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미국연방의 통치체제에 관한 기본법.
2. 미국 연방헌법 조문
3. 실제 수정헌법 내용
2. 미국 연방헌법 조문
3. 실제 수정헌법 내용
본문내용
수송 또는 수입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 3절. 본 조는 연방 의회가 이것을 각 주에 회부한 날로부터 7년 이내에 헌법 규정에 따라서 각 주의 헌법 회의에 의하여 헌법 수정 조항으로 비준되지 아니하면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수정 제 22 조 (대통령의 임기의 제한)
[1947년 3월 21일 발의, 1951년 2월 26일 비준]
제 1절. 누구도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 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 이상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다만, 본 조는 연방 의회가 이를 발의하였을 때에 대통령직에 있는 자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며, 또 본 조가 효력을 발생하게 될 때에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잔여 임기 중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 2절. 본 조는 연방 의회가 각 주에 회부한 날로부터 7년 이내에 각 주의 4분의 3의 주 의회에 의하여 헌법 수정 조항으로서 비준되지 아니하면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수정 제 23 조 (컬럼비아 특별구에서의 선거권)
[1960년 6월 16일 발의, 1961년 4월 3일 비준]
제 1절. 미국 정부 소재지를 구성하고 있는 특별구는 연방 의회가 다음과 같이 정한 방식에 따라 대통령 및 부통령의 선거인을 임명한다.
그 선거인의 수는 이 특별구가 주라면 배당 받을 수 있는 연방의회 내의 상원 및 하원 의원 수와 같은 수이다. 그러나 여하한 경우에도 최소의 인구를 가진 주보다 더 많을 수 없다. 그들은 각 주가 임명한 선거인들에 첨가된다. 그러나 그들은 대통령 및 부통령의 선거를 위하여 주가 선정한 선거인으로 간주된다. 그들은 이 지구에서 회합하여, 헌법 수정 제 12조가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직무를 수행한다.
제 2절. 연방 의회는 적당한 입법에 의하여 본조를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
수정 제 24 조 (인두세)
[1962년 8월 27일 발의,1964년 1월 23일 비준]
제 1절. 대통령 또는 부통령, 대통령 또는 부통령 선거인들, 또는 연방 의회 상원 의원이나 하원 의원을 위한 예비 선고 또는 그 밖의 선거에서의 미국 시민의 선거권을 인두세나 기타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했다는 이유로 미국 또는 주에 의하여 거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다.
제 2절. 연방 의회는 적당한 입법에 의하여 본 조를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
제 3절. 본 조는 연방 의회가 이것을 각 주에 회부한 날로부터 7년 이내에 헌법 규정에 따라서 각 주의 헌법 회의에 의하여 헌법 수정 조항으로 비준되지 아니하면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수정 제 22 조 (대통령의 임기의 제한)
[1947년 3월 21일 발의, 1951년 2월 26일 비준]
제 1절. 누구도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 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 이상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다만, 본 조는 연방 의회가 이를 발의하였을 때에 대통령직에 있는 자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며, 또 본 조가 효력을 발생하게 될 때에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잔여 임기 중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 2절. 본 조는 연방 의회가 각 주에 회부한 날로부터 7년 이내에 각 주의 4분의 3의 주 의회에 의하여 헌법 수정 조항으로서 비준되지 아니하면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수정 제 23 조 (컬럼비아 특별구에서의 선거권)
[1960년 6월 16일 발의, 1961년 4월 3일 비준]
제 1절. 미국 정부 소재지를 구성하고 있는 특별구는 연방 의회가 다음과 같이 정한 방식에 따라 대통령 및 부통령의 선거인을 임명한다.
그 선거인의 수는 이 특별구가 주라면 배당 받을 수 있는 연방의회 내의 상원 및 하원 의원 수와 같은 수이다. 그러나 여하한 경우에도 최소의 인구를 가진 주보다 더 많을 수 없다. 그들은 각 주가 임명한 선거인들에 첨가된다. 그러나 그들은 대통령 및 부통령의 선거를 위하여 주가 선정한 선거인으로 간주된다. 그들은 이 지구에서 회합하여, 헌법 수정 제 12조가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직무를 수행한다.
제 2절. 연방 의회는 적당한 입법에 의하여 본조를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
수정 제 24 조 (인두세)
[1962년 8월 27일 발의,1964년 1월 23일 비준]
제 1절. 대통령 또는 부통령, 대통령 또는 부통령 선거인들, 또는 연방 의회 상원 의원이나 하원 의원을 위한 예비 선고 또는 그 밖의 선거에서의 미국 시민의 선거권을 인두세나 기타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했다는 이유로 미국 또는 주에 의하여 거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다.
제 2절. 연방 의회는 적당한 입법에 의하여 본 조를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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