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변호사 (辯護士)의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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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변호사 제도(辯護士制度)와 사법서사 제도(司法書士制度)

Ⅱ. 한국 최초의 여성 변호사

《 중국 변호사 제도 역사 》
Ⅰ. 변호사 제도

Ⅱ. 변호사의 자격

Ⅲ. 변호사 사무소

Ⅳ. 변호사 단체

Ⅴ. 변호사의 업무 영역과 권리ㆍ의무

본문내용

조치가 취하여진 날부터"는 수사단계의 피의자에 대하여도 변호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그 업무영역이 다소 넓어졌다. 다만 뒤에서 보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 인하여 아직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있다. 변호사법에 의하면, 변호사는 사건의 의뢰를 받은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의뢰 받은 변호나 대리를 거절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자격정지의 징계를 받게 되나, 의뢰 내용이 위법한 것이거나 의뢰인이 변호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위법활동에 종사하거나 사실을 감추려고 할 때에는 변호나 대리를 거절할 권리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변호사 수가 한정되어 있다는 것과 변호사 업무가 공적인 성격을 가짐을 강조한 데서 나온 규정으로서, 우리나라 법과는 다른 특색을 보여 주는 부분이다. 나아가 변호사법은 변호사의 권리에 관하여 "변호사는 소송활동에 참여하여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 조사, 열람할 수 있으며, 구금 등으로 신체의 자유가 제한된 사람과 접견, 교통을 하거나 법정 출석 기타 소송 활동을 함께 할 수 있다", "변호사는 법률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관련 기관 또는 개인의 동의를 얻어 그들로부터 정황을 조사할 수 있다"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증거 수집과 조사, 기록 및 증거 열람 등의 권한은 모두 수사기관 기타 관계기관과 개인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크게 제한되고 있으며, 또한 변호사가 피의자를 접견하는 장소에는 수사기관이 인원을 파견하여 동석하도록 할 수 있어서, 피의자와의 접견, 교통권도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중국의 변호사법은 변호사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의무 또는 금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비밀유지의무, 쌍방대리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외에 같은 법 제35조는 변호사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로 다음과 같은 6가지의 사항을 나열하고 있다.
① 변호사 사무소를 통하지 않고 사적으로 위탁을 받아 은밀히 의뢰인으로부터 비용이나 재물을 받는 일
②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편리함을 이용하여 당사자가 다투고 있는 계쟁 권익을 얻으려 하거나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재물을 받는 일
③ 규정을 어기고 법관, 검찰관, 중재인을 만나는 일
④ 법관, 검찰관, 중재원, 기타 관계인에게 선물이나 뇌물을 보내는 일, 또는 당사자에게 뇌물을 주도록 사주, 유도하는 행위
⑤ 허위, 거짓 증거를 제공하여 사실을 감추거나, 타인을 위협, 유혹하여 허위, 거짓 증거 를 제공하게 하여 사실을 숨기고 상대방 당사자의 합법적인 증거 취득을 방해하는 행위
⑥ 법정이나 중재정(仲裁庭)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소송, 중재활동의 정상적인 진행을 교란 하는 행위
그 중 위 ④항 또는 ⑤ 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과 함께 개업허가증이 취소되는 중징계를 받으며(변호사법 제45조) 나머지 항에 위반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자격정지의 징계가 따른다. 위 ①항은 개인 변호사 명의의 사건 수임을 금지하고 모든 사건을 반드시 '변호사 사무소'에서 수임하도록 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그것을 어길 경우에는 징계가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매우 특징적인 제도라고 생각된다. 위의 금지사항 중 변호사들의 업무 수행에 큰 위협이 되는 것은 ⑤항이다. 아직도 법치주의가 성숙하지 못하여 국가 공권력의 힘이 개인의 권리 위에 군림하는 면이 많은 중국의 풍토에서는, 변호사가 수사기관 등 공권력에 맞서 형사사건 피의자나 피고인를 위한 적극적인 변호활동을 하고자 하면, 수사기관이 보복적으로 위 ⑤항을 적용해서 변호사를 구속하는 사태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을 많은 변호사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 ⑤항은 결과적으로 변호사의 형사사건 피의자나 피고인을 위한 정당한 변호권 행사에도 상당한 제약을 가하고 있는 셈인데, 이러한 문제점은, 사법행정기관에서 형사사건 수임료를 지나치게 낮게 규정하고 있는 점등과 맞물려 일반적으로 중국의 변호사들이 형사사건 변호를 기피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다음으로, 중국의 변호사법은 변호사의 '법률지원'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으로서 공적 부조금 청구, 산업재해 보상청구, 형사소송, 국가배상청구, 법률에 근거한 원호금 청구 등과 관련하여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함에도 그 비용의 지불능력이 없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자는 국무원 사법행정기관이 제정하는 규정에 따라 법률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변호사는 위와 같은 국가의 규정에 따라 법률적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는 자에 대하여 법률적인 지원을 할 의무를 지고 그 직책을 다하여 법률 구조를 받는 자를 위해 봉사하여야 한다"(변호사법 제41조, 42조).
법률지원을 위한 별도의 조직을 만들지 않고 모든 변호사에게 일률적으로 법률지원의무를 지우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중국의 변호사법은 외국 법무법인이 중국에 분소(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변호사도 최근 법무법인 분소를 중국에 설치하는 방법으로 중국에 진출하기 시작하였다. 다만, 법정에서의 변론활동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한국의 현지법인 등에 대한 법률고문 등 업무를 위주로 하게 될 것이다.
이상에서 중국의 변호사 제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변호사 제도는 법원 제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밝은 면이 많지만, 아직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이미 언급한 문제점 외에도, 중국 변호사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중국에서 변호사는 아직도 사회적 대우가 그리 높지 못할 뿐만 아니라, 법관들로부터 마땅한 존중을 받지 못하고 불공정한 재판의 벽에 부딪히기 일쑤이며, 국가가 변호사에 대하여 수임료는 지나치게 낮은 금액으로 제한하면서 너무 과중한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등의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짧은 역사에 비하면, 중국의 변호사업계가 많은 발전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중국의 변호사들이 강력한 변호권을 가지고 형사피의자를 비롯한 국민들의 인권을 지키는 파수군의 역할을 하면서 사회적으로도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날도 그리 멀지는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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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1페이지
  • 등록일2004.09.11
  • 저작시기2004.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6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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