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의 이념, 현황. 개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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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복지의 이념, 현황. 개선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 아동복지의 개념
1. 아동복지의 이념
2. 아동복지의 대상

Ⅲ. 아동복지의 정의
1. 학자들의 견해
2. 아동복지의 의의
3. 아동복지사업의 기능
4.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사전』

Ⅳ. 아동복지의 필요성
1. 가정환경
2. 학교환경
3. 사회환경
4. 아동의 특성과 복지에 대한 필요성

Ⅴ. 아동복지의 기능 및 역할

Ⅵ. 아동복지의 활동영역

Ⅶ. 아동복지의 현황과 문제점
1. 아동복지의 발달과정
2. 아동복지의 현황
3. 아동복지의 문제점
4. 아동복지 정책의 문제점

Ⅷ. 아동복지의 전망과 개선방향
1. 아동복지사업의 문제와 대책
2. 아동복지사업의 개선방향
3. 아동복지의 발전과 과제

Ⅸ. 아동복지정책의 계획과 정책방향
1. 가정․학교․지역사회 기능강화
2. 아동복지 시설의 확충
3. 시설 수용 불우아동 대책
4. 아동복지 관련법률의 정비와 전달체계의 확립
5. 아동복지정책의 개선방안

Ⅹ. 결론

Ⅺ. 법제
1. 법의 재정과 개정
2. 아동복지법

본문내용

의 장은 제10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 동조 제2항의 보호조치 또는 제25조제1호의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 및 치료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각 그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33조 (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 보호수탁자, 대리양육자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 단체의 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보조금의 교부조건에 위반한 때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3. 아동복지시설의 경영에 관하여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때
4.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5. 보조금의 사용잔액이 있을 때
제34조 (국유재산의 무상대여) ①국가는 이 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의 대상ㆍ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5조 (면세) 아동복지시설에서 그 보호아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건물 및 토지, 시설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 기타의 공과금을 면제할 수 있다.
제36조 (압류금지) 이 법에 의하여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한다.
제37조 (아동복지단체의 육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및 단체(이하 "아동복지단체"라고 한다)를 지도ㆍ육성할 수 있다.
제38조 (비밀누설의 금지) 아동복지사업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포함하여 아동복지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제39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0조 (벌칙) 제2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호 내지 제4호,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1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2.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ㆍ기피 또는 허위답변을 하거나,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ㆍ기피 또는 허위답변을 하게 하거나 그 답변을 방해한 자
3.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
4.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폐쇄명령, 위탁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명령을 받고 사업을 계속한 자
5. 제3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42조 (미수범) 제40조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43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 또는 제41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칙 <제6151호,2000.1.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 신고한 아동복지시설은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아동복지시설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보호기간의 연장을 받은 자는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장으로부터 보호기간의 연장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제1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의 재개신고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휴지신고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차목중 "아동복지법 제18조제2호"를 "아동복지법 제29조제8호"로 한다.
②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요보호아동"을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으로, "아동복지법 제2조제3호"를 "아동복지법 제2조제2호"로 하고, 제14조제2항중 "아동복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보호조치"를 "아동복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모ㆍ부자복지법) <제6801호,2002.12.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아동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모ㆍ부자복지법 제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모ㆍ부자복지상담소의 상담원 및 모ㆍ부자복지시설의 종사자 ⑤및 ⑥생략
[일부개정 2002.12.18 법률 제06801호]
참고서적
아동복지학 / 주정일 외 / 1993년 01월 15일 / 교문사
한국의 아동복지학 이용교, 정혜선, 유한규, 권지은 지음/ 2000년 03월 01일 /양서원
아동복지 / 전남련 지음 / 2003년 02월 25일 / 형설 펴냄
  • 가격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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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16
  • 저작시기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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