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장부
본 자료는 5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해당 자료는 5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5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Ⅰ. 상업장부의 연혁과 의의

Ⅱ. 상업장부의 종류

Ⅲ. 상업장부의 작성방법과 작성원칙

Ⅳ. 조문별로 비교한 상법과 기업회계기준과의 차이점

Ⅴ. 기업회계기준과 상법 회계규정의 조화방안

Ⅵ. 상인의 상업장부 작성에 따른 의무

Ⅶ. 장부의 보존방법과 보존기간

본문내용

의 화계의 장부 및 서류에 대해서도 5/100소수주주는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466조 (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 ①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98.12.28>
② 회사는 제1항의 주주의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 98.12.28>
. 유한회사의 이사는 대차대조표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579조 (재무제표의 작성)① 이사는 매결산기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② 감사가 있는 때에는 이사는 정기총회회일로부터 4주간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제2항의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3주간내에 감사보고서를 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84.4.10]
. 그러나 공고의 의무는 없다. 재무제표 이외에 회계의 장부와 서루에 대해서도 3/100이상의 소수사원은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581조 (사원의 회계장부열람권) ① 자본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은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99.12.31>
② 회사는 정관으로 각 사원이 제1항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뜻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7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속명세서는 이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개정 84.4.10>
.
3. 장부의 보존의무.
상인은 장부를 보존할 의무를 진다. 개인상인이 영업중인 경우에는 개인상인 자신이 보존의무자이고, 영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상인 또는 상인의 상속인이 보존의무자가 된다. 그리고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인이 보존의무자가 된다. 회사상인의 경우에는 영업중에는 회사상인 자신이 보존의무를 진다. 그러나 해산한 경우에는 주식회사의 경우, 청산인이나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보존인을 정한다. 영업양도나 합병을 한 경우에는 양수회사 또는 합병회사가 보존의무를 진다.
Ⅶ. 장부의 보존방법과 보존기간
1. 보존기간
상인은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를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33조 (상업장부등의 보존) ① 상인은 10연간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연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② 전항의 기간은 상업장부에 있어서는 그 폐쇄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③ 제1항의 장부와 서류는 마이크로필름 기타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이를 보존할 수 있다. <신설 95.12.29>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와 서류를 보존하는 경우 그 보존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95.12.29>
. 상업장부는 관련된 거래 기타 영업조직의 대내 · 대외 법률관계에 관한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이를 보존하게 한 것이고, 특히 10년간 보존기간을 정한 것은 일반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간은 관련거래에 관해 분쟁의 가능성이 잠재해 있다고 보고 그 기간동안 증거를 보전한다는 취지에서 이다. 95년 개정전 상법하에서는 모든 상업장부 및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를 10년간 보존해야 했었다. 상업장부등 관계서류를 보존하는 이유는 그 원인된 법률관계에 관한 증거를 보전하기 위함인데, 상업시효는 5년이므로 이미 분쟁이 발생한 사안에 관한 것이 아닌한 10년이란 장기간에 걸쳐 서류를 보존해야 하느냐는 의문이 재기되었었다. 그래서 개정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상업장부 및 중요서류는 종전과 같이 10년간 보존하도록 하도, 전표나 기타 이와 유사한 서류의 보존기간은 5년으로 단축하였다.
보존기간의 기산점을 정하여야 하는데, 상업장부는 그 장부를 폐쇄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전 각주의 제33조 제2항 참조
. 기타서류는 자기가 작성한 것은 작성일로부터, 타인으로부터 받은 서류는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상업장부의 작성에 기초가 된 서류는 상업장부와 일치시켜 그 기산점을 정해야 할 것이다. 상업장부의 보존의무는 영업을 폐지하더라도 지속된다. 따라서 영업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인이 보존의무를 지며, 양수인이 장부를 인수한 경우에는 양수인이 보존의무를 진다. 또 상인이 사망하면 그 상속인이 보존의무를 져야 한다.
2. 보존방법
상인들의 거래가 활발할 수록 보관할 서류의 분량은 막대하게 늘어난다. 그리고 그에 따라 서류를 보관하기 위한 비용과 노동도 커진다. 그래서 95년 개정상법은 보존해야 할 서류를 마이크로 필름이나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보존할 수 있게 하였다. 마이크로 필름은 문서의 정본을 축소촬영한 필름으로 필요할 경우 확대 · 영사할 수 있는 필름이다. 그리고 기타의 정보처리조직은 문서를 컴퓨터에 입력한다거난 플로피디스켓, CD 등에 담는 것을 의미한다. 단, 컴퓨터의 입력은 문서의 내용을 옮겨 기재한 것이므로 사실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문서의 정본도 같이 보관할 것을 요구한다.
마이크로 필름이나 컴퓨터등을 이용한 보존방법의 경우, 이들 서류들이 1차서류가 아닌 서류의 복사본 내지 본뜬 것임을 감안하여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른다. 우선 보존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용에 관한 기록을 보관하여야 하며 보존의 경위 및 절차를 알 수 있어야 한다. 상업장부의 내용을 회계관행에 따라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함은 물론이다. 또한 보존내용은 영상이나 출력이 가능해야 한다. 또한 작성자가 서명날인해야 하는 서류는문서작성자의 기명날인이 되어 있는 문서의 원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이는 그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기 위함이다.
<참고문헌>
<상인법총론 · 상거래법> -이론, 사례 및 쟁점판례의 분석- 김영호, 박영사, 1999
<상법총칙 · 상행위법> 강위두, 형설출판사, 1998
<상법총칙 · 상행위법> 이철송, 박영사, 2003
<상법총칙 · 상행위법> 최기원, 경세원, 1997
http://lawpia.com
논문->회계관련법규의 조화방안 : 상법, 세법 및 기업회계기준을 중심으로, 이만우 · 정석우 · 정규언 (고려대학교 경상대학), 2001

키워드

  • 가격2,000
  • 페이지수15페이지
  • 등록일2005.05.01
  • 저작시기2005.0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95147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