고, 生命侵害 이외의 어느 경우에도 비록 被害者의 直系尊屬 直系卑屬 및 配偶者 등 近親者라 할지라도 그 固有의 慰藉料請求權은 인정되지 않으며, 이러한 경우 被害者 本人만이 請求權을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주45)
주45) 同旨 朴禹東, op.cit, pp.6-7
IV. 結 言
_ 이상에서 民法 第752條의 해석을 중심으로 生命侵害로 인한 경우의 慰藉料請求權에 관하여, 특히 그 相續性 與否와 請求權者의 범위에 관하여 검토한 바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_ 첫째, 民法 第752條의 生命侵害로 인한 慰藉料請求權은 被害者의 死亡으로 인하여 權利主體가 없게 되어 慰藉料請求權이 空虛하게 되는 경우를 立法的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間接被害者인 遺族을 保護하려는 조치이므로 被害者인 被相續人으로부터 相續人이 承繼하는 것이 아니라 被害者의 直系尊屬 直系卑屬 및 配偶者의 고유한 權利이다. 따라서, 民法 第752條 所定의 慰藉料請求權은 被害者로부터 相續되는 것이 아니다.
_ 둘째, 民法 第752條는 例示的 注意的規定이 아니라 制限的列擧이다. 따라서, 死亡者인 被害者의 直系尊屬 直系卑屬 및 配偶者 이외의 者에게까지 慰藉料請求權을 확대할 것이 아니라 同條에 규정된 被害者의 遺族에 限하여 慰藉料請求權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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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08
  • 저작시기2004.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5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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