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부동산주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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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릿말

Ⅱ. 2004년 부동산정책
1. 재건축 조합원 명의변경 제한
(1) 재건축 조합원 명의변경
(2) 시장에 미친 영향
2. 주택거래신고제
(1) 주택거래신고제
(2) 주택거래신고제에 따른 투기지구의 변화
3. 무주택우선공급제
(1) 무주택 우선공급제
(2) 무주택우선분양이 시장에 미친 영향

Ⅲ. 맺음말

본문내용

부추기고 계약률을 지탱해 줬던 것이 청약 통장 급증으로 청약률은 높지만 막상 프리미엄이 없어 계약을 포기하 는 것이다. 또 세무조사 여파로 서울 투기지역의 분양권 매물이 급감 하면서 매물을 구하지 못한 실수요자가 할 수 없이 수도권으로 내집 마련 대상지를 옮긴 것도 한가지 변화다. 한편 서울지역에서 떴다방을 집중 단속하자 이들이 활동무대를 수도 권으로 옮기면서 이들 지역의 과열을 불러오고 있다. 1순위에서 미달 됐던 경기도 파주시의 어떤 아파트는 3순위에서 마감 후 프리미엄이 2000만원으로 치솟았다. 또 하남 군포 등 대규모단지 분양이 있는 곳 은 거의 예외없이 계약 전 프리미엄이 붙고 있다. 향후 분양예정인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는 이들의 주요한 활동무대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뒤집어 얘기하면 청약통장 단타 재테크로 유 망한 지역이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얘기다.
또 무주택우선공급제 부활과 서울시 분양가 규제 발표 이후 청약통장 불법거래가 고개를 들고 있다. 무주택우선공급대상 청약통장은 더 높은 값에 불법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한편 주택 500만호 공급계획이 발표된 후 사실상 아파트 공급이 어려 운 서울지역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 점도 변화 중 하나다. 지금까지 지역대표단지로 불리는 단지별 차별화가 주도했다면 이제는 지역별 차별화가 더욱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집값 상승을 주도했던 단지 주변이 덩달아 후광을 입는 것이다. 현재 분양권시장은 5월부터는 약보합세를 나타내고 있다. 재건축을 중심으로 일부지역에서 매도호가가 낮아지고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아 직까지 급매물이 눈에 띄지는 않고 있다. 당분간 이런 추세가 이어지 면서 개인 사정에 따른 급매물이 나오면서 1∼2% 안팎의 약세를 나타 낼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중매체 영향으로 아파트가격 하방경직성이 강해졌고 5월에 수도권에만 2만여가구의 입주물량이 쏟아진다는 점도 일시적인 하락세를 점치게 하는 요인이다. 하지만 계절적인 요인으로 이주수요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7월 중순 이후에는 소폭이지만 다시 상승세로 반전된 후 연말까지는 큰 시세변 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두 차례의 가격급등과 정부의 결연한 의지, 또는 금리상승 가능성으 로 시세차익을 노린 분양권투자시장의 틈새는 매우 좁아졌다. 주택시 장에서 투자와 내집마련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 오른다면 사고 내 린다면 파는 본질적인 면에서는 차이가 없다. 그러나 내집이 있다면 오르건 내리건 큰 부담이 없지만 무주택 상태 에서는 오르면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집이 있으면 집값이 내려도 다 른 집을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좁아진 투자 틈새가 시장 경쟁 원리에 따른 것이 아니라 정부정책 영향이 컸다는 점에서 내집 마련 수요자가 집마련을 쉽게 포기해서는 안되는 이유다.
Ⅲ. 맺음말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과연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는 것인가? 많은 경제학자들은 정부가 부동산 안정대책을 내놓았으나 규제의 허점을 노려 민첩하게 움직이는 투기는 잡지 못한 채 부작용만 양산할 것이라고 유려하고 있다. 부동산 대책 발표에 오히려 용인, 파주 등 비투기지역의 집값을 상승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등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핵심인 주택거래신고제 또한 제대로 시행돼 애초 취지대로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는 구실을 할 수 있을지를 놓고 여론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세제개편이 먼저 이루어지지 않고 실무적인 행정력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거래신고를 의무화하면 실 거래가 과세기반을 마련한다는 본디 취지는 살리지 못하고, 주택거래를 동결시켜 되레 실수요자들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집을 살 때 내야 하는 취득세와 등록세 등의 급작스런 증가로 정작 실수요자들이 주택을 제대로 구입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또 주택거래 근거자료를 시, 군, 구에 제출해야하는 것은 아직 법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상황이고, 실 거래가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내야하는 과태료와 실 거래가로 신고했을 경우 내야하는 세금도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무작정 정부의 실 거래가 거래정책에 따라줄지도 의문이다.
또한 정부의 정책은 당초 서울 강남권을 겨냥했으나 강남보다 오히려 강북에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다. 1가구 2주택자나 1가구 3주택자가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매물을 내놓는다면 우선적으로 강북이나 수도권 매물을 처분할 것이다. 강남권 주택이 강북권이나 수도권보다 값이 많이 올랐고, 처분한다고 하면 강북권이나 수도권 주택은 시세차익이 적어 양도세도 그만큼 적게 낼 것이다. 다주택자들은 일단 세금이 적게 나오는 주택부터 처분하려고 할 것이고, 끝까지 보유하기를 원하는 주택 또한 강남권(또는 투기지역) 주택일 수밖에 없다. 보유세 강화정책도 이 같은 이유로 강북이나 수도권에 불리할 수 있다.
주택 보유자 모두에게 지금보다 많은 세금이 부과될 경우 결국 집값 상승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리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경험이다. 그리고 그 금액이 얼마가 됐든 가장 큰 부담을 느낄 사람은 서민층이다. 그간의 부동산대책이 결국 실패로 돌아간 것은 시장을 무시한 정책으로 신뢰를 상실했기 때문이다.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 저금리, 주식시장의 불안정성 등 부동산에 대한 투자 수요는 충분하다. 적절한 투자처가 없는데도 정부는 이를 외면한 채 투기 수요만 잠재우면 된다는 식으로 오기를 부려 결국 그 피해가 고스란히 서민층과 실수요자들에게 돌아간 것이다. 이미 부동산으로 돈을 번 부동산 재벌들은 부동산시장이나 부동산 정책굴레에서 빠져나간 다음이다. 투기가 아닌 재테크 투자를 위해 부동산을 선택했던 서민들이 지금 부동산 안정정책에서 마녀사냥으로 희생되지 않을지 우려가 된다.
앞으로 주택정책은 투기근절을 막고 선량한 서민들의 안위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다방면적인 의도의 대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기본적 의식주에서까지 부익부 빈익빈 상황이 야기된다면 내 집의 꿈을 가진 서민들이나 젊은이들은 목적을 잃게 되는 것이다. 일부 소수의 특권처럼 소유되고 거래되는 부동산은 한정된 국토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에 있어 많은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사회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라도 개혁과 해결책이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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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5.29
  • 저작시기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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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99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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