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음란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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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이버 음란법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序
인터넷이란?

Ⅱ. 사이버 음란물
1. 위법,위해사이트의 현황
2. 음란성의 개념
3. 위법, 위해사이트의 심각성

Ⅲ. 외국의 사이버 음란물 처벌법규
1. 미국
2. 일본
3. 독일

Ⅳ. 우리나라의 사이버음란물에 대한 법적대응방식
1. 전통적 음란물죄와 사이버 음란물죄의 적용법규
(1) 형법상 음화등배포죄
(2) 형법상 음화반포죄의 객체와 사이버 음란물죄
(3) 사이버 음란물죄와 전기통신기본법상 전기통신역무이용음란물반포등죄
2.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통제
(1) 청소년 보호법상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규제규정
(2) 전기사업법상 전기통신사업자규제규정

Ⅴ. 結

본문내용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관람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고, 상영이란 필름 기타 영상자료를 화면으로 보이게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음란물을 모아놓은 인터넷사이트를 개설하고 음란물을 유상·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가 형법(제243조)에 해당되는가에 대하여는 대법원은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즉 컴퓨터프로그램파일은 동죄의 음란한 물건(기타물건)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대법원 1999.2.24, 98도3140). 따라서 판례에 의하면 형법 제 243조의 음란물반포죄는 사이버음란물에 대하여는 적용이 어렵게 된다. 이러한 해석은 청소년보호법(제50조 제1호)에 있어서도 동일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사이버음란물제공행위에 대하여는 전기통신기본법상 전기통신이용음란물반포죄(제48조의2)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 점은 위 판례도 긍정하는 바이다.
(3) 사이버 음란물죄와 전기통신기본법상 전기통신역무이용음란물반포등죄
1996년 개정된 전기통신기본법상 전기통신역무이용음란물반포등죄(제48조의2)는 사이버 음란물죄에 대한 기초적 처벌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정부가 지도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마련되어 있는 바, 정보통신부장관은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인터넷상의 포르노물을 차단하도록 할 수 있다(동법 제53조).
본죄의 행위객체는 '부호, 문언, 음향, 영상'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부호, 문언, 음향, 영상'은 전기통신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디지털형식으로 저장된 각종 파일이나 컴퓨터프로그램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또한 위 행위 객체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반포되어야하기 때문에 PC통신이나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되는 것이어야 한다.
2. 전기통신사업자 에 대한 통제
(1) 청소년 보호법상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규제규정
청소년 보호위원회는 전기통신기본법 등 국내법에 저촉되는 사이버포르노물에 대해 청소년 유해물매체결정을 하기 전에 정보통신부장관이 ISP등의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음란물취급거부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요청할 수 있다(동법 제8조 4항). 그러면 요청을 받은 정보통신부장관은 당해 ISP에게 음란물취급거부명령을 내릴 수 있다(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3항).
그러나 위와 같은 법적 대응방안이 강력하기는 하나 행정기관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위헌의 소지는 남아있다. 또한 기술적인 문제나 단속상의 어려움 때문에 위와 같은 방안은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경청해야 항 견해라고 생각된다.
(2) 전기사업법상 전기 통신사업자규제규정
전기통신을 이용하는 공공의 安寧·秩序 또는 美風良俗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되며(동법 제53조 1항), 정보통신부장관은 이러한 통신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그 취급을 거부, 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동조 제3항). 또한 불온통신을 억제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확립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제53조의2), 동위원회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인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제53조의2 4항 2호). 또한 동위원회는 정보제공자가 심의를 신청할 때, 위원회가 불건전정보라고 인지할 때, 또는 불건전정보통신신고센터에 신고가 행해진 경우 등에 심의규정위반 여부를 심의한다(심의규정 제3조).
그러나, 이러한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은 음란물이 아니라 '불온통신'이라는 개념을 통해 음란정보에 대한 정부의 심의범위를 확대하는 결과가 된다. 또한 '불온통신'내지는 '공공의 安寧·秩序 또는 美風良俗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이라는 표현들이 가지고 있는 불명확성 때문에 위헌의 소지가 있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Ⅴ. 結
주지하는 바와 같이 수많은 사이버범죄 유형중 사이버음란물 및 사이버스토킹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제65조 제1항이, 스팸메일에 대하여는 도업 제50조 제1항이, 사이버명예훼손에 대하여는 동법 제61조가, 부정접속과 해킹 및 바이러스 유포에 대하여는 동법 제48조가, 개인정보침해 및 비밀누설에 대하여는 동법 제49조가 각각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이버범죄 또는 반국가적 행위에는 이르지 않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의 인터넷 사이트에 대하여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단속을 통해 관련 정보의 시정 또는 사이트 폐쇄 등이 가능할 뿐이다.
이른바 '표현의 자유'등 헌법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인터넷사이트의 내용을 함부로 규제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 하지만 반사회성이 분명한 불건전 유해 인터넷사이트를 '법적으로' 규제하지 않고서는 바람직한 사이버공간을 조성할 수 없고 따라서 늘어나는 사이버범죄에 대처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라는 개념이 다소 모호한 바가 있기 때문에 자칫 표현의 자유침해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으나, 불건전한 사이버공간을 적절히 통제하여 건전한 사이버문화를 조성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임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표현의 자유 침해 등의 의견에 대하여는 그 수사 및 적발에 신중을 기하는 방안을 아울러 강구함으로써 보완이 가능할 것이다.
아울러 표현의 자유침해 소지를 가급적 불식시키기 위하여 불건전사이트 단속기준의 적절한 구체화 및 구제절차의 다양화 등을 통한 보다 합리적인 법적 규제가 요망되는 바이다.
<제목차례>
Ⅰ. 序 1
인터넷이란? 1
Ⅱ. 사이버 음란물 1
1. 위법,위해사이트의 현황 1
2. 음란성의 개념 2
3. 위법, 위해사이트의 심각성 3
Ⅲ. 외국의 사이버 음란물 처벌법규 4
1. 미국 4
2. 일본 5
3. 독일 6
Ⅳ. 우리나라의 사이버음란물에 대한 법적대응방식 6
1. 전통적 음란물죄와 사이버 음란물죄의 적용법규 6
(1) 형법상 음화등배포죄 6
(2) 형법상 음화반포죄의 객체와 사이버 음란물죄 7
(3) 사이버 음란물죄와 전기통신기본법상 전기통신역무이용음란물반포등죄 8
2.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통제 8
(1) 청소년 보호법상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규제규정 8
(2) 전기사업법상 전기통신사업자규제규정 9
Ⅴ. 結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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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5.26
  • 저작시기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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