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와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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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장애인 복지의 개념, 유형, 인식

2. 장애인 취업 및 사례

3.장애인 취업의 기대효과 및 장애인 취업의 미래 전망

본문내용

사가 될 정도이다.
나. 프로그램 대상자의 정신과적증상 경감 효과
-정신 장애인들은 활동적으로 생산적인 일에 종사하고 잇을 때 정신과적 증상이 경감되는 것을 경험했다는 조사연구 결과도 있듯이 문제 증상 및 행동, 대인관계 기술 등에 어려움을 일으키던 장애인들이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직업적 기술을 촉진시킴으로서 정신과적 증상을 경감시키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다. 취업을 통한 자립생활 가능성
-취업을 통해 얻어지는 수입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감당하고 경제적, 사회적 독립에 자립생활을 통한 사회 통합이라는 궁극적인 목표에 다가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라. 취업수준의 질적 향상
-임시 취업 및 일시 취업에 머물러 있던 고용수준을 지원고용을 통한 전이취업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최저 임금 이하이던 임금 수준을 최저 임금 이상으로 상향 조정시켰다. 이는 구인업체 면담 및 고용계약체결 시 임금조정 및 근무 조건 등에 대한 지속적인 개입과 조정을 한 결과이며, 또한 해당기관의 담당 사회복지사와 함께 고용주 상담과 동료 근로자 상감을 통해 정신 장애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해소하도록 유도하고 장애의 특성과 잠재적 능력, 가능성에 대해 알리고 정신장애에 대한 무지와 편견을 없애고 장애를 이해하는 분위기에서 일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정하고 있다.
마. 지역사회 내 기관연계를 통한 정신장애인 고용 상승효과
-취업의 기회가 극히 제한되었으며, 취업이 된다 하더라고 임시취업수준에서 머무르던 장애인들의 취업 가능성을 지원고용을 통해서 입증하였으며 지역사회 내의 물적, 인적자원을 통해서 정신 장애인들의 고용효과를 상승 시켰다. 또한 공동으로 업체 개발, 직무지도, 사례관리 등을 연계하면서 직업재활, 의료적, 사회적 측면에서의 개입이 바람직하게 이루어져 업체와의 신뢰관계가 두터워 추가 구인의뢰, 업체가 직접 관련업체에 직업재활 센터를 홍보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3) 세차활동을 통한 정신지체인 직업 재활 사례
(효과)
시설 내 훈련과 꾸준한 사회적응 훈련이 큰 도움이 되었으며 비장애인과의 접촉에서 우려하는 것보다 빠른 시일 내에 적응하는 모습이 흡족하였으나 언어전달 정확하게 되지 않는 것이 아쉽다.
대상자들이 오랜 기간 본원에서 생활하며 많은 부분에서 교사들의 개입 없이 스스로 생활하던 습관을 단기간 내에 직장인으로 바꾸기에는 쉽지 않았으며 처음에는 담당자의 꾸준한 노력과 대화 심리적 안정이 요구되었으며 꾸준한 대화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으나 아직도 직장인으로서의 인식도가 부족할 때가 있다.
실습과정에서 배운 것보다 실질적인 세차운영에 들어서면서 대상자들이 동작이 커지고 움직임이 빨라지는 것을 느꼈으며 지속적인 강화제와 꾸준한 칭찬이 필요하다.
비장애인들 장애인들을 바라보는 인식에 많은 걱정과 염려를 하였으나 오히려 격려하며 세차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가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에 용기를 얻어 빠른 발전이 되어가고 있다.
3.장애인 취업의 기대효과 및 장애인 취업의 미래 전망
- 장애인 취업의 단기 및 장기효과와 향후 추진 방향
근로활동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은 취업, 직업재활서비스, 그리고 사회보험을 통해서 소득보장을 실현하고, 근로활동이 불가능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각종 수당 제도를 통해서 소득보장을 구현하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소득보장 정책은 크게 직접적 소득보장정책과 간접적 소득보장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직접적인 소득보장정책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제도, 산재보험의 장애급여제도, 그리고 정부의 장애수당제도가 있으며, 간접적인 소득보장제도로서는 의료비지원제도,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제도,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제도, 기타 감면제도 등이 있다. 따라서 장애인 가구의 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장애인의 사회통합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저소득 장애인의 실질적 소득보장을 위해 기초생활 급여의 수급 대상 범위를 장애가구의 특성을 감안하여 적용함으로써 기초생활수급 장애인에 대한 실질적 소득보장이 필요하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국민기초생활 급여를 통해 기초적인 생계를 보장하고, 여기에 덧붙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조사시 장애인 가구의 특성을 감안하여 부가적인 추가급여를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장애수당 지급대상을 차상위까지 확대하고 지급액을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상층의 경우 현행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에 의하여 보장하는 소득계층별 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여 장애인의 소득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편, 근로능력있는 장애인의 자립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장애인이 만든 생산품을 국가·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를 확대 실시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환영한다. 장애인생산품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품질인증마크 부여 및 장애인생산품 전자상거래망 구축 등 장애인 생산품 판매 활성화 및 판로개척을 적극 지원하는 방안도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장애인용 수입물품의 관세 등 세제·요금감면을 통한 경제적 부담경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장애인이 근로를 통해 자립 할 수 있도록 각종 복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재가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재활 훈련을 실시하고, 재가장애인 고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출퇴근 차량 및 식대 지원을 확대하며, 시설장애인 전략직종 모색을 통한 시설의 업종 전환, 훈련직종 변경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보호고용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지역특성에 적합하고 수익성이 높은 품목을 선정하여 디자인 및 제품개발을 지원하며, 품질인증을 추진하여 직업재활실시기관의 생산기반을 확충하여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장애인복지의 기본 이념인 정상화와 사회통합을 이룩하고 특히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전제조건이 되는 경제적 자립을 위하여 정부는 장애인 소득보장에 우선적으로 가능한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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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4.01
  • 저작시기2005.0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90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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