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헌법의 모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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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북한 헌법의 특징
1)주권이 인민
2)통치구조
3)기본권
4)노동당의 최고성
5)1972년 헌법개정
6)국가의 소유
7)수도가 평양
8)1992년 두 번째 헌법개정
9)1998년 세 번째 헌법개정

2.북한헌법의 변천사
1) 헌법제정
2) 제1차 개정
3) 제2차 개정
4) 제3차 개정
5) 제4차 개정
6) 제5차 개정
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 제정(제6차 개정)
8) 제7차 개정
9) 제8차 개정
10)북한 헌법 개정 현황

3. 북한헌법의 반입헌성 및 우리 헌법과의 이질성
1)입헌주의와 북한헌법
2) 북한헌법의 반입헌성
(1) 북한헌법의 근본원칙과 입헌성
(2) 북한헌법의 공민권과 입헌성
(3) 북한헌법의 국가기구와 입헌성
3) 남북한 헌법상 이질성 감소를 위한 통일헌법 논의

본문내용

집중현상이나 기본권 보장장치의 불비가 아니면 그 입헌성을 광범위하게 인정을 받게 된다. 최소한의 기준으로 국가기관간의 상호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 있고 헌법보호장치가 있으면 되는 것이다.
북한헌법의 경우 제6장의 국가기구에서 최고인민회의·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 주석·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중앙인민위원회·정무원·지방인민회의와 인민위원회·지방행정경제위원회·재판소와 검찰소 등의 권력구조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지만 아직은 헌법보호장치나 헌법재판소와 같은 기구에 대하여 언급이 없고, 제101조 3호에서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에 현행법령의 해석권을 부여하며, 제120조 3호에서 중앙인민위원회의 권한으로서 사법사업을 지도하도록 함으로써 사법권의 독립이 존중되고 있지 않는 형편이다. 특히 제152조에서 재판소의 판결을 법관의 양심 과 법률에 따르지 않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름으로 선고하도록 명문화하여 사법적용의 이념배제적 기능에 한계를 설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권력구조의 미분화 및 비민주성은 입헌주의의 본질적 구성요소의 전반에 걸쳐 그 입헌성을 저하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다.
3) 남북한 헌법상 이질성 감소를 위한 통일헌법 논의
이상에서 북한헌법연구에 있어서 입헌주의라는 북한헌법체계에는 이질적 인 새로운 개념을 적용하여 북한헌법에서의 입헌성 여하를 검토하였다. 개 략적인 분석이었지만, 북한헌법 전반에 걸쳐 반입헌주의적인 요소가 다분함 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북한헌법의 반입헌주의적 부문에 관한 연구를 집중하여 우선적으로 북한헌법체계의 기본틀을 유지하는 범주내에서 그 구체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 통일과정에서 통일헌법을 논의할 때 한국적 특수성을 통찰하는 태도는 필수적인데 이를 위하여 북한헌법연구는 현행 남북한 헌법이 지향하는 공통원리를 찾는데 부단히 노력을 쏟아야 한다. 남·북이라는 서로 다른 체제를 통일하는데 있어서 체제의 동질성이 전제된 유럽통합에서 그 실마리를 찾거나, 대외 및 대내적으로 일방적인 힘의 우위가 판명된 중국과 대만의 경우에서 유사점을 발견하는 것은 매우 비과학적이고 소모적인 발상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통일헌법의 구상은 바람직한 통일관에 근거한 통일논의의 다양한 전개 속에서 사회경제구조와 연계된 통일정책의 도출에서 비롯되어질 때 가장 이상적일 것이다. 사실 통일헌법안이 없이도 생산적인 통일논의와 통일정책의 수립은 가능하지만, '왜 통일을 하고자 하는가', '통일을 하면 무엇이 좋은가', '통일이 가능할까' 등의 원점회귀적인 우문에 통일가치추구의 현명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라도 통일헌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은 필수적이다.
흔히들 통일헌법을 논의함에 있어서 평화통일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통일가치의 최고성을 간주하고 이에 관한 한 통일목표를 향한 최소한의 방어적 진지로 보고 있다. 여기에는 어떠한 형태의 기능주의적 타협도 용납되지 않게 된다. 현재 정부의 통일헌법안 구상 또한 이에 근거하고 있으며 그 기본적 가치로서 자유와 복지 그리고 인간존엄성을 궁극적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매우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그 의미의 외연을 무한정 확장시킬 수 있는 여지가 많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주의할 대목은 통일의 기본적 가치의 담보에 대한 확신과, 통일을 통하여 통일시대이전의 자유와 복지 그리고 인간존엄성의 확대를 보장하는 비젼이 보여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지 못할 경우 현단계에서의 통일헌법의 논의는 특정의 통일관이나 통일정책의 반영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가지 제언을 한다면 무엇보다 목표설정에 걸 맞는 수단 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아마도 통일 의 가치로서 자유·복지·인간존엄성 등을 추구하는데에 대한 불만과 불안 을 갖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다만, 이를 보장하는 수단 내지 제도적 장치인 권력구조부문에 신뢰감이 서지 않을 때 오히려 자유와 복지 그리고 인간존엄성에 대한 민족적 추구는 소아적 자아상실 증세를 낳을 수 있을 것이다. 헌법일반이론에서도 권력의 민주화 없이 기본권의 보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입증하고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통일헌법 안을 논의할 때 항상 소홀히 비켜나가는 부문이 바로 권력구조부문이다. 물론 여기에는 국내의 정치현상 및 현실이 맞물리기 때문에 정치집단이 아닌 한 쉽게 문제제기를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 경우 통일헌법에 대하여 정부를 비롯한 국가기관 및 정당 등만의 부담에서 벗어나 그 논의의 장을 전국민들 속으로 옳기는 것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예시에 불과하겠지만, '통일헌법안예고에관한법률(가칭)'을 제정하여 정부가 제시한 통일헌법안에 대하 여 상당기간동안 각계 각층의 사회단체 및 국민들의 의견을 계속적으로 수렴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방법을 통하여 통일방식과 목표에 대한 의견수렴 내지 통합과정을 거치게 하면 통일이 결국 누구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이라는 확신과 자신감으로 이어져 진정한 민족적 에네르기의 극대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는 통일정책과 통일헌법에 대한 일회적인 국민투표보다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훨씬 합리적이며 예기치 않은 통일부대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단언컨대 이러한 지속적인 통일 헌법안의 예고가 결코 국론분열이라는 늪에 빠질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
현재 우리 정부에서는 통일헌법안을 마련하게 된다면 남북연합시기를 그단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남북연합단계에서의 남북한 동질화 확대방안을 제시함에 있어서 남북연합의 이전단계에서 이질화의 감소 내지 변화의 촉진노력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모든 것이 공허해 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통일헌법안 마련 또한 지금의 남북관계 속에서도 공공연히 논의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신태영 『북한 헌법의 구조적 특성에 관한 연구』,학위논문,단국대.1993
·전준향 『남.북한 헌법 비교 연구』,학위논문,단국대,1990
·김승조 『북한의 92년 헌법과 사회주의 국가의 헌법이론에 관한 비교분석
적연구』,법제처,통일연구논문집Ⅳ,1993
·이종석 『현대 북한의 이해』,1995
·최종고 『북한법』,1993
·신동아 ,1995. 12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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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북한헌법,   헌법,   ,   북한법,   북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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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0.10
  • 저작시기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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