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지역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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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지역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국제기구

Ⅱ. 지역기구

ASEAN+3

EAVG

EASG

EAF

아세안지역포럼(ARF : ASEAN Regional Forum)

아시아태평양 안보협력이사회(CSCAP : Council for Security Cooperation in the

동북아 협력대화(NEACD : Northeast Asia Cooperation Dialogue)

ADB(Asia Development Bank: 아시아 개발은행)

SAARC(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 남아시아 지역협력연합)

ASEM(Asia Europe Meeting: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Mercosur(남미공동시장)

미주기구 (OAS)

리오 그룹

본문내용

나다, 전 중남미 33개국)
-쿠바는 62년 카스트로 정권의 OAS 참가가 배제되었고 동년 쿠바측도 탈 퇴를 발표했으나 여전히 형식적으로는 가맹국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
(2) 상임옵저버국 : 59개국과 EU
4. 조직, 기능
(1) 총회 : OAS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이다. 전 가맹국이 그 대표권을 보유하고 있다. 정기 총 회는 매년 1회 정기적으로 6월 첫째주에 개최된다(올해는 끼또에서 개최). 특별 총회는 상설이사회의 요청에 의해 개최된다. 결정은 원칙적으로 가맹국의 과반수 의 찬성이 필요하다.
(2) 외무장관협의회 : 미주제국에게 있어서 긴급한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는 문제를 심의한 다.
(3) 이사회
(a) 상설이사회 : 정치, 법률, 안전보장, 분쟁해결을 담당하는 외에 예산의 작성이나 그 밖의 총회의 준비기관의 역할을 한다.
(b) 통합개발이사회 :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인 ‘절대적 빈곤’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 기 위해 93년 정기총회에서 경제사회이사회와 교육과학이사회를 합병하여 설치하기로 결정해 96년 1월에 설치하였다.
(4) 미주법률위원회 : 법률문제에 관한 자문기구이다. 총회가 선출한 11명의 법률가로 구성 된다.
(5) 미주인권위원회 : 인권의 준수와 옹호를 목적으로 하는 협의기관이다.
(6) 미주인권재판소 : 미주인권조약(1978년 발효, 가맹국 19개국) 에 의해 설립된 동 조약 의 적용, 해석을 하기 위한 독립사법기관이다. 가맹국간에서 선출된 7명의 재판관으로 구성, 본부는 코스타리카의 산호세에 있다.
(7) 사무국 : 미국 워싱턴 DC에 소재하고 있다. 사무총장은 임기가 5년으로, 현 사무총장은 로드리게스 전 코스타리카 대통령이다.
(8) 전문기관 : 미주제국에 공통의 이해를 가진 전문적 사항을 취급하는 정부간 기관으로 다수국간 협정에 의해 설립되었다. 자율성을 가지지만 총회, 각 이사회의 권고를 고려하며 활동한다.
-미주농업협력기관 (IICA, 본부-산호세, 1942년 설립)
-미주아동연구소(IACI, 본부-몬테비데오, 1927년 설립)
-미주부인위원회 (CIM, 본부-워싱턴 DC, 1928년 설립)
-미주 인디오 연구소(IAII, 본부-멕시코 시티 1940년 설립)
-범미보건기구 (PAHO, 본부-워싱턴 DC, 1902년 설립)
-범미지리역사연구소 (PAIGH, 본부-멕시코시티, 1928년 설립)
5. 활동개요
(1) 미주의 평화와 안전의 유지 : 외무장관회의 및 통상이사회가 주요활동주체이다. 활동 예 로써는 82년의 포클랜드 분쟁 시의 영국의 무력행사에 대한 비난결의, 니카라과 내전종료후의 콘트라 해체지원검증활동을 들 수 있다.
