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과 법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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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과 법적책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음주운전과 그에 따른 위험
1. 음주운전
2. 우리나라 단속규정
3.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증세
4. 음주운전 단속
5. 음주 후 운전 가능 시간

Ⅱ. 음주운전 면책약관에 관한 판례의 해석론
1. 관련 법규정과의 관계
2. 책임보험에 관한 판례의 해석론
3. 인보험에 관한 판례의 해석론

Ⅲ. 음주운전 면책 약관의 성질 및 효력
1. 학설 및 판례의 입장
2. 상황면책론의 적용여부
3. 책임면제 사유와 담보위험제외 사유의 구별 문제
4. 외국의 입법?약관례

Ⅳ. 결론

본문내용

의 무면허운전의 경우에는 자동차보험 일반(책임보험, 차량보험, 상해보험)에 걸쳐서 일정한 예외사유(운전자의 무단운전, 보험계약자 등의 운전자의 면허소지에 대한 과실없는 신뢰)하에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하는 반면, 피보험자의 무면허운전의 경우에는 자동차상해보험과 일반 상해보험에서 고의에 의한 경죄(경죄)로 보아 예외사유 없이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하고 있다.
2)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자동차상해보험과 일반 상해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음주운전을 고의에 의한 경죄로 보아 예외사유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하고 있다.
3) 운전자가 사고 후에 무면허운전과 사고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입증을 해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며, 피보험자의 무면허운전은 교통상해의 상당한 원인이 된다고 함으로써 무면허운전과 사고발생사이의 인과관계를 용이하게 인정하고 있다. 더욱이 상해에 대하여 오로지 타방 자동차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도 즉,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보험자가 면책될 수 있다는 판례도 있다.
4) 음주운전에 있어 혈중알코올농도의 경계치를 초과한 경우에는 사고발생과 당연히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 경계치는 0.13%로서 우리의 0.05%보다 높지만 우리나라와 달리 경계치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구체적 사정에 따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인정하기도 한다.
(2) 영국
영국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은 표준적인 자동차보험약관은 없으나, 보험자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을 둔 경우 그 효력을 인정하며 음주운전, 무면허운전과 교통사고사이의 인과관계를 요구하지도 아니한다. 위와 같은 면책약관은 보험자면책사유를 보험사고발생과의 인과관계를 요구하는 제외(exception)?조건 (condition)과 그것을 요구하지 않는 보증(warranty)으로 구분하는 영국에 있어 보통의 제외조건과 달리 인과관계를 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종의 수정된 형태의 제외(exception)?조건(condition)이라 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대법원이 말하는 상황에 의한 면책과 유사하다.
(3) 미국
미국의 경우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은 표준보험약관상 면책사유로 규정하지 아니하며 보험계약상 면책사유로 하는 경우에도 그 행위와 사고 발생간에는 인과관계를 요하며 그 입증책임도 보험자에게 있다고 본다. 따라서 미국법상 우리나라의 원인면책과 상황면책의 구분론에 상응하는 이른바 exception과 exclusion 구분론은 과거의 판례나 일부학자가 취했던 견해로서 이미 그 존재의의를 상실하였다고 한다.
(4) 일본
일본상법에는 우리나라 상법 제732조의 2와 같은 규정이 없으며 판례에서도 음주운전을 중과실판정의 한 요소로 고려한다. 따라서 인보험 중 생명보험(사망보험)과 상해보험의 취급을 달리하여 생명보험에는 고의면책으로 제한하되 상해보험의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도 면책사유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고의여부에 대한 판단은 원인행위인 상해행위에 대한 고의만으로 사망의 결과에 대한 고의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Ⅳ. 결론
최근 판례의 동향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판례의 입장은 어느 정도 확립되어 있는 듯 하다. 그러나, 책임보험에서는 피해자의 구제가 문제되므로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을 보험자의 책임사유로 하여야 하는 나름대로의 이유를 찾을 수 있으나, 피보험자 자신의 보호를 위한 자기신체사고보험이나 상해보험의 경우에도 반드시 이를 책임사유로 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는 찾기 어렵다. 또한, 동일한 면책사유를 굳이 책임보험과 상해보험을 구별하여 보험의 종류에 따라 상황면책사유로 인정하고 아니하고 하는 것도 통일적 법 해석에 어긋나며 그 법률적 근거도 모호하다. 다만, 판례의 입장에 따르더라도 상해보험에 있어서의 음주운전,무면허운전 면책조항과 관련하여서도 상황면책론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며, 무면허운전 등에 대하여 무조건 피보험자에게 사고발생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동 행위의 위법성,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과 사고발생사이의 인과관계를 용이하게 인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별사안에 따라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범위를 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에서 우리나라 판례의 동향과 해석론을 중심으로 인보험에 있어서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과 보험자의 책임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을 유효한 것으로 해석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의 범죄성, 사회적 위험성과 피보험자보호, 보험제도의 특수성과 관련하여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특히, 상해보험과 같은 인보험에 있어 보험사고가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에게 보험금지급책임을 인정한 상법규정 하에서는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에 한하여 위 면책약관을 유효한 것으로 해석하는 판례의 태도도 수긍할 수 없는 것은 아니나, 피보험자 자신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 인보험에 있어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을 사고자체에 대한 고의가 없다하며 무조건 보험자의 책임사유로 하는 것도 반드시 합리적인 해석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인보험에 있어서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담보위험제외사유로 보아 상법 제659조, 제732조의 2, 제663조 등의 적용을 배제하고, 보험자가 면책되는 범위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피보험자의 사상에 한하는 것으로 보고자 하는 해석론도 설득력을 갖게 된다. 앞으로 상황면책론 및 상법규정들과 관련하여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음주운전과 그에 따른 위험
1. 음주운전
2. 우리나라 단속규정
3.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증세
4. 음주운전 단속
5. 음주 후 운전 가능 시간
Ⅱ. 음주운전 면책약관에 관한 판례의 해석론
1. 관련 법규정과의 관계
2. 책임보험에 관한 판례의 해석론
3. 인보험에 관한 판례의 해석론
Ⅲ. 음주운전 면책 약관의 성질 및 효력
1. 학설 및 판례의 입장
2. 상황면책론의 적용여부
3. 책임면제 사유와 담보위험제외 사유의 구별 문제
4. 외국의 입법?약관례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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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05.04.22
  • 저작시기2005.0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93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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