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행정하에서 주민참여를 정착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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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자치행정하에서 주민참여를 정착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주민 참여의 정의
1) 주민 참여의 개념
2) 주민 참여의 특성
2. 주민 참여의 필요성
1) 주민 참여 부정론
2) 주민 참여 긍정론
3. 주민 참여의 유형
1) 실질적 참여와 형식적 참여
2) 제도적 참여와 비제도적 참여
3) 개별적 참여와 집단적 참여
4) 정치적 참여와 행정적 참여
4. 우리나라의 주민 참여
1) 직접민주주의 3제도
2) 개별적 참여
3) 집합적 참여
5. 주민 참여의 한계 및 역기능
1) 대표성 및 공정성의 문제
2) 정책과정과 행정과정상의 비효율과 혼란
3) 조작적 참여의 가능성
6. 주민 참여의 활성화 방안
1) 적절한 자치권의 배분
2) 정보의 공개 및 전달
3) 참여비용의 절감
4) 매개집단의 활성화
5) 참여제도의 합리화
6) 참여의 체계화와 집약화
7) 형식적 참여제도의 개선
8) 주민 자치적 요소의 수용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태에서 관심과 열정이 생겨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만큼 지방정부 운영에 관한 정보의 적절한 공개와 전달은 참여활성화의 중요한 조건이 된다.
3) 참여비용의 절감
참여에 따른 기회비용과 실질적 경비, 그리고 시간과 불편 등 참여에 다른 비용을 절감시켜주는 것 역시 참여활성화를 위한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된다. 공공부문에서 이루어지는 일의 대부분이 무임승차의 문제를 내재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더욱 그러하다. 참여에 소요되는 직·간접비용이 크면 클수록 무임승차의 가능성, 비참여의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이러한 비용의 절감과 관련하여 최근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정보통신의 발달, 특히 인터넷 환경의 발달은 대단히 큰 의미를 지닌다. 컴퓨터 통신 등의 발전이 대화공간의 개념은 물론 참여에 따른 비용을 현격히 줄여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보다 구체적인 과제가 되고 있다.
4) 매개집단의 활성화
주민과 지방정부를 연결시켜주는 매개집단의 존재도 매우 중요하다. 특히 공익적 시민사회단체의 존재는 더욱 그러하다. 지방정치와 지방행정에 관한 정보를 주민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한편 개개인의 흩어진 관심들을 모아서 이를 집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가 있다면 주민은 비교적 적은 참여비용으로 보다 높은 효능감을 느낄 수 있게 되고 주민 참여의 정책적 효과 또한 훨씬 커질 수 있다. 건전한 매개집단으로서의 시민사회단체의 활성화가 또 하나의 과제이다.
5) 참여제도의 합리화
주민 참여가 기능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참여제도가 합리적으로 정비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개별적 이익이 부각되는 참여제도와 공동의 이익이 부각되는 참여제도의 균형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민원과 청원 등과 같이 개별적이고 부분적인 이익이 추구될 수 있는 제도만이 운영된다면, 참여 그 자체는 결국 개별적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편향될 수밖에 없다. 매개집단의 기능 활성화 등 지역 전체의 이익이 보다 크게 부각될 수 있는 방안과 제도가 균형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6) 참여의 체계화와 집약화
주민 참여가 비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정책과정과 행정과정상의 부담은 그 만큼 더 늘어나게 된다. 예컨대 대표자를 정할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유사한 문제를 가지고 제각기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와 시민사회단체나 포럼 등이 집약하여 제기하는 경우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 점과 관련하여 대표성과 공신력을 갖춘 시민사회단체와 지역주민의 신념과 이해관계를 집약하기 위해 노력하는 포럼 형태의 조직의 성장이 매우 중요하다.
7) 형식적 참여제도의 개선
공청회, 위원회 등과 같이 형식적 참여에 머무르고 있는 제도에 대하여 법이나 조례를 통하여 정책심의 과정에 단순 자문하는 규정을 정책 결정과정에의 의무규정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혐오시설의 설치나 환경, 도시계획 등과 같은 정책 결정시에 공청회나 위원회 제도를 의무화 하거나, 위원회 등을 구성할 때 정책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집단의 구성원을 일정 비율 이상 반드시 참여시키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8) 주민 자치적 요소의 수용
주민발안, 주민소환 등과 같은 직접민주제도의 도입과 주민투표제의 활성화를 통하여 주민의 의사가 정책 과정 전반에 두루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Ⅲ. 결론
주민의 참여란 지역의 정치 행정과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의견을 투입하려는 행위를 의미 한다. 주민에 의한 시정 의정 감사활동도 주민 참여의 일환으로 포함된다. 지역사회가 성장하고 주민 의식이 성숙될 경우 주민과 국가 지방정부간에 적절한 권력배분에 기초한 역할 분담이 가능할 뿐 아니라 경제활동 영역이나 사조직 영역에 까지 주민의 참여 영역이 확장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주민 참여가 대의민주제의 경쟁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민투표, 주민발안, 주민소환과 같은 직접민주제적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나 이들 제도가 갖는 단점 등을 극복하고 역기능을 최소화 하는 경제적이고 바람직한 주민 참여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최근 성장한 자생적 시민단체의 활동방향을 보다 바람직하게 유도하는 것 또한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과제라고 할 것이다.
지방자치에 있어서 주민은 주체적인 지위에 있기 때문에 이상적으로는 주민들이 자치행정을 직접 처리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은 자치단체의 규모, 행정의 전문성 등의 사정 아래에서는 주민은 그 대표자를 통하여 자치행정을 간접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밖에 없다. 특히 오늘날과 같은 대중사회에 있어서는 행정이 양적으로 방대하고 질적으로 복잡다기하며 전문기술적이기 때문에 자치행정을 일부 능력 있는 소수 엘리트들이 전담함으로써 일반 주민들은 이에 관하여 매우 무기력한 것이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정치나 정책에 영향을 미치려면 힘의 원천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힘은 주민간의 단결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지방자치에 시민의 참여가 잘 된다는 것은 시민적 통제가 확보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민적 통제는 시민들이 집단으로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때만 가능하다. 관료기구 등 특수집단이 시정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시민단체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시민들이 개인적으로 시민운동에 참여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시민의 통제는 공공재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내게는 직접적인 댓가가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노력은 다른 사람이하고 그 결과만 누리겠다.’는 무임승차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이다. 그러므로 시민의 참여는 소집단화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규모 단체의 경우 소수만이 성취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체별, 지역별 소집단이 많이 생겨나야하고 이들이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네트워크를 이뤄 공론화, 여론화를 수단으로 대응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안용식, 강동식, 원구환, 2007, 지방행정론(개정판), 도서출판 대영문화사
김병준, 2009, 지방자치론, 법문사
임승빈, 2009, 지방자치론(제3판), 법문사
김영종, 2000, 지방자치론, 형설출판사
김종표, 1996, 지방자치론, 법문사
중앙일보 지방자치특별취재팀, 1995, 자치시대 문열기, 오롬시스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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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2.17
  • 저작시기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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