(2) 민주주의의 수호, 촉진 : 90년대에 들어와서 OAS는 이 분야에서의 실적을 쌓았고 금후에도 중점적 활동 분야가 될 전망이다. 활동주체는 90년에 설치된 민주주의 촉진실 (UNIT FOR THE PROMOTION OF DEMOCRACY)로 선거감시활동을 비롯하여 법 정비원조, 시민교육, 정보수집 등의 분야에서 지원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3) 경제사회개발 : 빈곤박멸, 실업대책, 경제성장확대, 무역확대 등을 목적으로 사회개발, 기술협력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환경 분야에서의 활동이 활성화 되고 있다.
(4) 그 외 : 94년 12월에 개최된 미주 정상회담에서 OAS의 활동의 확대, 강화가 합의 되어, 상기의 각종활동을 충실히 하는 외에 무역의 자유화, 문화교류, 부패문제, 테러 방지, 통신, 정보 인프라의 개발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의 활동이 기대되고 있다. 예를 들면 93년에 설치된 무역 특별 위원회(SCT)는 미주지역에서의 무역자유화의 촉진, 확대에 대해 기존의 각 경제통합협정의 데이터 시스템화 및 비교연구의 작업을 하고 있고, 96년 3월에 콜롬비아에서 개최된 제2회 미주 통상장관 회담에 최종보고를 제출했다.
리오 그룹
1986년 브라질의 리오 데 자네이루에서 창설된 리오 그룹은 Mercosur 4개 회원국외, 볼리비아, 칠 레, 콜롬비아, 멕시코, 파나마, 페루, 베네주엘라, 중미국 대표( 1997년에는 온두라스)와 카리브공동체(CARICOM) 대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리오 그룹은 당초 중미분쟁 문제를 협의하기 의해 조직된 'Contadora 그룹'(멕시코, 콜롬비아, 베네주엘라, 파나마)과 'Apoio 그룹'(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과이, 페루)의 결합으로 이루어졌으며 현재는 라틴아메리카의 실질적인 정상외교의 중요한 채널로 기능하고 있다.
리오 그룹은 공식적인 공동기구는 두지 않고 있으나 중남미지역의 민주화 문제와 같은 주요 정치 현안에 대한 국가정상들간의 정치자문 기구 역할을 하며 최근 들어서는 지역 혹은 국제문제에 대한 중남미국가들의 입장을 조율하는 외교적 포럼으로서의 기능이 증대되고 있다.
리오 그룹은 1990년부터 EU와 회원국들간의 외무장관 연례회담을 제도화해 두었으며 중남미지역 에서 무역자유기구 혹은 경제공동체 결성을 위한 협력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리오 그룹의 기본 목적
-회원국 정부들간의 정치 협력 증진.
-각국 정부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문제에 대한 논의와 공동 입장 수렴.
-라틴아메리카 통합 및 협력 메커니즘의 조정과 기능 강화.
-지역 분쟁과 문제의 적절한 해결.
-협력과 대화를 통한 국제관계의 개선 노력.
-라틴아메리카에서 통합 및 협력 과정 추진.
-기술, 과학, 사회, 경제발전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협력 분야의 발굴.
리오 그룹의 주요 협의 메커니즘
-회원국 리오 그룹 대표자 회담.
-외무부장관 회담
-임시 회장국과 전임 및 후임 회장국 대표 3자 회담
-회원국 정상 연례 회담
리오 그룹의 연도별 회장국과 공동선언문 내용
1987 멕시코 공동선언문 내용
1988 우루과이 공동선언문 내용
1989 페루 공동선언문 내용
1990 베네주엘라 공동선언문 내용
1991 콜롬비아 공동선언문 내용
1992 아르헨티나 공동선언문 내용
1993 칠레 공동선언문 내용
1994 브라질 공동선언문 내용
1995 에쿠아도로 공동선언문 내용
1996 볼리비아 공동선언문 내용
1997 파라과이 공동선언문 내용
1998 파나마 공동선언문 내용
1999 멕시코 공동선언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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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1.28
  • 저작시기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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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8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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