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불평등(성별, 지역별, 계층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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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성별 소득 불평등
성별 소득 불평등의 원인과 실상
성별 구인, 구직 상황
여성 실직자의 공공근로 참여 현황

<성 차별에 의한 소득 불평등에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한 방안>
1. 행정적 난맥상
2. 정부의 각종 대부사업의 실제 사용 되어야 한다
3. 공공근로사업의 생산성 높이는 필요성
4. 여성의 빈곤화 따른 대책 마련
5. 실업 문제 대책마련

●지역별 소득 불평등 실태
소득별 지역별 차이를 표로 나타내기
부동산 비교
금융자산 비교

<도시와 농어촌의 소득 불평등 실태>

<지역간 소득 불평등 해결방안>
1. 지역간 특성화된 개발을 추진
2. 농촌의 혼합도시화
3. 각 지역자치 단체의 힘과 노력

●계층별 소득불평등
계층별 소득 불평등 실태
소득 양극화
소비 양극화
통계자료
소득분배 개선 정책의 시행
1. 중산층.서민층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
2. 중산층.서민층 재산 지원
3. 조세의 소득재분배기능 강화

본문내용

적용지침」제정(2000년 상반기)
□ 일용직 근로자 보호강화
ㅇ 주택구입전세자금 지원을 일용근로자에게까지 확대(2000.3)하고, 건설일용근로자 퇴직공제조합 의무가입 대상범위도 확대(공공건설공사 100억원 이상 → 50억원 이상)
ㅇ 일용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및 능력개발기회 확충
- 일용직근로자에 적합한 사회안전망 설계시행(2000~2002)
- 일용직근로자에 대한 동절기 훈련 지속실시(1일 1,100명)
4-4. 근로자 생활안정 및 향상 지원
□ 근로자 등의 주거안정 지원 확대
2002년까지 주택보급율 100% 달성을 위해 금년중 50만호(임대주택 15만호 포함)의 주택을 건설
ㅇ 저소득근로자서민에 대하여 근로자주택자금을 지원하고 호당 대출한도도 상향조정 (2000년)
※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에 반영, 추가확대 추진 (2001~2002년)
주택저당채권(MBS, MBB)에 대한 이자소득세 10% 저율 과세, 금융기관의 BIS비율 산정시 위험가중치 하향조정 및 중소형주택 마련을 위한 장기 대출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허용(2000년)
□ 근로자복지진흥기금 확충을 통해 학자금의료비혼례비장례비 등 생활안정자금 융자 확대
□ 실업자대부금리를 인하하여 대부수급자의 금리부담 완화 및 대부사업 확대상설화 도모
4-5. 기타 취약계층의 삶의 질제고
□ 시군지역에 다목적 원격화상회의 시스템을 확대하여 원격교육, 진료, 상담 등에 활용하고 소규모복합문화공간인 문화의 집을 지속 확대하는 등 저소득층서민층 생활권에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확충
5. 중산서민층의 재산형성 지원
- 향후 중산서민층의 실질적인 재산형성과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사주제도 기업이 자사 종업원에게 특별한 조건과 방법으로 자사 주식을 분양 ·소유하게 하는 제도.
제1차 세계대전 후 산업민주화의 풍조 속에서 생긴 제도로, 종업원 주식매입제도 ·우리사주제라고도 한다. 특별한 조건 ·방법으로는 저가격 ·배당우선 ·공로주 ·의결권 제한 ·양도 제한 등이 있다. 종업원이 증권시장을 통하여 임의로 자사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종업원지주제라고 하지 않는다. 이 제도의 목적은 종업원에 대한 근검저축의 장려, 공로에 대한 보수, 자사에의 귀속의식(歸屬意識) 고취, 자사에의 일체감 조성, 자본조달의 새로운 원천(源泉)개발 등에 있다. 그러나 자본조달의 원천개발은 부차적인 목적이고, 주목적은 소유참여(所有參與)나 성과참여로써 근로의욕을 높이고, 노사관계의 안정을 꾀하는 데 있다.
, 저축제도, 연금제도 등을 개선
세부사항
□ 비상장법인도 우리사주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비상장비등록 호가중계시스템 정부는 제3시장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대신 호가중계시스템이라고 부른다. 제3시장이란
증권거래소 상장이나 코스닥 등록여건을 충족하지 못함으로써 장외에서 거래되는 기업들의 주식을 모아 거래할 수 있게 한 시장을 말한다.
운영 등을 통해 비상장법인 우리사주의 환금성을 확보
