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본 자료는 3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해당 자료는 3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3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1. 약혼에 관한 법률

2. 혼인에 관한 법률

3. 이혼에 관한 법률

본문내용

니다. 또는 자녀들에 대한 양육권을 나누어 가질 수도 있습니다.
3. 양육자는 자녀의 성장에 유익이 되는 쪽을 선정하게 되며, 부모의 감정적 부분에 의해 부당한 처사를 받지 않도록 결정됩니다.
면접교섭권
친권이나 양육권을 소유하지 못한 부모가 자녀를 만나거나 접촉할 수 있는 권리인데, 이것은 이혼 시 부부의 합의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합의가 어려울 경우,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법원이 면접교섭권에 대한 사항을 결정하게 됩니다.
10. 자녀 양육비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혼사실에 상관없이 이루어집니다. 양육비는 양육을 맡은 사람에게 제한되지 않으며, 양쪽 부모 모두에게 주어지는 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3자가 양육 맡게된 경우, 부모 모두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한 쪽이 자녀를 양육했다고 해서 다른 한 쪽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녀양육은 부모 양쪽 모두에게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처음 이혼 시 양육자 지정청구와 함께 지급받을 양육비의 액수와 그 채무명의를 확실히 해야 합니다. 그래야 미래에 이행을 청구하는 소로서 양육비지급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성년 자녀는 직접 혹은 법정대리인을 통해 친권자가 자신을 부양하고 있지 않을 때, 성년이 될 때까지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1. 재산분할권
결혼생활동안 부부는 함께 재산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지금껏 함께 소유하고 사용했던 재산에 대해 어떻게 나누어야 할지는 이혼을 생각하거나, 하게 된 사람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재산분할청구는 부부가 이혼할 경우, 한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에게 재산을 나누는 것에 대해 요구하는 것입니다. 재산분할은 부부의 합의로 이루어지거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재판을 통해 재산분할의 내용과 방법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재산분할재산청구권은 이혼 시 재산형성에 자신이 참여한 몫을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그러므로 재산분할 청구는 위자료청구나 손해배상청구와는 별개로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까지의 기간에만 유효합니다.
12. 재산분할의 법적 절차와 내용
재판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
재산분할에 대한 재판은 "청구인(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배우자)"과 "피청구인(재산분할을 요구받은 배우자)" 사이에서 이루어집니다. 재판은 판사에 의해 비공개 재판으로 이루어지며 결정 후 사건은 종결되나 경우에 따라 항소나 재항소가 가능합니다.
재산은 어떤 방식으로 나뉘게 되나!
1. 재산분할은 금전, 물건, 등기 등 여러 형태로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2. 건물이나 부지가 이혼 후 청구인의 생활에 필수적인 요소가 되거나, 피청구인이 사정상 청구인에게 금전지급이 어려울 경우, 재산형성과정에서 청구인의 기여도가 컸을 경우, 건물이나 부지가 청구인 또는 그 친족의 개인 소유일 경우에는 건물이나 부지가 그대로 청구인에게 지급됩니다. 그러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오히려 손해가 심할 때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3. 재산을 분할 받는 방법은 한번에 받는 일시급과 총분할금액을 시기를 나누어 지급받도록 하는 분할급, 분할총액을 정하지 않고 분할기간을 정하는 정기급이 있습니다.
4. 피청구자의 명의 아래 있는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지급 받기 이전에 청구자는 그 재산이 소실되지 않도록 지상권, 임차권 등의 이용권에 대해 법적 장치를 설정해 놓을 수 있습니다.
13. 재산분할의 범위
1. 결혼 전부터 각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었거나, 혼인 중에라도 상속, 증여로 얻게 된 재산은 각자의 소유로 인정하여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혼 시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했던 재산이 없을 경우, 한 쪽 배우자의 재산을 다른 한 쪽의 배우자가 유지하기 위해 기여했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2. 부부가 결혼 시 합의하에 공동명의로 인정한 재산은 청산의 대상이 됩니다.
3. 비록 부부 한 쪽의 명의로 되어 있을지라도 실질적으로 부부가 공유했던 재산으로써 부부가 협력해서 취득한 부동산, 거주지, 예금, 주식 등은 재산분할의 중요한 대상이 됩니다.
4. 이혼 전 결혼 생활을 하는데 있어 한 쪽 배우자가 생활비용을 전담했을 경우, 부담하지 않은 배우자에게 그 동안 미지급된 생활비용분담금을 재산분할에 포함시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5. 한 쪽 배우자가 받은 퇴직금이나 보험금, 가까운 시일에 받을 퇴직금에 대해서는 부부의 협력에 의한 것이라고 보고, 공동재산으로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6. 상대방이 경영하는 회사나 법인 또는 상대방의 가족들이 공동으로 경영하던 재산에 대해서는 분할이 아닌 지급형식으로 재산청구가 이루어집니다.
7. 공동재산은 없지만 결혼생활 중에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의사, 변호사 등의 자격을 취득했을 경우 장래의 재산취득예상액도 청산의 대상이 됩니다.
부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나요?
혼인 중 개인이 갖게된 채무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택마련이나 생활비사용, 공동재산 형성을 위해 가지게 된 채무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청산하게 됩니다.
이혼할 때 재산분할청구를 못한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청구자가 생전에 재산청구에 대한 의사를 표시했을 경우 상속인은 자산분할청구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아님으로 구체적인 분할액을 정함에 있어서 감액청구가 인정되어집니다.
이혼할 때 배우자에게 빚이 있을 때는 채권자가 우선인가요?
분할의무자(청구를 요구받은 배우자)에게 채권자가 있을 경우 청구자는 다른 채권자들에 우선해 재산을 나누어 올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14. 재산분할과 세금문제
재산분할을 받는 경우에 재산분할액 중 인적 공제액(1억원+600만×결혼년수)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분할로 얻은 재산에 대한 취득세 규정은 없습니다. 재산분할을 지급해야 하는 배우자는 재산분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증여세가 부과되는 한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키워드

  • 가격2,000
  • 페이지수11페이지
  • 등록일2004.12.16
  • 저작시기2004.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78837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