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식품(GMO)의 문제점과 정책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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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GMO란 무엇인가?

2. 개발 배경 및 목적

3. GMO의 현재유통 품목과 개발 현황

4. GMO로 인한 혜택과 문제점

5. 각국의 GMO에 관한 정책들

6. 우리 나라의 현황-유전자 변형식품의 개발과 유통

글을 마치며

본문내용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반대 운동에 들어가고 있다. 이후 시민단체들은 생명공학육성법 개정 관련 시민단체 연대모임 토론회를 개최한 뒤 공식적으로 생명안전·윤리연대모임
) ※ 생명안전·윤리 연대모임 - 경실련 환경정의시민연대,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그린훼밀리운동연합, 녹색소비자연대, 녹색연합, 불교인권위원회,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참여연대, 과학기술민주화를위한모임, 청년생태주의자들,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종교인평화회의, 인권환경위원회, 환경운동연합
을 발족해 집회와 성명서 발표, 토론회와 공청회를 개최하며 그때그때 시민에게 유전자 변형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시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대표적인 활동은 98년에 있었던 '유전자조작 담배 규탄집회',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의 국화 제출, 유전자 조작 콩
수입반대집회등을 열면서 반대 여론을 주도하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유전자재조합식품·식품첨가물 안전성평가자료 심사 지침안'등을 제출하는 등 유전자 변형 식품의 유통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규제안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 3월 30일에는 환경운동연합·녹색소비자연대 등 17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생명안전윤리 연대모임’이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한국네슬레 본사 앞에서 유전자조작식품(GMO)프리(F ree)집회’를 열고 GMO에 대한 기업들의 사용포기와 안전성 확보에 대한 정부의 입장표명을 촉구했다. 이 날 집회에서 연대모임은 “유럽과 일본의 기업들이 소비자 안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GMO를 쓰지 않겠다는 ‘GMO 프리’선언을 하는 데 비해 국내 기업들은 소비자 안전을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특히 다국적 기업인 네슬레의 경우 지난 2월 영국 프랑스, 벨기에, 홍콩 등에서는 GMO사용 포기선언을 했음에도 한국 네슬레만은 환경단체들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글을 마치며 - 우리나라의 현실
우리 나라에서는 1996년 이래로 아무런 조치나 표시 없이 콩, 옥수수 등의 GMO를 먹어 왔다. 2001년부터 표시제가 시행되면 그나마 우리들이 GMO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일부 마련되겠지만, 아직도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우리 국민들은 GMO에 대한 인식이 낮고, 정부의 대응도 미흡하다. 이는 생명공학 전반에 대하여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환상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또한 유럽과 미국, 홍콩 등지에서는 GMO를 사용하지 않기로 선언한 기업들(네슬레, 거버, 하인즈, 켈로그, 프리토레이, 맥도날드 등)이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런 대응도 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GMO에 대하여 안전하다는 입장만을 고수하면서 표시제 시행 이외에 지금까지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고 GMO가 얼마나 수입되는지조차도 파악하지 않고서 방관하고 있는 정부의 태도이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생명공학 다국적기업들과 유착되어 있는 것이 공공연히 알려져 있는 미국 FDA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GMO는 안전성에 전혀 문제없다는 주장만을 되풀이하고 제대로 된 평가 한 번 행하지 않고 있다. 2000년 6월에는 아무런 자체 평가 없이 기업이 제출한 실험결과만 가지고서 몬산토사의 라운드업레디 GM콩이 인체에 전혀 문제없이 안전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우리나라 국민을 위한 기관인지 미국 기업을 위한 기관인지가 진정 의심스러운 지경이다.
생명공학에 대한 각국의 반응을 살펴보면 한국정부의 반응 태도와 많은 비교가 된다.
예를 들어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에서는 유전자 조작 농수산물의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있고 프랑스, 이탈리아에서는 이러한 농수산물의 수입자체를 금지했고, 실험용에 한해서만 수입을 개별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또한 일본에서는 의무표시제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에서는 98년 9월 15개 회원국이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유전자변형 농산물임을 해당 제품 위에 표기함을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국제기구가 제시한 '생물 안전성 협약'에 의하면 거래 농산물의 종류와 안전성 등의 정보를 사전에 수입국 정부에 알리고 허가를 받아야 할 의무는 수출, 수입업자에게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책임의 당사자를 명백하게 표기하였다.
이와 비교해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보건복지부에 의해서 유전자재조합 실험지침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아직 국내의 유전자재조합 연구 현황과 안전시설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유전자변형 유기체의 환경방출과 이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유전자조작 제품의 생산·수입·유통 및 판매, 유전자조작 제품의 위험성 평가 등과 관련해서 현재 아무런 규제 법령이나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외국에 대해서 규제지침이 정해지기 전까지 유전자조작 곡물 및 식품의 수입, 유통 및 판매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이 없으며 유전자조작 곡물 및 식품 등에 관한 규제 법령이나 지침이 마련된다 해도, 이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전문 인력과 재원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등 어려움이 존재한다.
물론 시민단체와 시민연대의 GMO에 대한 깊이있는 각성과 시민들을 상대로 활발한 선전 및 제대로 알기위한 정보를 제공함이 절실한 시점에 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유전자 조작화된 농산물을 수입하는 나라 중에서도 한국정부만큼 뒤늦게 대처방안을 강구하는 정부도 드물다. 조선일보 2000년 11월 11일자 사회면에는 식용으로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유전자 변형 옥수수가 국내에 수입돼 소비된 사실을 보도한 기사가 있는데, 여기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미국내에서도 식용으로 승인받지 않은 유전자변형 옥수수 '스타링크(Star-Link)가 0.34%함유된 미션 푸드사의 토틸라 수입제품이 국내에서 이미 반정도 판매된 현 시점에서 긴급회수해 논란을 빚고 있다. 확인된 바에 따르면 이 제품은 3만 3796kg이 수입되어 이 중 1만 4528kg이 회수되고 나머지는 소비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정부의 미온적 태도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브레이크 없는 정책으로 현대 수많은 개방의 압력을 받고 있는 시점에서 국민의 편에 선 정부의 적극적 태도가 그 어느때보다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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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3.23
  • 저작시기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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