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주식회사의 특징
2. 기관의 종류
3. 주주총회
(1) 주주총회의 소집
(2) 주주총회의 결의
(3) 주주총회의 결의방법과 결의사항
(4) 의결권
(5)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6) 개정상법 (2000.1.1)
4. 이사회 및 대표이사
(1) 이사
(2) 이사회
(3) 개정상법 (2000.1.1)
(4) 대표이사
(5) 이사의 의무
(6) 이사의 책임
(7) 이사에 대한 유지청구권
5. 감사 및 감사위원회(개정상법)
(1) 감사
(2) 감사의 권한
(3) 감사의 의무
(4) 감사의 책임
(5) 감사위원회제도
6. 검사인
2. 기관의 종류
3. 주주총회
(1) 주주총회의 소집
(2) 주주총회의 결의
(3) 주주총회의 결의방법과 결의사항
(4) 의결권
(5)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6) 개정상법 (2000.1.1)
4. 이사회 및 대표이사
(1) 이사
(2) 이사회
(3) 개정상법 (2000.1.1)
(4) 대표이사
(5) 이사의 의무
(6) 이사의 책임
(7) 이사에 대한 유지청구권
5. 감사 및 감사위원회(개정상법)
(1) 감사
(2) 감사의 권한
(3) 감사의 의무
(4) 감사의 책임
(5) 감사위원회제도
6. 검사인
본문내용
대행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음
2) 감사는 주주총회보통결의로 선임
→발행주식총수(무의결권주 제외)의 3/100초과분에 대해서는 감사선임시 의결권이
제한된다(정관으로 그 비율을 낮추는 것은 가능, 높이는 것은 불가능)
3) 감사의 종임사유는 이사의 종임사유와 동일(but, 회사의 해산은 종임사유가 아님)
4)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와 관련된 정기주주총회종결시까지
5) 감사의 원수에는 제한은 없음
(정관의 규정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음, 이 경우 감사는 3인 이상이여야 함)
6)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지배인, 기타사용인은 감사가 될 수 없음
(나머지는 모두 가능)
(2) 감사의 권한
1) 감사는 이사의 직무를 집행, 이사에 대한 영업에 관한 보고요구, 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태조사
2) 감사의 이사회출석(이사회출석 소집통지를 받을 권한이 있음) 및 의견진술이 가능
(의결권은 없음)
3) 감사의 해임시 해임에 관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주주총회)
4)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
→이사회에 소집을 청구
→이사회에서 소집절차를 밟지 않는 경우 직접소집 -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5) 회사대표권
→회사와 이사가 소송을 하는 경우
6) 자회사 조사권
→모회사의 감사에 필요한 경우 자회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가능.
7) 회사에 현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실이 발견시에는 이사는 감사에게 보고해야 함
8)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중지를 요고할 수 있음
9) 이사의 소제기권이 있음
(3) 감사의 의무
1) 감사록 작성 및 감사보고서 제출의무
2)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이사회에 보고의무
3) 주주총회에 제출된 의안 및 서류의 조사 및 위반사항에 대한 주주총회에 의견진술 의무
(4) 감사의 책임
1) 회사에 대한 책임
① 손해배상책임
a. 감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경우
→회사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이사와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함
b. 책임의 추궁은 회사 혹은 소수주주의 대표소송으로 함
c. 소멸시효의 완성 혹은 총주주의 동의, 재무제표승인 후 2년 경과시에는 책임이
소멸함
② 자본충실책임
감사는 자본충실책임이 없음
2) 제 3자에 대한 책임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제 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이사와 연대하여 책임을 짐
(5) 감사위원회제도
1) 감사위원회의 성질(제415조의 2 ①)
- 감사대체법정기관
- 정관규정 : 이사회내 위원회
2) 감사위원회의 구성(제415조의 2 ②)
- 3인 이상의 이사
- 위원 3분의 1이상의 취임 금지
가. 업무담당이사피용자 및 2년 이내 자
나. 최대주주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다. 최대주주법인의 이사감사피용자
라. 이사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마. 모자회사의 이사감사피용자
바. 중요이해곤계법인의 이사감사피용자
사. 이사피용자가 이사로 재임 중인 타회사의 이사감사피용자
3) 감사위원회의 대표(제415조의 2 ④)
- 감사위원회결의
4) 감사위원회 위원의 해임(제415조의 2 ③)
- 이사총수의 3분의 2이상의 결의
5) 증권거래법상의 감사위원회 설치 강제(증권거래법 제54조의 6, 제191조의 17)
- 대규모증권회사상장법입(제54조의 6 ①, 제191조의 17 ①)
- 사외이사 : 총 위원의 3분의 2이상(제54조의 6 ②, 제191조의 17 ②)
- 비사외이사위원의 결격사유 = 상근감사결격사유(제54조의 6 ③, 제191조의
17 ②, 제191조의 12 ③)
- 사외이사결원의 보충 : 직후최초주주총회(제54조의 6 ④, 제191조의 17 ②)
6. 검사인
1) 변태설립사항(회사설립시)와 회사설립 이후 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태조사등을 하
는 임의기관임
2) 창립총회 및 주주총회에서 선임- 보통결의사항, 법원이 선임
3)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경우 회사 및 제 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어야 함
목차
