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 1 장 총 칙
제2 장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의 처벌
제3 장 대상 청소년의 선도보호 등
제4 장 보 칙
부 칙
제2 장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의 처벌
제3 장 대상 청소년의 선도보호 등
제4 장 보 칙
부 칙
본문내용
의한 죄에 대하여는 대상 청소년 및 피해 청소년의 주소성명연령학교 또는 직업용모 기타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등을 신문등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연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신문의 편집인, 발행인 또는 그 종사자, 방송사의 편집책임자, 그 장 또는 종사자와 발행인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9조(수사절차에서의 배려) 제5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죄의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기관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청소년의 인권 및 특성을 배려함과 동시에 그 명예와 존엄을 해하지 아니하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제4 장 보 칙
제20조(범죄방지 계도) ①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의 범죄방지를 위한 계도문을 연 2회이상 작성하여 관보게재를 포함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전국에 걸쳐 게시 또는 배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도문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의 성명, 연령, 직업 등의 신상과 범죄사실의 요지를 그 형이 확정된 후 이를 게재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죄를 범한 자가 청소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3.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5.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6.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자(청소년에 대하여 죄를 범한 경우에 한한다)
③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상등의 공개를 결정함에 있어서 공개대상자 및 대상 청소년의 연령, 범행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전력, 죄질, 공개대상자의 가족관계 및 대상 청소년에 대한 관계, 범행후의 정황등을 고려하여 공개대상자 및 그 가족등에 대한 부당한 인권침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상공개의 경우 제5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죄의 대상 청소년과 피해 청소년의 신상은 공개할 수 없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도문 게재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시기기간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국제협력) 국가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행위 등이 국제적 범죄임을 인식하고 범죄정보 공유, 범죄조사연구, 국제사법공조, 범죄인 인도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벌칙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2제9호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 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청소년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9호를 삭제한다.
제50조제4호중 "제26조의2제7호 내지 제9호"를 "제26조의2제7호 및 제8호"로 한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연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신문의 편집인, 발행인 또는 그 종사자, 방송사의 편집책임자, 그 장 또는 종사자와 발행인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9조(수사절차에서의 배려) 제5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죄의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기관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청소년의 인권 및 특성을 배려함과 동시에 그 명예와 존엄을 해하지 아니하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제4 장 보 칙
제20조(범죄방지 계도) ①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의 범죄방지를 위한 계도문을 연 2회이상 작성하여 관보게재를 포함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전국에 걸쳐 게시 또는 배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도문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의 성명, 연령, 직업 등의 신상과 범죄사실의 요지를 그 형이 확정된 후 이를 게재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죄를 범한 자가 청소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3.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5.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6.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자(청소년에 대하여 죄를 범한 경우에 한한다)
③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상등의 공개를 결정함에 있어서 공개대상자 및 대상 청소년의 연령, 범행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전력, 죄질, 공개대상자의 가족관계 및 대상 청소년에 대한 관계, 범행후의 정황등을 고려하여 공개대상자 및 그 가족등에 대한 부당한 인권침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상공개의 경우 제5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죄의 대상 청소년과 피해 청소년의 신상은 공개할 수 없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도문 게재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시기기간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국제협력) 국가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행위 등이 국제적 범죄임을 인식하고 범죄정보 공유, 범죄조사연구, 국제사법공조, 범죄인 인도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벌칙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2제9호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 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청소년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9호를 삭제한다.
제50조제4호중 "제26조의2제7호 내지 제9호"를 "제26조의2제7호 및 제8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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