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사례와 대응과정 인권은 과연 무엇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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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차별사례와 대응과정 인권은 과연 무엇을 의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부분은 정신지체인의 진술을 수사기관에서 어디까지 믿을 것이며, 관련 물증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만일 가해자들이 부인하면 어떤 방식으로 처리해 갈 것인가 등이다.
우선 법률봉사활동을 나왔던 사법연수생들과 법적 검토를 통해, 성폭력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여성만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표현으로 남성이 추행을 당했을 경우에도 여성장애인의 그것과 같은 법적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확인했다. 물증이나 증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인권센터는 직접 방문해서 확인하기로 했다. 사법연수생과 어머님, 복지관 담당자와 함께 가해자를 방문했다. 그러나 문 앞에서 사법연수생은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직접 개입하기 부담스러워했고, 사무실이 지하에 위치해 있어 분위기가 험악했다. 가해자들이 현장에서 발뺌할 것도 염려스러웠고, 수색할 권한도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증거물을 제대로 찾지 못할 것 같은 걱정도 있었다. 인권센터는 그 자리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간단히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했다. 5분내에 도착한 경찰들과 함께 동행해서 들어갔고, 가해자들은 경찰을 보고 겁을 먹은 듯도 했다. 정면대응을 통해 뭔가 얻어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여 사실을 먼저 밝혔다. 그러나 관련 물증은 확보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은 곧바로 모든 것을 인정했다. 경찰에게 그 내용을 다시 확인 받은 후 정식 고소, 고발에 대해서는 다시 연락하겠다고 하고, 그 자리에서 가해자들에게 우리의 요구를 제시했다. 그 후 연구소 회의실에 모여 가해자와 피해자간에 3,300만원에 합의했다. 내담자는 더 이상 사건이 확대되거나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아 법적 소송은 포기했다.
이 사례를 통해 여성 뿐 아니라 남성정신지체장애인도 성추행, 성폭행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상황에 따라 대처방식이 다르겠으나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사전에 많은 토론을 거친 것이 유용했다. 전문상담기관의 활동가들과도 상황을 공유하며 방안을 검토하고 사법연수생들의 개입으로 법적 검토가 손쉬웠으며, 내담자 어머니의 적극적인 태도가 시급히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시설에서의 인권침해] 정선군 미신고시설 「믿음의집」에서의 인권침해
사건개요 및 대처과정
강원도 강릉의 조00 특수교사가 믿음의집에 있는 제자를 면회하러 갔다가 시설이 너무 열악하고 아이들이 방치되고 있는 듯 하다며 전화로 제보하였다. 전화만을 받고 상황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정선군까지 가자면 하루가 꼬박 걸리기 때문에 어쩌지 못한 상화이었다. 고민 끝에 정선군 사회복지과에 우선 연락을 취했는데, 담당자는 대뜸 "문제가 있는 시설"이라고 거침없이 말한다. 인권센터는 '믿음의집'의 열악한 상황과 자폐를 가진 사람들이 방치, 학대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접하고 월간 함께걸음팀 과 현지 조사를 결정했다. 그러나 아무런 권한도 없는 민간인 신분이기에 조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가 고민이었고, 결국에는 위장을 통해 상담을 하러 간 것처럼 꾸며, 원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눌 수밖에 없었다. 원장은 한 정신지체인을 맡기려는 우리들에게 5천만원을 내던지, 매 월 30만원씩의 입금을 요구했다. 그곳은 버려진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아니라 부모들에게 돈을 받으면서 약 40여명의 정신지체, 자폐 장애인을 위탁하고 있는 형태였으며, 청소가 되지 않아 악취가 진동을 했고, 3-4명의 관리인, 형편없는 식사 등 열악한 환경임을 확신했다.
처음에는 폭행, 감금 등 드러나는 인권침해에 대해와 후원금 착복 등에 대한 것은 조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법적 대처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추후 sbs 뉴스추적팀과의 결합을 통해 재조사를 실시하고, 국회의원 보좌관과 아동학대 전문가, 사회복지사, 의료인 등이 결합되어 물증을 조금씩 확보했다.
현재 원장은 아동학대방지법에 의해 강원도 아동학대방지센터에 의해 고발, 조사결과 구속되었으나 약 3개월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40여명의 생활자들은 일부는 가족에게 돌아가거나 가정 여건이 허락하지 않는 상황에 놓여진 사람들은 원주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 운영하는 '장주기요셉의 집'으로 입소했다.
원장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며, 내내 언론중재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청와대, 복지부 등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민원을 제기했으며, 부모들에게도 전화를 걸어 도와달라고 했다. 이에 일부 부모들은 "아이들을 데려올 상황이 아니다"라며 강하게 원장에게 문제제기 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인권센터에 "당신들이 책임지지도 않으면서 문제를 왜 터뜨리냐? 부모가 되어야 얼마나 힘겨운 지 안다. 오죽하면 아이들을 맡기겠느냐? 우리는 시설이 폐쇄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며 구체적 해결과정에서 미온적인 협조를 보이거나 거부하기도 했다. 오히려 가만히 잘 있는 곳을 들쑤셨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심정은 이해를 했지만 난감함을 금치 못했다.
인권센터에서 처음 경험한 미신고시설 문제점 파악 및 현지 조사라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를 계기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나타난 미신고시설의 규정과 정부정책의 부재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때를 맞추어 복지부에서 미신고시설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를 준비하고 있어 앞으로 대안을 마련하는데 주요한 케이스가 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국점감사에서도 지적되었으며 결과 마무리까지 국회에 보고하기로 되어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가 필요하다. sbs뉴스추적에서는 후속방영까지 하는 등 관심을 보이며 사회에 알려냈고, 이를 토대로 복지부에서는 미신고시설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에 착수했지만 실제 변화를 이끌어내기에는 워낙 규모가 큰 문제라 어려움이 있을 듯 하다. 인권의 사각지대라 할 수 있는 미신고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시설관련 법이나 장애관련 법에서는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 가진 사람'들에게 어떤 법적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지만, 놀랍게도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시설운영에 필요한 규정이 대부분이고, 장애 가진 사람에 대한 권리와 차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하루빨리 관련 법·제도가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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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5페이지
  • 등록일2004.09.09
  • 저작시기2004.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5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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