1. 주식회사의 특징
2. 기관의 종류
3. 주주총회
(1) 주주총회의 소집
(2) 주주총회의 결의
(3) 주주총회의 결의방법과 결의사항
(4) 의결권
(5)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6) 개정상법 (2000.1.1)
4. 이사회 및 대표이사
(1) 이사
(2) 이사회
(3) 개정상법 (2000.1.1)
(4) 대표이사
(5) 이사의 의무
(6) 이사의 책임
(7) 이사에 대한 유지청구권
5. 감사 및 감사위원회(개정상법)
(1) 감사
(2) 감사의 권한
(3) 감사의 의무
(4) 감사의 책임
(5) 감사위원회제도
6. 검사인
2) 감사는 주주총회보통결의로 선임
→발행주식총수(무의결권주 제외)의 3/100초과분에 대해서는 감사선임시 의결권이
제한된다(정관으로 그 비율을 낮추는 것은 가능, 높이는 것은 불가능)
3) 감사의 종임사유는 이사의 종임사유와 동일(but, 회사의 해산은 종임사유가 아님)
4)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와 관련된 정기주주총회종결시까지
5) 감사의 원수에는 제한은 없음
(정관의 규정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음, 이 경우 감사는 3인 이상이여야 함)
6)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지배인, 기타사용인은 감사가 될 수 없음
(나머지는 모두 가능)
(2) 감사의 권한
1) 감사는 이사의 직무를 집행, 이사에 대한 영업에 관한 보고요구, 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태조사
2) 감사의 이사회출석(이사회출석 소집통지를 받을 권한이 있음) 및 의견진술이 가능
(의결권은 없음)
3) 감사의 해임시 해임에 관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주주총회)
4)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
→이사회에 소집을 청구
→이사회에서 소집절차를 밟지 않는 경우 직접소집 -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5) 회사대표권
→회사와 이사가 소송을 하는 경우
6) 자회사 조사권
→모회사의 감사에 필요한 경우 자회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가능.
7) 회사에 현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실이 발견시에는 이사는 감사에게 보고해야 함
8)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중지를 요고할 수 있음
9) 이사의 소제기권이 있음
(3) 감사의 의무
1) 감사록 작성 및 감사보고서 제출의무
2)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이사회에 보고의무
3) 주주총회에 제출된 의안 및 서류의 조사 및 위반사항에 대한 주주총회에 의견진술 의무
(4) 감사의 책임
1) 회사에 대한 책임
① 손해배상책임
a. 감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경우
→회사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이사와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함
b. 책임의 추궁은 회사 혹은 소수주주의 대표소송으로 함
c. 소멸시효의 완성 혹은 총주주의 동의, 재무제표승인 후 2년 경과시에는 책임이
소멸함
② 자본충실책임
감사는 자본충실책임이 없음
2) 제 3자에 대한 책임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제 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이사와 연대하여 책임을 짐
(5) 감사위원회제도
1) 감사위원회의 성질(제415조의 2 ①)
- 감사대체법정기관
- 정관규정 : 이사회내 위원회
2) 감사위원회의 구성(제415조의 2 ②)
- 3인 이상의 이사
- 위원 3분의 1이상의 취임 금지
가. 업무담당이사피용자 및 2년 이내 자
나. 최대주주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다. 최대주주법인의 이사감사피용자
라. 이사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마. 모자회사의 이사감사피용자
바. 중요이해곤계법인의 이사감사피용자
사. 이사피용자가 이사로 재임 중인 타회사의 이사감사피용자
3) 감사위원회의 대표(제415조의 2 ④)
- 감사위원회결의
4) 감사위원회 위원의 해임(제415조의 2 ③)
- 이사총수의 3분의 2이상의 결의
5) 증권거래법상의 감사위원회 설치 강제(증권거래법 제54조의 6, 제191조의 17)
- 대규모증권회사상장법입(제54조의 6 ①, 제191조의 17 ①)
- 사외이사 : 총 위원의 3분의 2이상(제54조의 6 ②, 제191조의 17 ②)
- 비사외이사위원의 결격사유 = 상근감사결격사유(제54조의 6 ③, 제191조의
17 ②, 제191조의 12 ③)
- 사외이사결원의 보충 : 직후최초주주총회(제54조의 6 ④, 제191조의 17 ②)
6. 검사인
1) 변태설립사항(회사설립시)와 회사설립 이후 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태조사등을 하
는 임의기관임
2) 창립총회 및 주주총회에서 선임- 보통결의사항, 법원이 선임
3)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경우 회사 및 제 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어야 함
목차
1. 주식회사의 특징
2. 기관의 종류
3. 주주총회
(1) 주주총회의 소집
(2) 주주총회의 결의
(3) 주주총회의 결의방법과 결의사항
(4) 의결권
(5)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6) 개정상법 (2000.1.1)
4. 이사회 및 대표이사
(1) 이사
(2) 이사회
(3) 개정상법 (2000.1.1)
(4) 대표이사
(5) 이사의 의무
(6) 이사의 책임
(7) 이사에 대한 유지청구권
5. 감사 및 감사위원회(개정상법)
(1) 감사
(2) 감사의 권한
(3) 감사의 의무
(4) 감사의 책임
(5) 감사위원회제도
6. 검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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