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1) 지방자치단체의 정의
(2) 구성요소
Ⅱ.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Ⅲ.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1) 도(道)
(2) 특별시와 광역시
(3) 시(도농복합시)·군
① 시
② 도농복합시
③ 군
(4) 자치구
(5) 지방자치단체조합
(6) 구·읍·면·동(행정기관)
(1) 지방자치단체의 정의
(2) 구성요소
Ⅱ.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Ⅲ.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1) 도(道)
(2) 특별시와 광역시
(3) 시(도농복합시)·군
① 시
② 도농복합시
③ 군
(4) 자치구
(5) 지방자치단체조합
(6) 구·읍·면·동(행정기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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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방자치단체조합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특별지방자치단체로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동처리 하기 위하여 자치단체간 합의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다. 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규약을 정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시군 및 자치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6) 구·읍·면·동(행정기관)
자치단체가 아닌 단순한 행정기관으로 구·읍·면·동을 두고 있다. 즉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에 있어서는 시정을 분담처리 하기 위해 자치구가 아닌구를 두고 있으며, 구가 신설된 시는 구 산하의 동이 일선행정 업무를 보조수행 한다. 또한 읍면은 군 및 도농복합시의 하부행정기관이며, 읍면은 관내 자연부락을 중심으로 리(동)로 구분된다.
(5) 지방자치단체조합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특별지방자치단체로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동처리 하기 위하여 자치단체간 합의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다. 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규약을 정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시군 및 자치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6) 구·읍·면·동(행정기관)
자치단체가 아닌 단순한 행정기관으로 구·읍·면·동을 두고 있다. 즉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에 있어서는 시정을 분담처리 하기 위해 자치구가 아닌구를 두고 있으며, 구가 신설된 시는 구 산하의 동이 일선행정 업무를 보조수행 한다. 또한 읍면은 군 및 도농복합시의 하부행정기관이며, 읍면은 관내 자연부락을 중심으로 리(동)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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