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법 규 명 령
I. 의의
1. 개념
2. 법규의 개념
II. 종류
1. 수권의 범위․근거에 의한 분류
(1) 비상명령 :(2) 법률대위명령 :(3) 법률종속명령 :(4) 법률에 근거없는 명령 :
2. 법형식에 의한 분류
(1) 대통령의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
(2) 대통령령(3) 총리령․부령 :
1) 국무총리 직속기관의 입법
2) 총리령과 부령의 관계
i)ii)
(4) 중앙선관위 규칙 (5) 감사원 규칙(6)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III. 근거
1. 대통령의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 :
2. 위임명령 : 3. 집행명령 :
IV. 법규명령의 한계
1. 위임명령의 한계
(1) 일반적 한계
1) 포괄적 위임․백지위임의 금지
2) 개별적․구체적 위임의 판단기준
i)ii)
(2) 헌법상의 입법사항(3) 처벌규정의 위임(4) 재위임의 문제
2. 집행명령의 한계
V. 성립․발효요건
1. 성립요건2. 발효요건
VI. 법규명령의 소멸
1. 폐지2. 실효
(1) 간접적 폐지 : (2) 법정부관의 성취(3) 근거법령의 소멸
VII. 법규명령의 통제
1. 정치적 통제
(1) 의회에 의한 통제(2) 민중통제
2. 행정적 통제
(1) 감독청에 의한 통제 : (2) 특별한 심사기구에 의한 통제 : (3) 행정입법의 절차적 통제
3. 사법적 통제
(1) 일반법원에 의한 통제
1) 추상적 규범통제와 구체적 규범통제2) 흠있는 명령의 효력
i) 다수설ii) 소수설
(2)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
I. 의의
1. 개념
2. 법규의 개념
II. 종류
1. 수권의 범위․근거에 의한 분류
(1) 비상명령 :(2) 법률대위명령 :(3) 법률종속명령 :(4) 법률에 근거없는 명령 :
2. 법형식에 의한 분류
(1) 대통령의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
(2) 대통령령(3) 총리령․부령 :
1) 국무총리 직속기관의 입법
2) 총리령과 부령의 관계
i)ii)
(4) 중앙선관위 규칙 (5) 감사원 규칙(6)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III. 근거
1. 대통령의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 :
2. 위임명령 : 3. 집행명령 :
IV. 법규명령의 한계
1. 위임명령의 한계
(1) 일반적 한계
1) 포괄적 위임․백지위임의 금지
2) 개별적․구체적 위임의 판단기준
i)ii)
(2) 헌법상의 입법사항(3) 처벌규정의 위임(4) 재위임의 문제
2. 집행명령의 한계
V. 성립․발효요건
1. 성립요건2. 발효요건
VI. 법규명령의 소멸
1. 폐지2. 실효
(1) 간접적 폐지 : (2) 법정부관의 성취(3) 근거법령의 소멸
VII. 법규명령의 통제
1. 정치적 통제
(1) 의회에 의한 통제(2) 민중통제
2. 행정적 통제
(1) 감독청에 의한 통제 : (2) 특별한 심사기구에 의한 통제 : (3) 행정입법의 절차적 통제
3. 사법적 통제
(1) 일반법원에 의한 통제
1) 추상적 규범통제와 구체적 규범통제2) 흠있는 명령의 효력
i) 다수설ii) 소수설
(2)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
본문내용
(1) 간접적 폐지 : 내용상 그와 충돌되는 동위 또는 상위의 법령 제정
(2) 법정부관의 성취
(3) 근거법령의 소멸
VII. 법규명령의 통제
1. 정치적 통제
(1) 의회에 의한 통제
(2) 민중통제
입법예고제 20일 이상 사전에 공고하여 국민의 의견을 제출받고 필요하면 공청회까지 거치도록 하고 있다.
2. 행정적 통제
(1) 감독청에 의한 통제 : 훈령권행사감독권모순되는 상위법령의 제정
(2) 특별한 심사기구에 의한 통제 : 법제처관리예산처(미국)
(3) 행정입법의 절차적 통제
3. 사법적 통제
(1) 일반법원에 의한 통제
1) 추상적 규범통제와 구체적 규범통제
2) 흠있는 명령의 효력
i) 다수설
행정행위의 경우와 같이 흠의 정도에 따라서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는 법규명령이 된다고 한다.
ii) 소수설
취소할 수 있는 명령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모두 무효이다.
(2)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
헌법재판소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법 규정에 의해 명령규칙의 위헌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가의 문제 : 법무사법시행규칙의 위헌성 심판에서 헌재는 이를 인정하고 있다.
(2) 법정부관의 성취
(3) 근거법령의 소멸
VII. 법규명령의 통제
1. 정치적 통제
(1) 의회에 의한 통제
(2) 민중통제
입법예고제 20일 이상 사전에 공고하여 국민의 의견을 제출받고 필요하면 공청회까지 거치도록 하고 있다.
2. 행정적 통제
(1) 감독청에 의한 통제 : 훈령권행사감독권모순되는 상위법령의 제정
(2) 특별한 심사기구에 의한 통제 : 법제처관리예산처(미국)
(3) 행정입법의 절차적 통제
3. 사법적 통제
(1) 일반법원에 의한 통제
1) 추상적 규범통제와 구체적 규범통제
2) 흠있는 명령의 효력
i) 다수설
행정행위의 경우와 같이 흠의 정도에 따라서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는 법규명령이 된다고 한다.
ii) 소수설
취소할 수 있는 명령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모두 무효이다.
(2)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
헌법재판소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법 규정에 의해 명령규칙의 위헌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가의 문제 : 법무사법시행규칙의 위헌성 심판에서 헌재는 이를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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