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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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이글은 세계의 환경오염에 대한 사례를 정리한 글입니다.

본문내용

수소와 함께 배출되는 폐가스를 세정시켜주는 수봉탱크이며 이 탱크의 상단에 설치된 배기관에서 TDA 및 TAR로 추정되는 물질이 수소 및 수증기와 함께 분출되어 인근 지역에 오염을 초래하였다.
(4) 사고원인
TDA반응기에서 나오는 잉여수소에 미량의 타르가 동반되어 수소탱크내에 장기간 축적되어 타르와 물이 뒤섞여 Overflow되는 관을 막아 수위가 계속 높아져 수소를 희석시키기 위한 스팀에의해 물이 급격히 끓고 수소와 함께 타르를 동반하여 배출구를 통해 배출되었다(참고 : 스팀은 최종 방출되는 수소가스의 위험을 방지하기위해 희석시켜주는 역할). 대부분은 공장내에 떨어졌으나 일부는 북동픗을 타고 마을 및 근처 농경지에 떨어져 피해를 주었다..
나. 피해상황 및 대책
사고탱크에서 공장내외로 다량의 액이 비산배출되어 공장인근지역의 식물 및 농작물에 반점생성등의 피해 및 마을의 세탁물등에 미세한 반점이 드문드문 묻어 있었으나 시료분석결과 TDA의 함유여부는 농작물의 자체성분 및 농약등 여타의 방해성분으로 인해 확인 할수 없었다. 그러나 사고탱크 하단근처의 액상시료 및 TAR에서는 TDA검출이 확인 되었으며 TDA의 독성으로 인한 인체증후는 확인되지 않았다. TDI공장 사고지점으로 부터 반경 1.5km이내의 야채 및 과실류의 폐기하였고 벼는 수확 후 별도로 관리하여 TDA분석결과에 따라 조치됨.
다. TDA의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TDA는 주로 간,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주어 중추신경계의 기능저하, 안구자극, 피부수포증, 어지러움, 구토, 황달, 빈혈등을 동반하며 피부침투시 신속히 흡수되어 소변등으로 배설됨. 피부접촉시 국소적으로 피부염과 수포가 생기며 눈에 다량이 침투하면 각막이 혼탁해지고 방치하면 실명할 우려가 있고 증기를 흡입하면 기침, 호흡곤란 및 기관지의 손상이 생긴다. 대기중에 노출되면 쉽게 산화하여 최종생성물인 이산화탄소로 되고 토양중 분해기간이 64일 정도의 분해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수중 광분해가 빠르며, 수용성이 크며 어독성이 낮아 수질오염성이 거의 없다. 이러한 TDA를 함유하는 산업폐기물을 매립시에는 가수분해에 의해 침출되어 토양이나 지하수를 오염시킬수 있다.
표 7.21.1 TDA의 성상과 독성
이성체
성상
일반독성
발암성
변이원성
경구(LD50)
피하(LD50)
2,4-TDA
o 무색, 황갈색 침상형의 결정
o 물, 에테르, 알콜 등에 녹음
Rat. 260mg/kg
Rat. 50mg/kg
확인됨
DNA 손상
DNA 억제
2,6-TDA
둥근모양의 결정성 고체
-
-
-
DNA 억제
예정되지 않은 DNA합성
라. 취급주의 및 사고대책
저장 : 통풍이 좋은 냉암소에 밀폐보관
취급 : 사용시에는 보호구(보호안경, 보호마스크, 보호장갑, 보호의등)을 착용하고 사용후 약제 나 포장지는 땅에 묻거나 소각처리.
응급조치 : 손이나 피부에 오염되었을때 오염된부위를 비눗물로 깨끗이 씻고 누에 들어갔을 경우 깨끗한 물로 15분 이상 씻어준다.
운전지침 보완 및 운전교육 철저 : 운전원들의 운전기술이 및 조치능력의 향상을 위한 교육이 필요
설비의 개선 및 고장예방 : 수봉탱크의 액면이 수시로 상승하므로 탱크의 용량을 늘이며 Overflow배관의 막힘을 방지하기 위해 직경을 큰것으로 사용하여 비정상적인 액면상승을 예 방
마. 폐기물처리방법
연소법 : 가연성용매에 용해시킨다음 재연소장침 및 가스세정기가 부착된 화학소각로에 분사
시켜 소각처리
바. 외국의 규제사항
미국 : 유해폐기물로 지정관리, 대기오염물질로 지정관리(USEPA)
일본 : 독극물로 지정관리(독극물 채취법)
22. 외국의 페놀오염 사건
가. 위스콘신주 우물 페놀 오염사건
발생장소 : 미국 위스콘신주
발생시기 : 1974년 7월
피해상황 및 처리
우물물이 최고 농도 1,130ppm까지 올라갈 정도로 오염되고, 1인당 1일 예상섭취량은 10-240mg에 달하였으며, 주민들을 구역질, 설사, 두통, 입의 통증, 복통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다. 그러나 사고 발생 6개월 후 혈액, 소변 및 간기능 검사결과에서는 뚜렷한 비정상적인 점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한편 이 사고로 미국 EPA는 WHO의 음용수 페놀허용치 0.001ppm의 100배인 0.1ppm을 비상기준으로 정하게 되었다.
나. 미시시피강 페놀오염사건
발생장소 : 미국 미시시피강
발생연도 : 1981년 2월
피해상황 및 처리
Georgia Pacific사에서 유출된 페놀이 미시시피강을 오염시켜 3일간 심한 냄새로 급수가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이 때 페놀의 최고 농도는 0.11ppm으로 추정되었다. 이 사고로 약 1백만명의 지역주민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요구액 1억불)하여 1990년 12월 10일 합의서를 작성하기에 이르렀다. 원인을 제공한 Georgia Pacific사에서 9,000만불을 화해기금으로 출연(4개년 분할 납부)하고, 기금에서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개별보상했으며, 개별보상후 남는 금액은 지역 자선단체에 기부하였다.
다. 영국 Dee강의 페놀오염사건
발생장소 : 영국 북웨일즈 Dee강
발생시기 : 1984년 1월
피해상황 및 처리
강물이 오염되어 크로로페놀(80% 정도가 2,4,6-트리크로로페놀)의 농도가 최고 0.085ppm까지, 페놀은 2ppm까지 나타났다. 주민들은 설사, 멀미, 구토, 복통 등의 증상을 호소하게 되었는데 이들의 증세 중 95% 이상이 페놀 유출 후 8일 이내에 나타났다. 발병후 증세의 지속기간은 1-48시간 정도였으며, 피해자들은 수도 당국에 피해배상을 요구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다.
23. 기타 오염사건
기타 환경오염사건 중에서 본 환경자료집에서 찾을 수 있는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비소오염사고 : 제1장 3항
미나마타병 : 제1장 4항
이타이이타이병 : 제1장 5항, 제4장 6항
러브커넬(Love Canal) 사건 : 제1장 22항
이산화황 오렴사례 : 제2장 2항
황화수소 오염사례 : 제2장 8항
광화확 스모그 오염사례 : 제2장 10항
해양에서의 유류오염사고 : 제3장 14항
페놀오염사례 : 제3장 24항
PCB 오염사례 : 제3장 25항
작성자 : 환경보건연구부 부장 강인구 (이학박사)
  • 가격3,000
  • 페이지수24페이지
  • 등록일2004.12.03
  • 저작시기2004.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76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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