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교제(청소년 성매매)에 대하여 - 원조교제 정의와 법률, 원인, 사례,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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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원조교제(청소년 성매매)에 대하여 - 원조교제 정의와 법률, 원인, 사례, 판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원조교제(청소년 성매매)에 대하여

1. ‘원조교제’ 정의

2. 원조교제(청소년성매매)의 법률

3. ‘원조교제’(청소년성매매)의 원인

4. 원조교제(청소년성매매)의 사례

5. ‘원조교제’(청소년성매매)에 대한 판례

6. 결론

본문내용

나아가 피고인은 백○○, 최○○로부터 이들이 대학에 들어갈 준비를 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2) 최○○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신분증을 보여달라는 말을 들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제1심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채 몇 살이냐고만 물어보아서 21살이라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백○○ 역시 수사기관과 제1심법정에서, 처음 피고인을 만났을 때에는 신분증을 보여달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었고, 두 번째 찾아갔을 때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기는 하였으나 지갑을 놓고 와서 신분증이 없다고 대답하니 그 후로는 신분증을 보여달라는 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한편, 제1심법정에서는 피고인에게 대학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구한 가짜 신분증을 가지고 갔으나 실제로 피고인에게 보여주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백○○, 최○○를 이용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기 위하여 이들을 고용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그 고용에 앞서 이들이 주민등록증 등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아니하거나 제시한 신분증의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는 의심이 들었다면, 공적 증명에 의하여 그 연령을 확실히 확인하거나 사진과 실물을 자세히 대조해 보는 등 추가적인 연령확인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최○○에 대하여는 그가 성인이라거나 신분증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말만을 듣고는 더 이상 최○○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백○○의 경우 그 신분증을 확인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백○○로부터 제시받은 신분증의 사진이 실물과 달라 보였음에도 말로써 확인하여 본 외에는 추가적인 확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 연령확인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인 백○○, 최○○를 고용하여 이들의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을 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라.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피고인이 백○○, 최○○의 실제 연령을 명확히 파악하지 않은 잘못을 저질렀다고 보면서도, 이들이 피고인에게 자신들의 나이가 21세라고 소개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종전에 이들을 고용한 업주로부터 그 나이를 전해 들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등의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피고인이 백○○, 최○○가 아동·청소년임을 알았거나 아동·청소년이라도 무방하다는 미필적 고의로 성매매를 알선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잘못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의 고용대상자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연령확인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등) 부분에는 앞서 본 것과 같은 파기사유가 있고, 원심이 유죄를 선고한 나머지 부분은 위 파기 부분과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거나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전부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신영철(재판장) 이상훈 김용덕(주심) 김소영
6. 결론
청소년.. 세상의 아름다운 것을 보고, 좋은 것을 읽고, 들어야 할 시기이다.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할 때이기도 하며, 자신이 원하는 꿈을 꾸며 그 꿈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 때이다. 그러나 불쌍하게도 몇몇의 청소년들은 ‘성매매’라는 늪에 빠지게 되어 ‘청소년’ 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 세상의 추한 광경을 보고 자라고 있다. 다른 청소년들은 자신의 꿈을 꾸며 살아가지만 이들은 자신의 꿈보다는 ‘자신의 생존’부터 생각을 한다. 청소년성매매를 단절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통계자료를 보게 되면 청소년 성매매가 가출 청소년에게 많이 일어나고 있고 주된 이유가 ‘잘 데가 없어서, 생활비가 없어서’ 등을 말하고 있다. 그들이 안전하게 쉴 수 있고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는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된다. 청소년지원 제도를 통한 안전한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와 연계를 통한 일 자리 제공 등이 확대되어야 생각한다. 그리고 왜곡된 성문화 개선도 필요하다. 청소년 성매매도 왜곡된 성문화의 일부분이다. 국민들 대상으로 건전한 성문화 홍보, 성범죄 예방교육을 통해서 대한민국 사회의 왜곡된 성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청소년들에게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확실한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올바른 성에 대한 인식을 배울 수 있게 하도록 ‘성교육 시간 확대’ 등의 개선책이 필요할 것 같다. 개인·사회적으로 청소년 성매매 근절에 힘쓰고 노력함으로 성매매의 위험에서 벗어나 자신의 꿈을 꾸며 달려가는 건강한 대한민국의 청소년들로 살아가기를 소망한다.
출처
네이버 지식 백과(‘원조교제’)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71130&cid=42028&categoryId=42028
종합법률정보 : http://glaw.scourt.go.kr/wsjo/intesrch/sjo022.do
재현이의 방 : http://blog.daum.net/sjh2094/247
‘지방 10대 가출소녀, 서울 모텔서 강제 성매매 내몰렸다 참변’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0327000979&md=20150327180315_BL
‘10대 성매매 온라인 상 스마트폰 채팅앱 성인인증 절차도 없어’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0407000602&md=20150407175015_BL
  • 가격6,300
  • 페이지수11페이지
  • 등록일2015.08.09
  • 저작시기2014.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78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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