우리사주 구입방식을 기업출연(무상공여) 또는 노사공동부담 등으로 다양화하고, 3년이상 우리사주 보유시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하여 장기보유 유도 (2000년)
□ 전 종업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경우 손비로 인정하고 스톡옵션의 행사제한기간을 폐지하여 2년 이상의 재임요건만 규정하며 스톡옵션 부여 법인의 손비인정제한을 폐지(2000년)
□ 근로자우대저축과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시한을 2002년 말까지 2년 연장하고, 노인장애인생활보호자소년소녀가장을 대상으로 하는 비과세 저축상품 신설 (2000년)
□ 현행 10% 저율과세저축을 통합하여, 1년 이상 장기 금융상품에 대해 1인당 4천만원까지는 모두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금우대종합저축제도를 시행(2001년)
□ 기업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연금(퇴직보험)의 취급기관을 현 보험사에서 은행등 타금융기관까지 확대 (2000년 상반기)
□ 개인연금저축의 소득공제한도 확대, 금융기관간 계약이전 허용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일시납 종신 연금상품(비과세)을 신설(2000년)
6.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세부사항
6-1. 과세기반의 확충
□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차질없이 시행(2001)하고 부가급여 및 파생상품에 대한 효율적인 과세 방안을 검토하며 장기적으로 현행 소득세제를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전환
□ ‘99.9.1일 국세행정조직의 기능별조직으로 개편과 함께 조사 조직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한 조사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 ‘97년: 972명 2.331억원, ‘98년: 7,154명 1.6조원, ‘99년: 5,155명 2.5조원 추징
6-2. 민간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한도 확대
□ 고아원, 양로원, 재활원 및 소년소녀가장 등에 대한 개인기부금에 대하여 전액 소득공제를 인정하고 공익단체에 대한 기부금 소득공제한도도 인상(5%→ 10%)
개인이 기부금을 지급한 경우 종합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과 기타소득에서도 공제
※ 현재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서만 소득공제 허용
6-3. 상속증여세의 실효성 확보
□ ’99년도 법개정을 통하여 강화된 상속증여세가 실효성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세정을 강화
ㅇ고액재산가의 모든 재산의 증감변동, 특수관계자간 주식변동사항 등을 중점 관리하고, 금융재산 일괄조회제도 및 고액 탈루 상속재산에 대한 평생추적과세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추적조사
6-4. 자동차 관련 세제 개편
□ 자동차 세제조정과 관련하여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사용 연수에 따라 차등과세 및 자동차면허세 폐지검토
자동차 구입 후 2~3년간은 현재대로 과세하고 그 이후부터는 매년 일정률로 경감하여 과세하되, 8~10년 이후부터는 균일 과세
※ 자동차세는 현재 차령에 관계없이 배기량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과세
※ 자동차면허세 폐지시 세수감소액: 약 2,000억(1대당 약 2만원)
ㅇ 석유류에 대한 세율 및 유종간 가격체계의 합리적 조정 검토
출처: 보건복지부재정경제부노동부기획예산처『소득분배현황과 향후 개선방향』p.5~20
: http://member.assembly.go.kr/~hahnkoo/econo/issue/both6.hwp
도시가계조사농가경제조사, 통계청,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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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11.06
  • 저작시기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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