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득상환청구권
본 자료는 3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해당 자료는 3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3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이득상환청구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序 論

Ⅱ. 法的性質

Ⅲ. 利得償還請求權의 成立

Ⅳ. 利得償還請求權의 行使와 讓渡

Ⅴ. 利得償還請求權의 消滅

Ⅵ. 結 論

본문내용

要件을 갖추어야 수표금을 청구할 수 있다. 요컨대 자기앞手票의 경우에 利得償還請求權의 양도의 對抗要件은 지급은행의 異議를 保留한 事前承諾에 의하여 갖추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자기앞手票의 지급은행은 利得償還請求權의 정당한 權利者가 수표금을 청구할 때 指名債權讓渡의 對抗要件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抗辯을 할 수 없다.
Ⅴ. 利得償還請求權의 消滅
利得償還請求權의 消滅原因은 이득상환청구권의 法的性質에 관한 학설에 따라서 다르다. 指名債權說에서는 이득상환청구권은 民法上의 債權의 소멸원인인 辨濟, 代物辨濟, 供託, 相計, 更改, 免除, 混同 등에 의하여 소멸하는 것으로 보며, 殘存物說에서는 어음법상의 소멸원인이 민법상의 소멸원인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명채권설과 달리 파악된다.
이득상환청구권의 消滅原因 중에 하나로서 消滅時效가 있는데, 그 期間에 관하여는 다투어지고 있다. 指名債權說에서는 민법상의 일반 債權의 時效期間인 10년으로 본다. 반면에 殘存物說에서는 어음에서 발생하는 이득상환청구권의 시효기간은 어음채권과 동일하게 滿期로부터 3년으로 보며, 手票에서 발생하는 이득상환청구권의 시효기간은 手票債權의 最長時效期間처럼 제시기간경과 후 1년이라고 한다. 그밖에 어음상의 권리의 原因債權의 시효기간에 따라서 10년(원인채권이 민사채권인 경우) 또는 5년(원인채권이 상사채권인 경우)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한편 이러한 시효기간의 起算點은 어음상의 권리가 소멸하는 때이다. 어음의 경우에 節次의 흠결로 인하여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하였다면 그 기산점은 支給提示期間의 翌日이고, 時效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면 어음상의 권리의 時效期間의 翌日이다. 그러나 手票의 경우에는 어음과 다르다. 그 기산점은 전술한 이득상환청구권의 발생시기에 관한 解除條件說에서는 支給提示期間의 翌日이고, 停止條件說에서는 支給委託을 取消한 날 또는 支給을 拒絶한 날의 翌日이다.
Ⅵ. 結 論
利得償還請求權은 어음상의 권리를 상실한 어음所持人과 原因關係로부터 이득을 얻은 어음債務者 사이에서 衡平을 기하기 위하여 고안된 제도이다. 이득상환청구권에 관한 法律問題는 크게 나누어 이득상환청구권의 發生, 行使, 讓渡와 消滅의 단계에서 성립하는 것들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이 권리를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다르게 구성된다. 通說인 指名債權의 일종으로 보는 견해에 의하면 指名債權에 관한 民法上의 理論에 따라서 설명된다. 반면에 少數說인 어음상의 권리의 殘存物 또는 變形物로 보는 견해에서는 어음의 일반이론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어음상의 權利가 消滅한 후에는 신속한 資金의 決濟와 去來의 安全이라는 어음의 기능은 정지되고, 原因關係로부터 밝혀지는 당사자간의 不公平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라는 점이 중시된다. 이득상환청구권에 관련된 문제는 이러한 관점에서 어음상의 權利에 관한 어음의 일반이론과는 달리 해석되어야 한다. 利得償還請求權을 어음상의 權利에 관한 것으로 이해하는 견해는 많은 법률문제들을 어음과 관련지워 설명하므로 이득상환청구권과 어음상의 權利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점을 파악하기 어렵게 한다. 利得償還請求權은 한정적인 사례에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문제해결의 실마리는 그 本質로부터 찾아야 할 것이다.
한편 실무상으로는 자기앞手票의 利得償還請求權이 자주 문제된다. 提示期間이 경과한 자기앞手票에 있어서는 지급은행에 利得이 존재하는 것으로 推定되며, 정당한 權利者만이 이득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銀行이 제시기간을 경과한 자기앞手票에 임의로 지급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그렇지 않다면 利得償還請求權의 法理構成이 문제된다. 법원은 利得償還請求權을 指名債權의 일종으로 보며, 그 양도시에는 權利者가 지급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債權讓渡의 通知權能이 수표의 양도와 함께 讓受人에게 이전하고, 讓受人이 수표를 은행에 제시하면 債務者인 銀行에 債權讓渡의 通知를 한 것으로 보아 별개의 指名債權讓渡의 對抗要件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처럼 債權者(이득상환청구권자)의 通知라는 관점이 아니라, 債務者인 支給銀行의 承諾이라는 관점을 주시하여 이론구성한다면 훨씬 當事者의 意思에 합치한다고 생각한다. 즉 銀行이 자기앞手票를 발행할 때에 장래 발생할 利得償還請求權이 양도되더라도 자기앞手票의 所持人이 정당한 所持人이라면 수표금을 지급한다라는 異議를 保留한 承諾이 있는 것으로 보자는 것이다. 따라서 자기앞手票의 讓渡에는 다른 보통수표나 어음과는 달리 자기앞手票의 所持人이 通知하거나 은행의 事後承諾이라는 별도의 對抗要件이 필요치 않다.
  • 가격1,000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04.10.17
  • 저작시기2004.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70686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