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민행정의 개선을 통한 부패 방지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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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제도정책적 방안
(1) 인․허가 부패 규제개혁
(2) 지방행정감사제도의 개선과 감사기법의 전문성
(3) 시민사회의 감시감독기능강화
(4) 주민감사청구제 활성화
(5) 지방직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개방직제 확대
(6) 공무원 성과급 확대
(7) 행정환경의 투명성 제고
(8) 행정처리 매뉴얼 시스템 도입
(9) 행정집행 전과정의 실명제 도입
(10) 부패행정기관 재정지원 삭감시스템 도입
(11) 지방자치제도의 개선

2. 사회문화적 변동의 유발전략
(1) 국민의 의식 개혁
(2) 탈(脫)권위주의화 행정

3. 공공윤리제고

본문내용

같은 제안을 하고 싶다.
첫째, 지역의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관을 시민대표 전문가 학계인사들이 참여하는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비리를 감사하고 조사하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현행 감사원의 지방사무소를 확대하여 지역부패를 상시 감사하는 체제를 마련하여야 한다.
) 2000년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를 감사하는 제7국을 설치·가동에 들어갔다.
셋째, 지방자치경찰제도가 과연 지역부패의 유착을 가중시키는 것인지에 대해 연구 분석하여 실시시기와 폭의 판단기준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지방정부개혁의 방향이 지역정보화와 연관시켜 수립하고 대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지방자치선거에 있어서 후보의 정당 공천제를 원천적으로 폐지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2. 사회문화적 변동의 유발전략
(1) 국민의 의식 개혁
우리사회의 생활 전반에 관행화되고 일상화되어 버린 부패문화를 일소하는 첫번째 개혁과제는 국민의 의식전환이라고 볼 수 있다. 의식의 변혁이 없는 부정 부패의 척결은 단지 형식적이고 일과성이 될 가능성이 크다. 아무리 철저하게 부정과 부패, 그리고 비리를 찾아내어 척결한다고 하여도 왜곡된 국민의식이 상존하는 한 그것은 계속적으로 부정 부패와 비리를 만들어 낼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정, 부패, 비리를 싹 틔우고 배양시키는 왜곡된 국민의식을 개혁하여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아 나가야 한다. 의식개혁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집중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첫째, '한국병'으로 지칭되는 부정 부패와 온갖 부조리를 생성시키는 왜곡된 의식구조의 타파와 제거를 위한 노력이다. 잘못된 의식구조란 예컨대 公私구분의 모호성, 탈법의식, 낭비와 과소비 의식, 불신주의, 배금 및 금력지상주의적 사고, 불로소득, 투기심리 공중도덕 의식의 미비, 무질서, 무기강 등을 말한다. 이러한 노력은 정부에 의해서도, 민간에 의해서도 적극적으로 행해져야 하는데 그 방법은 매우 구체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조속한 별도의 연구는 필요하다.
둘째, '신한국'을 겨냥한 건강하고 진취적이며 창의적인 바람직한 의식구조를 적극적으로 형성하려는 정부와 민간의 집중된 노력이 있어야 한다. 바람직한 의식구조란 공동체 의식, 합리적 사고, 도덕과 예절의 회복, 민족과 국가에 대한 자긍심과 애국심, 품위있는 삶에 대한 동경과 열망 등이다. 여기에서의 적극적인 노력도 매우 구체화되어 나가야 한다.
셋째, 법의식의 확립이다. 법의식의 확립은 곧 국가가 얼마나 법을 엄정하고 공평하게 집행하는가에 달려있다. 공무원들이 법을 남용하고 불공정하게 집행하는 한 국민의 법준수 의식이 생겨날 리가 없고 돈이면 무엇이든 다 된다는 의식이 팽배해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국가는 법이 엄정히 집행되도록 해야 하고, 법을 지킨 사람과 안 지킨 사람 사이에 차이가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신상필벌이 적용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2) 탈(脫)권위주의화 행정
한국의 행정문화와 행정행태는 관치행정적인 것이다. 전체적으로 그것은 권위주의로 특정 지을 수 있다. 권위주의는 민본행정으로의 전환을 어렵게 하는 가장 심각한 장애요소가 아닐 수 없다.
권위주의는 평등의 관계보다는 수직적인 관계에서 지배 복종의 관계를 강조하는 문화이다. 관지배주의나 관우월주의 또는 관존민비사상은 권위주의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권위주의는 1961년 이후 군부정권의 출범과 더불어 더욱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오늘날과 같이 국민의 욕구가 다양하게 분출되고 정치와 행정의 민주화가 이룩되고 있는 현실에서도 한국행정기관의 권위남용과 관료제화 현상은 민원업무에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고압적인 자세, 업무처리 절차의 복잡화, 관례 묵수적(默守的)인 행정처리방식(routinization), 봉사심의 결여 및 무사안일주의 등은 행정체계가 아직도 권위주의적 관료제화로 경직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행정기관과 관료는 국민의 복지를 위해서 봉사하는 기관이며 봉사하는 공복(公僕)이라는 정신이 투철해야 하며, 국민은 이를 믿고 행정에 참여하며 서로 협조하는 관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믿을 수 있고 봉사하는 정부라는 인식을 국민이 갖도록 권위주의 요소들을 과감하게 청산하여야 한다.
3. 공공윤리제고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은 "공공 서비스는 공공의 신뢰를 전제로 한다"는 말을 하였는데 이는 공무원은 국민의 세금을 징수하고 사용하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보다 높은 윤리적 기준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1992년 미 연방정부의 윤리국에 의해서 제정된 '공무원윤리규범'에서는 "행정서비스는 공공의 신뢰에 대한 책임으로써 공무원에게 헌법과 법률과 윤리적 원칙에 대한 충성을 요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의 윤리성 제고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가 요구된다.
하나는 공공서비스를 수행함에 있어서 최상의 윤리적 기준의 설정과 다른 하나는 최소한의 윤리적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책임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인 통제 메커니즘이다. 먼저 윤리성 제고를 위해서는 법의 지배원칙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공무원이 그들의 직위를 남용하지 않고 법에 순응하는 것은 그들의 권력을 통제하는 수단이 된다. 윤리적 의무로써 법률에의 순응은 공무원들에게 진실을 밝히며 약속을 지키며 직무에 충실하도록 한다. 이와 같은 윤리성의 강화는 공무원들로 하여금 공공서비스에 대한 자기인식, 명예, 그리고 사명감을 중시케하는 자율과 책임의식의 고양을 목표로 한다.
또 하나는 공무원들에게 고결한 원칙을 지키도록 하고 사명감을 고취시켜서 동기부여를 유발케 하는 것이다.
공공윤리의 원칙들은 다소 모호하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복잡한 개별적인 여건하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상황속에서 공익과 사익(부정부패)을 구별할 수 있는 윤리적인 가치기준이 공직자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
공공윤리에 대한 고결한 원칙과 기준 그리고 미덕은 국민에 대한 대응성(responsiveness)과 책임성(responsibility)이 결합할 때 비로소 시민의 이익과 봉사를 구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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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26
  • 저작시기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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