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사업타당성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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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컨설팅/사업타당성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업개요
1. 대상지 개요
2. 사업부지 가격분석
3. 건축개요

Ⅱ. 인․허가 검토사항
1. 지구단위계획
2. 용도용적제
3. 건축심의 및 허가
4. 인허가 협의사항

Ⅲ. 사업성 검토
1. 지장물 현황
2. 사업부지 매입 및 대금지불방안
3. 사업추진 방향
4. 건축비 산정 및 건축비 지불방안

Ⅳ. 시장조사
1. 상권구역도
2. 주변상권 현황
3. 교통의 접근성
4. 유동인구현황
5, 주변 시세 현황

Ⅵ. 수지분석
1. 직접운영방식
2. 임대방식

Ⅶ. 종합의견

Ⅷ. 관련법규

본문내용

용은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1에 해당하는 업소(이하 "청소년고용금지업소"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그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허가 · 인가 · 등록 · 신고 등의 여부에 불구하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가. 청소년출입 · 고용금지업소
(1)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음반 ·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의한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동법에 의한 노래연습장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체육시설의설치 · 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4)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행위영업
(5) 전기통신시설을 갖추고 음란폭력적인 내용의 전화통화를 할 수 있도록 하게 하거나 음란폭력적 행위를 매개하는 영업
(6)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및 물건을 제작 · 생산 · 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여 고시한 것
나. 청소년고용금지업소
(1)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 이용업, 목욕장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음반 ·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의한 음반판매업, 비디오물판매업, 비디오물대여업 및 동법에 의한 게임제공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담배사업법에 의한 제조담배의 소매업
(5)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독물제조업 · 판매업 및 취급업
(6) 회비 등을 받거나 유료로 만화를 대여하는 만화대여업
(7)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및 물건을 제작 · 생산 · 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여 고시한 것
4. 학교보건법시행령
제3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하 "정화구역"이라 한다)을 설정할 때에는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하여 설정하되, 절대정화구역은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의 지역으로 하고, 상대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의 지역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다. <개정 90·12·31, 93·9·27>
제4조의2 (정화구역안에서의 기타 금지시설)
법 제6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과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경우에는 제1호·제3호 및 제5호 내지 제7호의 시설을 제외한다. <개정 93·9·27, 95·12·30, 96·6·29, 97·2·24, 98·1·16, 98·2·24, 99·5·15, 99·6·30, 2000·1·28, 2001·10·20, 2002·2·25>
1.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게임제공업 시설 및 동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시설
2. 특수목욕장중 증기탕
3. 만화가게
4.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무도학원·무도장
5.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노래연습장업 시설
6. 담배자동판매기
7.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8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감상실업·비디오물소극장업 시설
8.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 가목(5)에 해당하는 업소 및 동호 가목(6) 및 동호 나목(7)에 의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
9.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복합유통·제공업 시설중 제1호·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시설이 1 이상 포함된 시설
[본조신설 90·12·31]
5. 관련기사
(전주=연합뉴스)조순래기자=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도시지역에서 러브호텔건립에 제동이 걸렸다.
전주시의회는 12일 속칭 러브호텔을 주거지역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떼어 짓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도시계획 조례는 일반숙박시설(여관 등)의 경우 상업지역 안이라 할지라도 공원이나 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해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않으면 주거지역으로부터 70m 이내에는 신축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주거지역으로부터 200m 이내일 경우 전주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개정 조례는 또 위락시설(단란주점, 무도학원 등) 역시 지형지물에 의해 차단되지 않으면 상업지역 안일 경우에도 주거지역으로부터 70m 이내에서는 건축을 제한했다. 전주시의 이 조례는 이르면 다음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참고
전주를 비롯한 익산, 군산의 경우 숙박시설을 유치할만한 대지가 없어 기존 상업지역의 땅값이 급등하고 있는 추세이다. 전주의 경우 평당 300만원 유지한적은 오래되었고 군산나운지구도 300만원주고도 땅을 못사는 형편이며, 익산은 그나마 좀 나으나 부지는 한정된 상태에서 익산도 곧 300만원대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300만원에 초점을 맞춘이유는 모텔사업이 전북권에서는 대지구입비로 300만원을 초과하면 모텔사업으로서의 투자유인이 사라진다고 보기 때문이다.
대게 부지는 적정평수가 200~300평 정도가 적당하며 건축비포함부대비용은 평당 280만원정도 쇼요된다. 건축면적은 객실 28개기준에 320평정도 나오고, 객실이 35개기준이면 420평정도 나온다.
그렇다면 부지 300평 객실 35개면 대지구입비를 300만원으로 계산하고 건축비용에 부대비용을 산입하면
대지구입비 900,000,000
건축비 1,176,000,000
계 2,076,000,000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매매가 잘 이루어지는 평수는 대지 200평에 객실28기준 모텔이 매매가 잘 이루어지며 대개 1년 정도 지난 신축모텔의 경우 17억에서 20억을 호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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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12.17
  • 저작시기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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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79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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