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민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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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식민지 조세정책
2.화폐정리사업
3.토지조사사업
4.임야조사사업
5.회사령
6.조선광업령
7. 산미 증식계획
8. 조선교육령
9. 창씨개명

본문내용

사회입법, 특별법이자 일본본국에서보다 식민지 한국에서 앞서 시행된 유일한 농업관계법이었다.
그러나 농지령은 소작기간을 겨우 3년밖에 보장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주의 소작료 수탈에 대해서는 거의 제한규정을 두지 않았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한계가 있었다. 일제는 이 법의 시행으로 농민에게는 최소한의 소작권을 보장해주어 농업생산력 증진과 농가경제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지주에게는 소작료의 안정적이 수탈을 보장함으로써 농촌지배의 안정이라는 효과를 기대하였던 것이다.
결국 1930년대 식민농정은 1) 대다수 농민에게는 내핍생활과 노동력의 연소를 강요하여 농업생산력 증진과 농가경제 안정을 도모하고, 2) 일부 농민들에게는 경제적, 행정적 지원과 지도를 가하여 이들을 ‘자력갱생’의 이데올로기적 선전모델로 삼는 동시에 체제 내로 흡수하며, 3) 지주와 농민의 ‘협조, 융화’로 농촌사회의 안정을 도모하고 소작관계에 대한 행정적 사법적 통제의 강화로 소작쟁의를 체제내화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농촌지배를 강화하고자 한 것이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이 시기의 식민농정은 지주를 보호, 육성하려는 그 이전까지의 농정과는 분명히 다른 것이었지만, 그렇다고 지주제의 약화와 농민보호를 직접적으로 의도했다고는 볼 수 없다. 오히려 이 시기의 농정은 지주와 농민의 계급화해를 통한 농촌지배의 강화를 직접적 목표로 삼았으며, 그런 점에서 사회개량적 의도-지배체제의 기본틀은 유지하면서도 제도개선, 사회개량을 통하여 계급, 계층간의 갈등과 대립을 일부 완화, 지배체제의 안정을 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8. 조선교육령
일제가 조선인의 문화적 정신적 독립성을 말살하고 영구히 일제의 식민지인으로 남겨놓기 위해 공포한 일제의 교육방침과 교육에 관한 법령이다.
한편, 교육에 있어서도 1911년 8월 ‘조선교육령’을 공포하여 민족말살과 식민지 교육의 토대로 삼았다. ‘조선교육령’에 의하면 조선인의 교육은 일본제국에 충성하는 신민을 육성하고 일본인다운 품성을 함양하며, 일본어를 보급하고 민도(民度)에 맞는 보통교육, 실업이나 기능교육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 일본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립 및 사립학교의 교원과 교과서, 교과과정을 총독부의 지시에 따르도록 제도화하고 한국어 시간을 대폭 줄인 반면 일본어 시간은 대폭 늘렸다. 또, 보통학교에서 역사, 지리 과목을 없애고 고등보통학교에서도 일본과 세계의 역사, 지리만을 가르쳤다. 거기다 날조된 일본 역사를 강제로 학습시켰으며 일본숭배사상을 주입시키고, 한국민족의 민족성은 고대부터 당파성과 사대성이 강한 결점을 가지고 있다고 교육하여 일본이 한국의 식민지지배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가르쳤다.
만약 식민지 노예교육에 철저히 순응하지 않을 때는 가차없이 탄압하고 1911년 10월 ‘사립학교규칙’을 공포하여 학교설립은 물론 교원채용, 교과과정, 교과서를 비롯한 수업 내용 전반에 걸쳐 엄격하게 감시통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제로 폐쇄하였다. 이처럼 헌병경찰의 감시 아래 합법적으로 민족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가 봉쇄되었으며 많은 사립학교가 탄압을 받아 폐교되었다.
이외에도 당시 민중들의 애국사상과 민족의식을 고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온 서당을 1918년 2월 ‘서당규칙’에 의거 간섭탄압하여 1922년부터 그 수가 급격히 감소되었다.
전문 30조로 이루어졌으며, 이른바 충량(忠良)한 제국신민을 양성하기 위한 보통교육과 실업교육 전문교육에만 한정했다. 일제는 조선인에게 일본어를 보급시키기 위한 보통교육과 농 상 공업 분야의 하급 직업인을 만들기 위한 실업교육, 기술을 가르치는 전문교육에 한정하고 대학교육은 허용하지 않았다.
일제는 조선인 교육에 대한 탄압정책을 강화하다가 3 1운동 이후 고등보통학교의 외국어 교육을 확대하고 실업교육 치중을 다소 완화하고, 1922년 2월 조선교육령을 개정했다(제2차 조선교육령). 2차 조선교육령은 문화정치의 일환으로 일본의 학제에 따라 보통학교의 수업연한을 6년으로 연장할 수 있게 하고, 고등보통학교는 5년으로 여자고등보통학교는 4년으로 연장했다. 또한, 사범학교를 설치하게 하고 대학에 대한 규정을 두어 조선에서도 대학이 설치될 수 있게 되었다. 이 규정으로 민립대학 설립운동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1938년 3월 일제는 중일전쟁을 일으키고 전시체제를 강화하면서 조선교육령을 다시 개정했다(3차 조선교육령). 3차 조선교육령은 조선인의 황국신민화(皇國臣民化)를 철저히 하면서 조선인에게 황국신민서사(皇國臣民誓詞)의 암송 제창을 강요했다. 태평양전쟁 시기인 1943년 3월에는 제4차 조선교육령을 공포하여 모든 교육기관에 대한 수업연한을 단축하고 전문학생, 중학생을 각종 토목공사 등에 동원함은 물론, 국민학생까지 송탄유 채집에 동원했고, 마침내 전문학교 대학교 학생을 학도병으로 강제 지원시켰다. 4차에 걸쳐 개정 공포된 일제의 조선교육령은 조선인을 영구히 식민지화하려는 지배정책의 일환으로 조선인의 고등교육을 억제하고, 일제에 충성하는 하급 직업인만을 양성하려는 식민지 우민화 교육정책이었다
9. 창씨개명
일제는 이른바 한국인의 황민화(皇民化)를 촉진하기 위해 1939년 11월 제령 제19호로 조선민사령(朝鮮民事令)을 개정하여 한민족 고유의 성명제를 폐지하고 일본식 씨명제(氏名制)를 설정하여 1940년 2월부터 동년 8월 10일까지에 씨(氏)를 결정해서 제출할 것을 명령하였다. 조선총독부는 이를 관헌을 동원해서 협박과 강요로 강행, 창씨를 하지 않는 자의 자제에게는 각급 학교의 입학을 거부하고 창씨하지 않는 호주는 비국민‘후테이센징[不逞鮮人]의 낙인을 찍어 사찰미행을 철저히 하고 노무징용의 우선대상으로 삼거나 식량 등의 배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갖은 사회적 제재를 가하였다. 한국인들의 창씨 경향은 아주 왜식으로 하는 사람은 극소수이고 대개는 자기의 관향(貫鄕)을 땄으며,山川草木靑山白水에하라 노하라등으로 장난삼아 짓거나, 성(姓)을 가는 놈은 개자식이라 해서犬子라고 창씨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와 같은 창씨의 강압 속에서도 애국적 인사들은 끝내 이를 거부하였으나, 기한까지 창씨를 계출한 것은 322만 호로 약 80%에 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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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12.19
  • 저작시기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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