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에 대한 종합적 논의(현황 문제점 사례 제도 개선방안에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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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는 말
1. 성매매에 사례와 심각성
Ⅱ. 성매매란 무엇이며, 무엇이 문제인가..
1. 성매매란 무엇인가?
2.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3. 현재 진행중인 성매매여성에 대한 인권유린을 중심으로.
Ⅲ. 현재 성매매의 유형과 정책의 실태
1. 성매매의 유형
1)전통형 성매매
2)산업형 성매매
3)청소년 성매매
4)외국인 성매매
5)기타 유형의 성매매
2. 현행 윤락 행위 등 방지법의 문제
Ⅳ. 성매매에 대한 대책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1. 현행 방지법의 실태
2. 성 매매 대책
(외국 성매매 근절 사례들)
3. 성매매 방지 국제법 조항
4. 국회에 발의된 ‘성매매방지법’
Ⅴ. 대책
1. 제도적 측면에서의 대책
2. 복지적 측면에서의 대책
1)성매매 여성들을 위한 사회복지 프로그램 사례
2)추가되어야 하는 점들. 대책.

본문내용

권행사를 제한하도록 함(제20조)
파. 제6조, 제7조 및 제9조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 및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추징하고 그 금원 중 3/100 이상 15/100 이하의 범위 내에서 해당 범죄를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함(안 제21조 및 제22조).
하. 성매매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형벌 대신에 보호처분의 결정으로써 성매매행위 등이 발생하는 장소에의 출입 및 연락금지, 사회봉사수강명령(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에 한함), 보호관찰, 지원시설에의 교육상담위탁,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내지 제29조)
Ⅴ. 대책
1. 제도적 측면
1) 성매매 방지법 개정방향
(1)성매매행위의 중간매개자에 대해 형벌과 경제적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성매매방지와 성산업억제의 효과를 거두고자 함.
- 업주의 실질적인 종속성을 감안하여 자발적 매춘의 폭을 최소화하고 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
- 성매매 강요 알선 등 행위에 대해 형태별로 강화
-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 및 보상금제 신설
- 법정형 상향조정 및 몰수추징제도의 신설
(2)성매매 된 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인권 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
- 강요, 인신매매 등에 의해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를 '성매매 된 자'로 구분하고 형사 처벌 면제 및 인권보호에 주력
- 성매매 강요알선 등 행위자가 성을 파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일체의 채권을 무효화함.
- 행정처분인 선도보호조치 폐지 : 보호시설의 자율적 입퇴소
- 외국인으로서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시설 등에서의 보호
- 보호시설과 상담소의 활성화
(3)남녀차별적인 용어를 폐기함.
- 남성중심의 이중적 성 윤리관을 반영한 현행법의 '윤락행위'를 '성매매행위', '성을 사는 자', '성을 파는 자'로 대체함
- 남녀가 전도되는 현상을 반영하여 남녀를 분리하는 용어 삭제
2) 성 산업 내에서 바뀌어야 할 것
(1) 성매매 여성들을 ‘피해자’로서 규정하고, 그러한 시각으로 정책이 실시되어야 한다.
-> 앞의 발표내용을 통해서, 성매매 여성들은 성산업구조의 피해자임을 우리는 인식할 수 있다. 성매매여성을 ‘범죄자’로 규정하는 것은 성산업구조의 진지한 성찰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지극히 남성 중심적인 시각으로 만들어진 제도임을 알 수 있다. 그녀들을‘범죄자’로 보는 시각은.. 그녀들을 보는 무수한 사회적 편견과 관습들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그녀들의 인권이 유린되는 기반이 된다. 또한 성매매 여성을 ‘범죄자’로 규정하는 것은 성매매를 근절하려는 법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
(2) 성매매여성들을 사회에 적응시키기 위한 보호책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그러한 부분이 법에 명백히 규정되어야 하고, 또 그 법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성산업구조에서 성매매 알선업자와 포주의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
(4) 공권력과의 밀착에 대한 법안 마련이 필요하고, 그것에 대한 조사 및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3) 두 번째 테두리 -바람직한 사회구조적 환경
(1) 노동시장 내에서의 여성의 위치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2. 사회복지적 측면
1) 현행 성매매 여성을 위한 사회복지 프로그램
(1) 늘푸른 여성정보센터의 주요 사업
10대 여성들의 가출 예방 및 유해환경으로의 유입방지를 위한 서비스
심야길거리상담 "브릿지프로젝트"
상담실 운영
학교방문예방상담사업
Θ 가출 성매매 10대 여성 보호 및 재활지원
치료재활프로그램(테마여행) 운영
가정사회복귀 프로그램 운영
성교육장 운영
Θ 관계 기관 및 보호시설 운영 활성화 지원
보호시설 실무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워크 샵 실시
종합정보자료실 운영
홈페이지 운영
교육장 대여
(2) 한국 여성의 집
수용현황만 나와 있을 뿐 구체적 프로그램은 기제 되어있지 않음
(3) 나자렛의 집
결손가정, 실업가정, 미혼모의 증가 등 사회적 현상으로 소녀들의 가출이 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사회에는 이런 아이들을 무작위로 받아 줄 시설, 즉 단순 가출소녀를 위한 1차 보호시설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런 소녀들은 일부 나쁜 어른들에 의해 돈 버는 수단으로 이용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기는 한 인간의 평생을 좌우할 만한 중요한 시기로, 가출 소녀들에 대한 선도는 우리사회의 미래와 연결돼 있습니다.
양천구 신월동에 위치한 나자렛 집은 이 같은 소녀들을 위한 단기보호시설로 숙식제공, 의료서비스, 각종 상담, 교육활동, 문화 활동, 용돈 지급 등을 통해 어린 소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2) 추가되어야 하는 점.
성폭력상담소나 성폭력문제 해결을 위한 사이트들은 많이 있지만 성매매여성들을 위한, 성매매문제 해결을 위한 사이트는 정말 찾기가 힘들었다.
복지적 측면에서 가장 큰 문제는 성폭력에 대한 가시화는 많이 되어있지만 성매매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 성매매여성이나 , 성매매 피해를 위한 대책들의 마련이 시급하다.
여러 복지 시설(여성의 집이나 쉼터 등) 성매매 피해 여성들을 수용하고 있지만 궁극적 해결 대책이 없이 수용만 되고 있을 뿐이다.
몇몇 시설에서는 십자수, 꽃꽂이 등 몇 가지 직업교육을 병행하고 있지만, 그런 교육들로 실질적 직업을 얻기는 불가능한 점들이 많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매매 여성들에게 심적 안정과 더불어 다른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센터들과 연대하여 작업 활동을 보낸다던지, 십자수나 꽃꽂이 등의 단순한 일이 아니라 좀 더 폭넓은 직업교육과 자신들이 찾아서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법적 제도적, 복지적 측면들이 좀더 세분화되고 성매매 여성들을 위해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되어 우리나라의 성매매가 근절되기를 바란다.
★ 참고자료 ★
새 여성학 강의 (한국여성 연구소 지음)
사이트 한국 성폭력 상담소
섹슈얼리티 강의(한국 성폭력 상담소)
한국시민사회와 사회문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안
대구지역 성매매 실태조사에 나온 ‘인터뷰’
가부장제와 자본주의(우에노 치즈코지음)
늘 여성 정보센터
한국 여성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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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1.25
  • 저작시기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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