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연방의회의 거부권과 행정부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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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 론

2. 의회거부권의 구체적 내용

3. 헌법적 문제 및 판례의 동향

4. 결 론

본문내용

ministrative Law, the American Public Law System(St. Paul. Minn : West Publishing Co., 1985), pp. 31 36.
주66) 103 S. Ct. 2788 92. Mashaw, Merill, infra note 71, p. 37.
[519]
_ 5인의 다수의견에 議會拒否가 立法行爲인가에 대하여 Burger 大法院長은 「議會의 모든 行爲는 立法的 行爲로 추정된다(any congressional action is presumptive by legislative)」고 하였다.주67) 그리하여 議會拒否가 본질적으로 立法的(essentially legislative)인 理由는 議會拒否는 「議會 외부의 모든 것, 즉 法務長官, 行政府職員, 그리고 Chadha의 權利 義務 및 關係를 변화시키는 목적과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주68) Burger는 또한 만일 議會拒否條項이 없었더라면 Chadha 追放은 議會의 法律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 議會拒否는 立法的 行爲라고 한다.
주67) 그리고 이를 준입법(Quasi-legislation)으로 본 판례는 Humphrey's Executive v. United States, 295 U. S. 602, 628(1935)으로서 「…refer to ageney activity as being quasi-legisaltive in character」로 표현한다.
주68) 「…have the prupose and effect of the altering the legal rights, duties on relations of persons including the attorney General Executive Branch officials and Chadha, all outisde the legislative branch」.
_ 한편 Rehnquist判事와 White判事는 반대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White判事의 주장을 살펴보면 兩院制의 原則과 大統領의 法律案 署名은 議會가 새로운 法律을 制定할 때에는 당연히 適用되어야 하는데 議會拒否는 본질적으로 立法的 行爲가 아니라고 주장한다.주69) 즉 議會拒否는 반드시 法律에 의하여 認定되어야만 하며 또한 否定的(negative)인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므로 이는 결코 「立法(law-making)」이 될 수 없으며 다수의견의 주장은 委任原則에 의하여 立法權이 行政府에 委任되어 온 것과 그러한 立法權 委任이 法院에 의하여 지금까지 支持되어 온 사실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주70) 또한 그것은 議會가 行政府와 獨立行政廳의 責任性을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며 議會拒否가 없다면 議會는 결국 Hobson의 선택에 직면하게 된다.주71) 즉 議會는 立法權의 委任을 忌避하든가 아니면 그 기능을 抛棄해야 한다. 前者를 선택하는 것은 중요한 聯邦問題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며, 後者를 선택하는 것은 그러한 역할을[520] 수행에 있어서 選擧로 選出되지 않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책임없는 政策形成을 하는 위험한 일이다. 요약해서 議會가 行政機關에 立法權을 委任하는 것이 合憲이라면 行政機關의 行政上 立法權을 統制하기 위한 拒否權도 合憲이라는 것이다.주72)
주69) R. J. Pierce, S. A. Shapiro, P. R. Verkuil, Administrative Law Process(N. Y. Minela ; the Foundation Press, Inc. 1985). pp.66 67.
주70) 이에 대한 구체적 문제점 제시는 L. Fisher, supra note 2, pp. 178 183 참조.
주71) J. L. Mashaw, R. A. Merrill, Administrative Law : The American Public Law System(St. paul ; west pub., co., 1985), p. 38.
주72) 103. S. Ct. at 2792 2816.
4. 結 論
_ Chadha事件 이후 다른 수많은 法律에 산재되어 있는 議會拒否條項도 역시 無效化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주73) 이에 議會는 나름대로의 代案이 거론된 바 즉 憲法改正을 하여 議會拒否를 명문으로 하거나 行政機關의 規則制定權을 박탈하자는 극단론에서부터 모든 行政上 立法을 일정기간내에 議會에 제출하도록 하여 議會가 정식의 立法節次로서 立法하거나 또는 취소하자는 다소 온건론까지 대두되었다. 아무튼 兩院을 통과한 法律案이라는 점에서와는 전혀 다르다. 어떠한 내용의 行政規則이나 決定에 대하여 어떠한 拒否형태를 취할 것인가는 어려운 과제인 것이다. 앞으로 계속 나타날 議會拒否條項의 違憲性與否에 관한 事件에 대하여 聯邦大法院은 憲法 第1條 7項을 援用하여 違憲論을 고수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과거 委任立法에 대한 聯邦大法院判例에서 違憲論이 강하게 대두되었다가 오늘날 그 合憲論으로 확립되었듯이 議會拒否에 대해서도 合憲性으로 태도를 변하게 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주74)
주73) Chadha판결 후 잇달아 抗訴法院判決은 聯邦去來委員會(FTC)와 聯邦에너지 規制委員會(FERC)의 規則을 議會가 廢止할 수 있도록, 규정한 議會 拒否條項을 違憲으로 判示하고 있으며, 특히 FERC에 관한 拒否條項은 兩院의 決議를 필요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헌으로 判示한 점에서 모든 議會拒否는 違憲이란 결론에 도달한다. 聯邦大法院은 항소심을 모두 인정하였다. 전자의 판결은 691 F. 2d. 575(D. C. Cir 1982) 후자의 판결은 673 F. 2d. 425(D. C. Cir. 1982) 참조.
주74) 한편 Chadha 판결에도 불구하고 議會는 立法上 議會拒否條項이 계속 발효되어 왔고 議會는 法院의 판결을 무시해 오고 있다. 그 한 예로 1974년 무역법에 관한 Jackson-Vanik 개정법을 들 수 있는데 이 법률의 議會拒否條項은 행정부의 결정에 대한 議會의 정책결정을 견지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하여간 Chadha 판결을 議會拒否制의 終末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이에 관한 보다 깊은 연구는 다음 기회로 미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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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12
  • 저작시기2004.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6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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