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화해·평화와 유럽연합
본 자료는 5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해당 자료는 5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5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한반도 화해·평화와 유럽연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문제제기

II. 북한과 유럽연합의 관계: 전개과정

III. 유럽적 통치(European governance)와 북한

Ⅳ. 북한의 국제정치경제 인식과 유럽연합

Ⅴ. 유럽연합과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

본문내용

북미 제네바 합의는 국제적 승인을 받은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2003년까지 북한에 경수로 2기를 제공하려는 KEDO 프로젝트는 부시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좌초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미국의 프리처드 한반도 담당 특사는 2001년 7월 25일 북한이 NPT 의무를 준수할 때까지 경수로 건설을 중단하겠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KEDO 프로젝트의 연기나 경수로 1기 또는 화력발전소로의 대체 등의 발언이 나오기도 한다.
KEDO 프로젝트의 내용 변경을 위해서는 제네바 합의의 수정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충분한 전력을 경제재건의 기본조건으로 생각하고 있는 북한의 동의를 받기란 쉽지 않은 일일 것이다. 경수로 2기를 대체할만한 보상이 필요할 것이다.
북한이 한반도의 평화과정에서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제네바 합의의 틀은 유지되어야 한다. 부시 행정부가 제네바 합의를 번복한다면, 한반도의 평화는 크게 위협받을 수도 있다. 유럽연합과 남한은 KEDO 프로젝트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득도 얻고 있다. 따라서 KEDO 프로젝트의 중단은 남한과 유럽연합에게도 여러모로 손실이다. 유럽연합을 KEDO에 계속 참여시키는 것은 제네바 합의의 전복을 막는 중요한 힘일 수 있다. 그러나 유럽연합 내부에도 KEDO 프로젝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특히,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에서는 KEDO에 대한 유럽연합의 재정적 기여가 남한과 미국기업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일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송전시설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KEDO 프로젝트는 무의미하고 오히려 그 재원을 인도적 지원의 확대에 써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둘째, 북한은 유럽연합 대표단에게 2003년까지 미사일실험을 유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북한의 이 발언은 1998년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발사를 MD의 명분으로 이용하고 있는 부시 행정부를 압박할 수 있는 중요한 소재다. 2003년은 바로 KEDO 프로젝트의 종료 시한이다. 만약 KEDO를 통해 전력을 공급받을 수 없다면, 북한은 미사일로 전력을 사려 할 것이다. 미국 외교협의회(Coucil on Foreign Relations)도 인정하는 것처럼, "미사일 현안은 핵문제와 달리 북한이 국제 합의안을 위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미사일은 안보의 문제이지 합법성의 문제가 아니다(It is a question of security, not legality)."
북한은 이미 클린턴 행정부와의 협상에서 미사일수출은 외화벌이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루어지면 미사일수출을 중단할 것이고, 위성발사도 미국의 안보에 문제가 된다면 대리발사를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MD에 대해 이중적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MD가 야기할 수 있는 유럽에서의 전략적 불안정을 염려하는 유럽연합을 이 보상문제의 주도적 행위자로 나서게 하는 것은, 북한의 미사일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일 수 있다.
셋째, 유럽연합은 북한과 인권대화를 시작했고, 북한의 자본주의 학습의 대상이기도 하다. 북한의 인권문제를 언급하는 것이 때론 한반도의 평화과정을 저해하는 것으로 인식되기도 했다. 자국에 인권의 침해가 없다고 주장하는 북한을 자극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북한이 유럽연합과의 인권대화에 응한 이유로 경제적 지원 및 협력을 얻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사실일 수 있다. 그러나, 유럽의 다자간 안보체인 CSCE의 출범과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당시 서구국가들은 동구국가들에게 매우 초보적인 수준의 인권문제이기는 하지만 가족재결합이나 거주이전의 자유를 요구했고, 동구국가들은 기존 국경선의 인정 및 경제협력을 그 인도적 요구와 교환했다. 유럽의 평화를 얻는 하나의 방법이었다. 정치군사적 문제와 경제협력과 인권을 결합한 '포괄적 안보'(comprehensive security)의 개념은 그렇게 탄생했다. 그 초보적 수준의 인권보장은 동구국가의 개방과정에서 촉매제 역할을 수행했다. 북한의 인권문제를 직접 제기하기 어려운 남한정부의 입장에서 유럽연합과 북한의 인권대화는 동북아에서 보편적 가치의 확산 및 북한의 개방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유럽연합의 다자적 협력의 외교규범은 동북아에서 다자간 안보협력체의 건설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규범은 특정 국가들의 패권을 배제한 '협력적 안보'(cooperative security)의 개념을 담고 있다. 협력적 안보의 개념은 CSCE 과정에서 동서 양 진영의 적대적 차이를 지양하면서 보편성을 획득하는 접근법으로 간주되었다. 동북아 지역에서 다자간 안보협력의 제도화는 권력정치(power politics)에서 우위를 가지지 못하는 남한에게는 바람직한 대안일 수 있다.
유럽연합은 ARF와 ASEM 등을 통해 동북아 다자간 안보대화에 참여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명시적 잠재적 패권국가를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과정이 협력적 안보의 틀 내부에 위치하게 할 때, 그 과정은 패권국가에 의해 좌지우지않는 진정한 의미의 평화과정이 될 수 있다.
유럽연합의 건설적 개입은 한반도의 평화과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그 긍정성의 현실화는 부분적으로 남한정부의 정책에 의존한다. 만약 남한정부가 미국의 MD에 참여한다면, 유럽연합의 건설적 개입은 무력화된다. 남한정부의 MD 참여는 동북아에서 친(親) MD와 반(反) MD의 신냉전을 야기할 수 있다. 미국과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ABM이나 MD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에서 합의된 규범을 말할 수 있는 대미 자주외교가 요구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 규범 및 그 규범의 실천을 위한 공간의 제공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유럽연합이다. 남한 시민사회의 반(反) MD 운동도 남한정부가 활용할수 있는 외교자산 가운데 하나다. 외교정책의 국내적 원천인 남남(南南)갈등을 평화를 산출하는 게임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치적 능력이 요구된다. 그렇지 않다면, 유럽연합의 개입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정말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 가격1,200
  • 페이지수15페이지
  • 등록일2005.05.18
  • 저작시기2005.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97522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