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의 피해자에 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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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교통사고의 피해자
2. 교통사고 피해자의 특성
3.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구제절차
4.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피해자측면
5. 교통안전시설의 하자로 인한 피해에 대한 고찰

Ⅲ. 결론

본문내용

에서 발생·변경·소멸하고, 그 유효·무효가 논해지고 그것이 유효하다고 인정될 경우 그 다음에 형법상의 책임이 논해져 그 위반에 대하여 행위자가 형사책임을 질 것인지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요컨대 규제위반을 이유로 형사책임의 유무를 논하는 경우에는 先 행정법상 유효여부 검토, 後 형법상 가벌성 검토라는 2단계적 판단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행정법상 효력유무 판단에 지나치게 중점을 둔 나머지 형법상 책임문제를 당연히 행정법상 효력유무에 종속시키는 것은 운전자의 특별한 사정 등 가벌성 판단요소들을 경시케 하여 당사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유도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4) 소결
지금까지 경찰, 즉 국가의 책임인 도로상의 신호기 등이 실제 교통소통 및 안전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부분이 많았고 심지어는 설치관리상 하자 있는 규제시설로 말미암아 국민들이 억울한 책임을 강요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교통규제시설의 하자로 인한 문제는 중요하게 대두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판례도 매우 드문 실정인데 그것은 우리 나라의 신호기 등의 시설이 그만큼 철저하게 정비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피해자들이 이의제기로 인한 번거로운 절차를 감당하지 못하고 무관심하게 지내온 것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하자있는 시설로 인한 부분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의 횟수가 매우 높아져
) 미국 연방도로교통성에 의하면 미국에서 잘못 설치된 도로 시설물로 인해 지난 1975년부터 1985년까지 국가에서 배상한 금액이 19배나 증가하였으며 주정부에 제기된 소송건수 중 29%, 시나 군에 제기한 소송건수 중 25%내지 37%정도가 안전시설관련 소송이었다고 조사되었다.
- 장덕명·김윤지, 교통안전시설 개선방안 정책분석, 교통안전분석논집 제16권, 1997, p.110
국민들의 의식이 매우 향상됨을 느낄 수 있다. 우리나라도 이에 미리 대비할 수 있어야 하며 특별히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법상 책임주의를 관철시키기 이해서는 신호기 등이 행정법상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운전자의 과실을 개별적·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억울한 법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다.
Ⅲ. 결론
교통사고율은 세계 최고의 수준에 있으면서도 자동차수는 계속 급증하는 우리사회의 현실을 감안하면, 교통사고 야기자를 일률적으로 엄벌에 처하는 방법도, 반대로 일반적으로 처벌을 완화하는 방법도, 궁극적으로는 형벌법규의 타당성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거나 법무시 풍조를 심화하는 결과를 낳고 말 것이다. 교통사고 방지라는 목표는 형벌을 가중 또는 완화하거나, 새로운 교통범죄 구성요건을 창설하는 방법으로는 달성될 수 없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시민 일반의 규범의식을 함양하는 동시에 교통경찰의 자질을 높임으로써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광범하고 공정한 제재를 실현하는 것이다. 범칙행위를 적발, 단속하고 교통사고를 처리하는 경찰의 부정과 자의는 법집행기관에 대한 국빈 일반의 불신을 초래함은 물론, 법경시 풍조를 심화함으로써 법규위반과 그로 인한 교통사고의 발생을 부추기게 된다.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눈감아주는 경찰관을 만나는 단 한차례의 경험만으로도 소실될 수 있다.
나아가, 운전자에 대한 위하와 계몽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잠재적 피해자인 시민 일반에 대한 계몽과 교육이다. 우리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요인 중 가장 중대한 것이 바로 교통사고이다. 또한 교통범죄는, 여타의 범죄유형에 비하여, 그 성립과정에서 피해자의 역할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교통관여자의 한사람으로서 사고상황을 조성해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가해 운전자가 될 가능성뿐만이 아니라, 피해자가 될 위험성도 동시에 제거 또는 완화해 가야 한다. 또, 교통사고의 공정한 처리를 위해서도, 그 처리절차에서 피해자 측면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교통사고를 둘러싼 형사절차의 전 과정에서 피해자측면은 거의 도외시 된고 있다. 손해배상의 범위확정을 목표로 하는 민사절차에서와는 달리, 형사절차에서는 과실상계가 인정되지 않고 가해자이든, 피해자이든 각자 자신의 팩임에 상응하는 형사제재가 과해지기 때문에, 피해자라는 측면이 상대적으로서는 덜 부각된다고 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가해자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양형을 위해서는, 형사절차에서도 피해자 측에 대한 고려가 불가결하다. 이를 위해서 먼저, 교통사고 피해자의 특성을 분석하여 교통사고 피해자가 되기 쉽거나 사고를 유발하는 피해자 특성을 분석하여 교통사고 피해자가 되기 쉽거나 사고를 유발하는 피해자 특성을 유형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들 각 유형의 피해자가 사고에 관하여 형식과 정도를 양형 단계에서 고려함으로써 형사제재의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사고의 피해자에게도 법규위반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법규에 따른 제재를 가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그리고 이렇듯 일반국민들의 규범의식을 함양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교통경찰의 자질을 높임으로써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광범하고 공정한 제재를 실현하는 것이다. 범칙행위를 적발, 단속하고 교통사고를 처리하는 경찰의 부정과 자의는 법집행기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게 됨으로서 법규위반과 그로 인한 교통사고의 발생을 부추기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교통사고처리와 관련한 경찰시스템의 개선을 촉구하여 시민이 좀더 다가갈 수 있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경찰이라는 신뢰를 가져다줄 수 있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미비한 부분이 있는 자동차보험제도에 대해서는 분석분석을 통해 부족한 점을 확충하고 실정에 맞도록 개선하여 실제로 피해자가 구제 받음에 있어서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통규제 시설의 하자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분석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식이 향상된 이상 이러한 경우 불합리한 법집행으로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에서의 피해자에 대한 분석과 보호가 하루 빨리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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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11
  • 저작시기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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