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보공개법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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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 論

Ⅱ. 行政情報公開運營指針의 問題點

Ⅲ. 行政公開法試案의 問題點

Ⅳ. 非公開情報의 問題點

Ⅴ. 맺으면서

본문내용

'수사목적을 위하여 수집된 정보'라는 형식의 한정은 있어야 할 것이다. 수사뿐만 아니라 범죄예방에 관한 정보를 모두 비공개대상으로 하는 등 처음부터 전제할 것이 아니라 특정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소추,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을 일반적으로 비공개한 당정조정안은 삭제되어야 하리라 본다. 오히려 그렇지 않으면 그러한 정보들은 형사피고인의 재판받을 권리, 방어권 등을 보호하는 정보이기 때문이다. 캐나다의 경우에서도 구체적 수사를 위한 기법이나 수사계획, 범죄방법, 기술에 관한 정보의 비공개를 명확히 한정하고 있다.
[798] _ 차라리 검찰보존사무규칙(제22조)에서 기록의 열람 등사제한사유로서 든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공범관계에 있는 자로서 증거인멸 또는 생명 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겨우'(제4호)라든지 '공범관계에 있는 자들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제5호)', '비밀로 보호하여야 할 수사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되거나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경우'(제7호) 등으로 구체화시켰으면 한다.
_ 그렇지 아니한 경우 역시 위 사무규칙에도 있듯이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선량한 풍속 기타 공공의 질서유지나 공공복리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제3호)의 비공개라든지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 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제4호), 형사피고인의 개선이나 갱생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제6호), 기타 기록을 공개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8호) 등을 모두 비공개하게 되는 우려가 있는 것이다.
(2) 國家秘密關聯 國益情報非公開의 問題點
_ 國家秘密情報에 대하여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그 규정형식을 최소한 다음과 같이 고쳐야 한다. 즉,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이나 국방 또는 "외교상의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적절하게" "비밀로 지정된" 정보'가 그것이다. 政府試案인 政黨調整案은 그 비공개범주가 너무 광범위하여 情報非公開正當化法이란 말을 들을 수도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適用除外對象情報의 제7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정보도 비공개로 하고 있어 정보공개법의 유명무실화에 상당한 몫을 하고 있다.
_ 미국의 경우도 FOIA 시행 초기인 1973년에 판례(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v. Mink, 410 U.S. 73, 110-111(1973)) 는 정보공개법으로 해서 대통령의 秘密分類權은 제한받지 않으며,법원 역시 대통령의 비밀지정에 대한 실질적 판단권이 없다고 하였지만, 1974년 법개정(88 Stat. 1561)을 통하여 대통령이 적절하게 비밀지정 했는지에 대한 판단권을 법원에게 위임하고,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개를 명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다만 실제로 법원은 정부의 제1차적 판단권을 존중하여 행정부의 비공개결정을 지지(Weisman v. CIA, 565 F.2d.692(D.C. Cir.1979))하곤 했다.
_ 이와 더불어 우리의 현행 비밀보호법제의 대폭적인 재검토가 요구되나 본 논제와 직접관련되는 것이 아니어서 생략하며, 또한 비밀지정의 적절성 여부 판단에 대한 법[799] 원의 판결에 대한 설명도 생략한다.
3. 私益情報非公開와 問題點
_ 私益情報는 비공개된다. 즉,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에서 규정한 개인정보'(조정안 제7조 제1항 제8호)는 비공개대상이다. 다만, 다음에 열거한 個人情報는 제외하는 바, 이들 정보는 보다 公益性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는 (가) 법령 등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公共機關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표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이다.
_ 그런데 여기의 個人情報란 위 個人情報保護法에 따르면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_ 실제 여기에서의 黨政調整案의 문구 자체는 원칙적으로 옳으나, 다만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보다 중시하는 입장에서라면 실제 사안의 해결에서 공개범주가 넓어질 것이다. 이 문제는 정보공개법과 프라이버시보호법간의 相衝關係에서 어떻게 그 조화점을 찾을 것이냐의 사항인데, 앞으로 계속 논란의 초점이 되리라 본다. 예컨대 개인 사생활과 공익을 비교하여 공익에 더 비중이 있다면 사생활보호법이 중요 사회문제로서 다수인에게 영향을 주는 사안의 공개까지 막을 수 없다는 것이 미국판례(Cochran v. United States, 770 F.2d 949(11th Cir. 1985))이다. 즉, 단순한 개인기록이라는 사유만으로 공개거부할 수 없으며 사생활침해라는 것이 분명하게 증명되어야 한다(Department of the Air Force v. Rose, 425 U.S. 352(1976)). 뇌물받아 유죄선고받은 공무원의 신상자료는 그 부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공개해야 하는 것(Columbia Packing Co. v. Department of Agriculture. 563 F. 2d 495(1st Cir. 1977))이다.
V. 맺으면서
_ 정보의 公開法이 적용되지 않아서 비공개되는 適用除外條項의 내용은 詳細하게 특[800] 정화시키면 시킬수록 옳은 立法方向이라 생각된다. 포괄적인 몇 개 조항을 두는 것은 공개여부결정기관의 裁量의 폭만 넓게 하여 주어 실체적인 유용성이 줄어들게 된다. 그러한 시각에서 이번 情報公開法試案上의 非公開情報를 규정한 適用除外條項은 再檢討할 필요가 있다.
_ * 1995년 10월 이후로 정부(總務處)는 정보공개법안을 법제처의 자구심사를 거쳐 定期國會에 제출할 예정이다.
_ 이글을 쓴 이후의 변경상황에 대해서는 本稿에 언급이 되지 않았으니, 이는 추후 보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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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21
  • 저작시기2004.09
  • 파일형식한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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