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이식 문제의 쟁점과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고찰
본 자료는 4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해당 자료는 4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4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장기이식 무엇이 쟁점인가?
1) 장기이식의 쟁점 - 뇌사판정의 여부
2) 뇌사란 무엇인가?
3) 뇌사를 사망으로 인정하는 문제에 관한 찬반론의 입장
3. 장기기증에 관한 한국의 입법과정
1) 우리나라의 입법 과정
2) 입법의 과정
3)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대한 고찰
4) 외국의 뇌사 인정법 사례
5) 한국의「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과 타국의 해당 법과의 비교
4. 장기 기증의 현실적인 절차 및 그 문제점
5. 나가며

본문내용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섯째, 법률은 사망한 자와 뇌사자의 장기적출을 위해서는 본인의 생전동의와 함께 가족 또는 유족의 명시적 거부가 없어야 한다는 점에서 유족의 반대의사가 없을 것을 요구하는 일본법(제6조)과 비슷하다. 법률은 사망한 자의 의사표시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족 또는 유족이 장기적출에 동의한 경우에는 장기적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8조). 이는 독일법과 같고 본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유족의 동의가 있더라도 장기를 적출할 수 없도록 한 일본법(제6조)과 구별된다.
또한 본인의 반대의사를 등록하지 않았으면 장기적출이 허용되고, 이 경우 친족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는 프랑스법과 구별된다.
4. 장기 기증의 현실적인 절차 및 그 문제점
▶ 장기기증자 등록
1. 장기를 기증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면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서 전국의 장기이식 대기자를 대상으로 이식대상자를 선정하는 장기이식대상자 선정절차를 거치게 되며, 이를 위하여 장기를 기증하고자 하는 사람을 장기기증자로 등록하게 된다.
2. 장기기증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전국의 장기이식등록기관 중에서 한 곳을 선택하여 본인이 직접 장기기증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기기증자가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 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인 경우에는 그 가족이나 유족 중에서 1인이 대신하여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 등록시구비서류
장기등기증자 등록신청서
장기기증 동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 제11조(장기 등의 기증에 관한 동의) 및 제18조(장기 등의 적출요건)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의 가족 또는 유족이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장기등 기증자의 가족 또는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뇌사판정 흐름도
▷ 뇌사의 조사
1. 뇌사판정기관의 장은 뇌사판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전문의사 2인 이상과 진료를 담당한 의 사로 하여금 뇌사조사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뇌사조사를 할 수 있는 전문의사 2인중에는 신 경과 전문의사가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2. 뇌사조사는 법에서 정한 뇌사판정기준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 뇌사조사 결과는 뇌사조사서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뇌사의 판정
1. 뇌사판정기관의 장은 뇌사조사를 담당한 의사가 작성한 뇌사조사서를 첨부하여 뇌사판정위 원회에 뇌사판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2. 뇌사판정의 요청을 받은 뇌사판정위원회는 전문의사인 위원 2인 이상을 포함한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뇌사판정을 한다.
3. 뇌사판정위원회의 뇌사판정이 이루어지면 뇌사판정대상자는 뇌사자로 된다.
4. 뇌사판정위원회는 뇌사판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뇌사조사서를 작성한 전 문의사와 진료를 담당한 의사로 하여금 뇌사판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5. 나가며
오늘날 뇌사인정은 전세계적인 추세이다. 앞에서 살펴본 뇌사인정의 찬반양론 사이에서도 알수 있듯이, '뇌사자의 생명과 수혜자의 생명' 그리고 '한 인간의 죽음을 다른 한 생명을 위하여 앞당길 수 있는가?' 등으로 어느 한 쪽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양자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가치는 모두 중요하다. 여기서 우리가 낼 수 있는 결론은, 뇌사를 전면 부정하는 태도와 전면 인정하는 태도는 동시에 지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먼저 뇌사인정을 종교적, 윤리적, 법적인 입장에서 전면 부정한다고 했을 때, 장기기증으로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중환자들의 삶은 어디에서도 보장받을 수 없게 되며, 또한 다른 사람에게 장기를 기증함으로서 희생 정신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소망 및 권리 또한 무시하는 처사로 이해될 수 있다. (다만, 종교적, 윤리적인 입장으로 뇌사인정을 부정할 경우 개인적 차원에서 뇌사 후 장기기증을 거부하는 절차를 미리 밟을 수 있는 법적 제도가 보충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 뇌사인정을 전면 인정하는 입장 또한, '한 인간의 생명을 다른생명을 위한 수단이자 도구'로의 인식을 정착시켜, 자칫 사회적으로 '생명경시 풍조'를 양산해 낼 우려가 있다. 의학적으로는 '뇌사가 사망으로 이어지는 직전의 단계'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으나, 뇌는 죽은 상태라 하더라도 호흡기 및 기타 장기의 활동은 이루어지는 상황에 있는 환자를 타인(유족)의 의사에 의해 그 생명을 중지시키는 것이 과연 정당한 일인가의 문제도 계속적으로 고찰되어야 할 문제이다.
그리고 앞의 4. 장기기증의 현실적인 절차 및 그 문제점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복잡하고 짧지 않은 시간이 요구되기 때문에, 절차상의 까다로움을 호소하는 사례들이 많다고 한다.
그러나 뇌사를 완전한 사망단계로 볼 수 있는 의학적 근거도 완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뇌사에 대한 치료법에 대한 연구도 완성되지 못한 상황에서, '뇌사→장기기증' 절차상의 문제를 대폭 완화하거나 간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의사의 오진으로 인한 사고를 초래할 밑거름이 될 뿐이다.
따라서 과정의 용이함과 간소화로 장기기증의 절차상의 문제점을 해결해나가고자 하는 의견보다는, 과정의 신속함으로 해결해나가고자 함이 옳지 않은가 싶다. 뇌사자와 장기이식자를 연결할 수 있는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장기기증을 희망하는 자 혹은 그 유가족이 법적이고 의학적인 지식이 없더라도 그 과정을 신속하게 대행할 수 있는 국가적 단위의 단체가 각 병원마다 필히 상주해야 하겠다.
장기이식에 관한 법은 기존의 우리의 의식과 관념에 일대전환을 요구하는 것이기에 우리법 역사상 이 법만큼 의료계와 법조계의 많은 토론을 거친 법도 없으며 전문가들의 자체 체계 정립을 위한 노력이 반영된 사례도 많지 않다고 한다. 생명이라는 거대한 가치가 결부되어 있는 문제이니 만큼, 이는 효력이 발생하고 3년이 지난 지금에서도 논란의 여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앞으로 뇌사 문제에 대한 의학계의 발전 여부 또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관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한쪽으로 치우친 결론을 성급하게 내리는 것보다는 계속적인 논의로 양방의 입장을 아우를 수 있는 방향의 대안을 마련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할 수 있겠다. 』
  • 가격2,000
  • 페이지수13페이지
  • 등록일2005.01.26
  • 저작시기2005.0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83479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