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부자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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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부자복지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모부자복지법의 의의
2. 모부자가족과 복지문제
3. 배경 및 연혁

Ⅱ. 모부자복지법 내용
1. 적 용 대 상
2. 적용대상 선정
3. 책 임 주 체
4. 모부자 복지내용과 실시
5. 모부자 복지시설
6. 재 정
7. 수급권의 보호와 심사청구
8. 벌 칙

Ⅳ. 결 론

본문내용

복지단체의 장이 아래에 해당한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보조금의 교부조건에 위반한 때
2)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3) 모부자복지시설 경영함에 있어 개인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때
4) 모부자복지법 또는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7. 수급권의 보호와 심사청구
(1) 수급권의 보호 (동법 제27조)
모부자 복지법에 의하여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한다.
(2) 심사 청구 (동법 제28조)
1) 보호대상자 또는 그 친족 기타 이해관계 인은 모자복지법에 의한 복지급여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2) 복지실시기관은 심사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권한의 위임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법 제31조)
8. 벌 칙
(1) 처벌규정
1) 다음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 제29조)
① 규정(동법 제20조 제2항)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모부자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② 규정(동법 제24조)에 의하여 시설의 폐쇄,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의 명령을 받고 사업을 계속한 자
2) 수탁의무 규정(동법 제22조)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29조 2항)
(2)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당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대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관한다. (법 제30조)
Ⅳ. 결 론
1. 임의규정의 강제규정화의 필요성
모부자복지법의 핵심적 내용인 복지급여와 복지자금 대여에 있어 의무규정을 피하고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모자가정에 대한 국민주택 우선 분양에 대해서도 "...일정비율이 우선 분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정도에 불과하여, 강제규정이 극히 미약한 것이 큰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이처럼 모든 조항이 의무조항이 아니라 권유, 노력, 가능 등의 형태를 취하고 있음을 볼 때 이 법이 모자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으로 가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각 조항들에 대해 강력한 문장을 이용하여 법을 사용함에 있어서 혼동이 오지 않도록 의무규정이나 세부조항을 만들어 법안에서 정확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예방적 교육프로그램의 강화
모자가정이나 미혼모에 대해 사후적 조치가 대부분이다. 모자가정의 경우 복지급여, 복지자금 대여, 우대 조치 등이 그에 해당하며, 미혼모의 경우 모자보호시설, 모자자립시설, 모자일시보호시설, 미혼모시설 등 시설에서 보호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예방적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미혼모 등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에서 성의 중요성과 성교육 프로그램을 하여 성에 대하여 정확히 인식시켜야 할 것이며 비단 학교 뿐만 아니라 복지관이나 기타 다른 기업체 내에서도 성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해야 할 것이다.
3. 모자복지자금의 확대 및 제도개선
동법 제13조에서는 모자가정의 경제적 빈곤을 타파하기 위한 하나의 복지조치로서 모자복지자금의 대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자금대부의 까다로움 및 액수의 불충분함 그리고 상환조건의 어려움 등으로 그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모자가정의 생활안정과 자활에 도움이 되도록 제도의 간소화와 대여자금의 확대 등이 요구된다.
4. 시행령 및 시행조치 마련
우대 조치에 대한 시행령 및 시행조치가 마련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우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선언적인 의미가 강하다. 모부자복지법에서는 우대 조치에 대한 내용으로 저소득 모자가정에게 고용의 촉진을 통한 우선 고용,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시설의 설치, 공공시설 우선 이용 등의 우대, 영구임대주택의 우선 입주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시행령 및 시행조치가 마련되지 않아 모부자가정이 실질적으로 보호받고 있지 못하므로 시행령 및 시행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5. 자녀 교육비 및 양육비의 확대
복지급여에 있어서 자녀 교육비 및 아동 양육비의 수준이 낮아 모자가정에게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자녀 교육비 및 아동 양육비의 내용을 살펴보면, 저소득 모자가정 중에 18세 미만의 자녀가 중학교, 고등학교에 입학할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며, 6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경우 6세 미만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이들 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1인당 1일 541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것은 물가의 인상과 학교 수업을 받기 위해 필요한 교재비, 교통비 등을 고려하지 않은 낮은 수준의 급여이므로 급여 수준을 높여야 할 것이다.
6. 직업훈련시 받는 생계비의 확대
직업훈련시 훈련기간 동안 받는 생계비의 수준이 낮다. 직업훈련의 경우 훈련기간 중 생계비가 10만2천원이 주어지는데 그 수준이 낮아 직업훈련 선호도가 매우 떨어진다. 한국여성개발원의 조사에 의하면 직업훈련을 받지 않거나 중도에 그만두는 가장 큰 이유는 58.1%가 생계문제로 밝혀졌다. 따라서 직업훈련시 받는 생계비의 수준을 높여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직업훈련 참가율을 높이게 되고, 그 사람들이 직업훈련에서 익힌 기술로 취업함으로써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될 것이다.
7. 모자복지시설의 확충과 서비스의 전문화
모자복지시설의 보호를 받고 있는 모자가족은 전체 요보호자세대의 1% 내외로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따라서 모자가정 보호를 위한 모자복지시설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다. 모자보호시설에 입소한 모자가정을 사회에 복귀시키기 위해서는 생계비, 아동교육지원은 물론이고 이들 모자가정에 대한 수준 높은 직업훈련이나 직업알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전문적이며 내실있는 복지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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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2페이지
  • 등록일2005.01.13
  • 저작시기2005.0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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