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의 개정이 불러온 국적포기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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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적법의 개정이 불러온 국적포기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원정출산에 대한 단상
1) 병역 기피의 문제
2) 국가의 자긍심 훼손
3) 불법적인 수단의 동원

2.국적법 [國籍法] 이란?

3. 국적이탈 [國籍離脫, renounciation]

4. 유승준이 불러온 논쟁의 불씨
1)출입국관리법
2)유승준에게 결정타가 되는 제2항

5. 언론의 보도로 본 국적이탈 문제
1)병역기피 목적 국적이탈자, 국적회복 불허 [국정브리핑]
2)국적포기 신청 6백명 넘어서…12일 141명 포기신청 [노컷뉴스]
3) 2년 병역의무 회피와 맞바꿔지는 한국 국적 [조선일보]

6. 최근 국적 포기자 부모들의 직업

7. 개정 국적법의 문제점과 대책은?

8.국적이탈에 대한 나의 생각

참고자료 및 참고한 곳

본문내용

계됐다. 이들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갖게 되는 국적은 미국이 374명(96.8%)이고 캐나다 7명, 기타 국가 5명이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국적을 포기하는 사람 중 여성은 5명 이하에 불과하며 현행법상 제1국민역에 포함되는 만 18세 이전이 절반 이상”이라며 “국적 포기 사유의 대부분이 병역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7. 개정 국적법의 문제점과 대책은?
병역기피를 위한 원정출산이 사회적인 지탄 대상인 것은 분명하나 그것을 겨냥한 표적 입법은 이렇게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이다. 지금 중·고등학교 이하 연령의 이중 국적자들은 좀더 철이 들어 자기 판단 아래 한국 국적 또는 외국 국적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이 법이 박탈했다는 점, 그래서 부모의 눈먼 자식 사랑이 병역만 피하면 된다는 계산으로 흘러 자식의 국적 포기를 대신 결정하는 행렬이 이렇게 길어지고 있는 황당한 사태를 불러온 점도 생각은 해 볼 일이다.
‘시민을 위한 변호사 모임’ 공동대표인 이석연(李石淵) 변호사는 “원정출산을 막겠다는 개정 목적에는 공감하지만, 이중국적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세계적 추세에 거스르는 편협한 법을 만든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이중 국적자가 군대를 가고 안 가고는 개인적인 양식에 맡기는 게 옳다”고 말했다. 노동력 문제 해소나 인재 유치 차원에서 국적문제를 까다롭게 다루지 않는 것이 최근의 국제추세라는 것이다.
8.국적이탈에 대한 나의 생각들
원정출산을 하는 사람들과 그들의 자식들이 우리 민족, 우리 국민의 일원이 아니었다면 저는 그들을 비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자녀가 설사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해도 그들은 우리 한민족이고 이 땅에서 자라날 한국의 국민입니다.
이 땅에 함께 사는 우리 한 민족은 하나의 공동 운명체로서 엮어져 이 비좁고 변변한 자원조차 없는 땅에서 함께 고생하고 함께 위험을 겪으면서 살아가야 할 운명입니다. 이 고난에 찬 땅에서 함께 사는 이들에게는 양다리를 걸친 기회주의자를 용납할 만한 여유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함께 짐을 나누어지고 그 성과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두 국가에 양다리를 걸친 채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을 얻어내려는 자와 그들을 그렇게 만든 부모들은 이 대한민국에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땅은 진실로 이 땅에 속하고 그 위에 사는 이들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할 사람들이 이끌어 갈 것입니다.
문제의 본질은 왜 군대를 가기 싫어하느냐는 것
이에 대해 사람들은 지금 군대가 가고 싶게 만드냐? 는 것과 대한민국 국민으로 진정 자랑스러운가? 라는 물음을 던지고 있다.
문제의 본질은 왜 군대를 가기 싫어하는 냐는 겁니다. 이렇게 국적까지 포기하면서 군대를 보내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이유를 찾아서 정말 편하게 마음먹고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야 하지 않을까? 제대로 군대를 운영한다면 굳이 병역 기피를 위한 각종 편법과 위법을 저지를 사람은 정말 극소수가 되리라 생각된다.
뭐가 한심한가? 당연한 것 아닌가? 당신도 당신의 아들도 군대 가는 것 싫지 않은가? 안 갈 수만 있다면, 능력이 된다면 안가는 게 인지상정 아닌가? 더구나 우리 국민 대다수의 정서가 이럴진대 누굴 나무랄 수 있는가. 먼저 지금 국적포기한 사람들이 스스로 부끄러워 제발 군대 보내달라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성숙한 사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사회가 되지 못함을 한심스럽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는가?
군 필자 피해의식을 법적인 규제만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한계
국적 포기가 심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한편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대다수의 군 필자들이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출산 이민이나 심지어는 국적 포기 등의 현상을 단지 법적인 규제만을 가지고 해결하려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 군 필자에 대한 사회적인 우대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현 병역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이들의 기억에는 얼마 전 일어난, 논산훈련소 인분 강요 사건 등의 기억이 또렷하다.
군대 가서 개 취급당하고, 갔다 와서도 사회 생활하는 데에 불리하게 작용하는데 어떤 미친놈이 병역을 신성한 국방의 의무니 어쩌니 하면서 혹세무민하려 드는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국적법을 더 엄격하게 하느니 어쩌니 하는 것은 지극히 저급하고 후진적인 발상이다.
원정출산, 국적포기 등으로 병역의무를 거부하려는 족속들을 편들고 싶지 않다. 그러나 2년이라는 아까운 자신의 시간을 소비하며 자유를 박탈당하며 까지 나라에 봉사했건만 전혀 그에 맞는 대우가 없는 사회분위기가 계속되는 한 병역기피현상은 계속될 것이라 본다. 이중국적과 편법으로 이탈자를 막을 생각도 중요하지만 정작 군 생활의 개선과 군대 전역자들이 면제자들에 대해 상대적 박탈감이 아닌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는 사회분위기가 더 필요할 것이다.
국가는 대한민국이란 국민의 의무라 하여 목숨을 걸고 국방에 나설 것을 원하지만, 국내정치는 부정부패, 재벌독점, 정리해고라는 이름의 재벌 살리기, 금융계 구조조정 등의 고통 국민 떠넘기기, 실업난, 경제난, 허울좋은 동방예의지국, 약소국의 비애 등 언제까지 열매없는 고통과 희생을 감내해야만 하는가? 이 사회는 기본적인 관계가 이뤄지지 않았다. 나는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진정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자랑스러운가?
자신의 모국의 국적을 버린다는 것은 여하한 경우에서도 온당치 못하며 국가나 개인 어느 편이든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동일한 이유로 하여 국적을 포기하거나 버리는 사람들이 늘어날 경우에는 국가 정책이나 불안한 국내정치환경의 요인이 크다 하겠다. 스스로 국적을 포기한 사람들은 규정에서 어긋나는 특혜와 권리를 누리지 못하도록 조치하는 게 합당하다고 본다. 권리는 의무를 다할 때라야만 비로소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및 참고한 곳
이민, 원정출산 그리고 조국(현택수, 대한지방행정공제회 2003)
www.immigration.go.kr(출입국관리국)
www.nocutnews.co.kr(노컷뉴스)
www.chosun.com(조선일보)
www.naver.com(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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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5.16
  • 저작시기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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