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총론]헌법의 개념 기초 재정과 개정 효력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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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헌법의 개념적 기초
II. 헌법의 제정과 개정
III. 헌법의 효력범위
IV. 헌법의 기본원리
V. 헌법의 제도적 기초

본문내용

갖는 실질적인 의의는 국가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당성을 대표자에게 부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선거는 통제의 기능도 갖는다. 즉, 임기동안의 대표자의 활동이 국민의 종합적인 평가에 따라 국민의 정당한 이해관계를 국가질서 속에서 실현시키는 데에 충분하지 못하다고 인정될 경우, 다른 후보자를 새로운 대표자로 선출함으로써 대표자의 활동에 대한 간접적인 통제가 이루어진다. 또한 선거 전후의 전체적 과정, 즉 유권자단체의 구성에서부터 후보자들의 등록과 선거운동, 투표와 개표 및 선거결과의 확정에 이르는 전체과정 속에서 국민과 국민의 대표자들은 복잡한 이해관계의 대립과 조정, 갈등과 타협을 통해 국가질서형성의 기본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2) 선거권과 피선거권
선거권이란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즉, 주권자인 국민으로서 대의제 민주주의의 구조에 따라 국민을 대신하여 국가권력을 행사하여 국가사무를 처리할 대표자의 선출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선거권이라고 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제15조에서 만19세를 기준으로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피선거권은 선거에 의해 국민의 대표자, 즉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 등으로 선출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한다. 피선거권은 연령제한, 결격사유 등에서 선거권의 경우보다 엄격하다. 우리 헌법에 의하면, 대통령의 선거권은 선거일 현재 만40세에 달하여야 하며 (헌법 제67조 제4항), 공직선거법에서는 국회의원의 경우 만 25세에 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6조)
3) 선거의 기본원칙
우리나라 헌법은 보통·평등·직접·비밀·자유선거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헌법 제41조 제1항 및 제67조 제1항) 보통선거란 제한선거에 대한 반대개념으로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평등선거란 차등선거에 대한 반대개념으로 모든 선거권자가 행사하는 한표 한표가 동등한 비중, 동등한 계산가치를 가지며, 나아가 원칙적으로 동등한 결과가치를 가지는 것, 결국 선거결과에 있어서 어느 표나 동등한 영향을 미치는 선거를 말한다. 직접선거란 간접선거의 대한 반대개념으로서 선거권자인 국민이 그들의 대표를 직접 선출하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선거권자의 투표를 대신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3자가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비밀선거는 공개선거의 반대개념으로서 선거인이 누구에게 투표하였는지를 외부에서 알 수 없도록 하는 것이며, 자유선거는 강제선거에 대한 반대개념으로 직접·간접적인 압력 없이 자유롭게 투표가 행해지는 선거를 말한다.
3.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제도란 일정한 지역을 단위로 일정한 지역의주민이 그 지방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재산관리에 관한 사무·기타 법령이 정하는 사무를 그들 자신의 책임 하에서 자신들이 선출한 기관을 통하여 직접 처리하게 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고 지방의 균형 있는 발전과 아울러 국가의 민주적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지방자치는 한편으로는 지역문제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본질적 요소로 하고 있으며, 민주주의를 실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행정조직의 일부로서 지역을 생각하는 가운데 국가의 편의와 행정능률을 고려하여 일정한 범위의 자치권을 부여하기도 한다.
현행헌법 제117조와 제118조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서오가 이를 기초로 한 지방자치의 시행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1988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되었고, 1991년 지방의회가 구성되었다. 그리고 1995년 6월 지방자치선거를 기점으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모두가 지역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되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역문제에 있어서 지역주민의 직접민주제적 참여의 가능성을 크게 확장시켰다. 오랜 논란 끝에 주민투표제가 도입되었고, 그밖에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 감사 청구, 주민소송, 주민소환 등의 제도가 인정되고 있다.
4. 공무원제도
공무원이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국민에 의하여 선출 또는 임용되어 국가나 공공단체와 공법상의 근무관계를 맺고 공공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 민주국가에서 공직의 수행은 곧 민주주의의 실현을 지향하는 것이며, 따라서 공직의 담당자인 공무원은 특정인이나 특정집단, 특정정당 등을 위하여 존재하고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전체를 위하여 봉사하여야 한다. (헌법 제7조 제1항 전단 국민전제에 대한 봉사자) 즉, 공직의 수행에 있어서는 사적 업무와는 구별되는 공익의 요청이 본질적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공직의 수행자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반국민과는 달리 강력한 공익의 요청에 따라 특별한 헌법상의 지위 및 이로부터 도출되는 특별한 의무가 부과된다. (직무에 전념할 의무, 상관의 명령에 복종할 의무, 청렴의무, 비밀엄수의무, 품위유지의무, 공직자윤리법애 따른 공무원의 의무 등)
직업공무원제도란 공무원이 집권세력의 논공행상의 제물이 되는 엽관제도를 지양하고 정권교체에 따른 국가작용의 중단과 혼란을 예방하고 일관성 있는 공무수행의 독자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이 보장되는 공직구조에 관한 제도로서, 과학적 직위분류제·성적주의·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신분보장을 중추적 요소로 한다. 헌법 제7조 제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명시함으로써 직업공무원제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5. 경제헌법
헌법 제119조 제1항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재산권의 보장, 사유재산제의 보장과 함께 자유주의 경제제도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실질적 평등과 자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재산권의 상대적 보장, 경제에 대한 규제와 조정 (헌법 제119조 제2항)을 인정하는 사회적 시장경제 (수정자본주의의 경제질서)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와 조정은 어디까지나 보충적으로만 인정된다. 즉, 경제문제의 일차적 해결은 개인과 기업의 자유로운 계약과 경제활동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국가의 개입은 개인과 기업에 의한 자율적 해결이 실패한 경우나 불가능한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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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8.14
  • 저작시기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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