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헌법상의 경제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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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북한헌법상의 경제조항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북한 현행헌법

III.북한헌법상 경제조항 변화

Ⅳ. 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발전에서 주도적 역할
교통운수(제19조)
국가소유 우선적 보호(수정)
철도 항공운수 (수정)
제22조
사회협동단체 소유
‘협동경리에 들어있는’ 부림짐승, 농기구, 고기배, 건물(제20조)
1972년 헌법과 동일
‘해당 단체에 들어잇는’ 농기계, 배(수정)
제23조
농민의 사상의식
(제21조)
농심의 사상의식제고(추가)
1992년 헌법과 동일
제24조
개인소유
‘노동자’들이 개인적이며(제22조)
1972년 헌법과 동일
‘공민’들의 개인적이며(수정)
협동농장원들의 텃받 경리를 비롯한 주민의 개인 부업 결리에서 나오는 생산물(제22조)
1972년 헌법과 동일
텃받 경리를 비롯한 개인 부업 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과 그 밖의 합법적인 경리활동을 통하여 얻은 수입(수정)
제25조
물질문화
생활
국가는 세금을 완전히 없앤다.(제33조)
세금이 없어진 우리 나라(수정)
1992년 헌법과 동일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 것을(제23조)
국가는 모든 근로자에게 먹고, 입고, 쓰고 살 수 있는 온갖 조건을 마련하여 준다. (추가)
제26조
자립적 민족 경제
국가는 공업화를 공고히 발전시킴(제24조)
조국의 자주적 발전,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 강조 (추가)
조국의 융성 발전(수정)
제27조
기술혁명
기술혁명을 추진함(제25조)
기술혁명은 경제 발전을 위한 기본 고리임(수정)
1992년 헌법과 동일
제28조
농촌기술
혁명
(제26조)
농업의 공업화(추가)
농업의 공업화, 현대화
제32조
경제지도 관리
경제지도 관리에서 정치, 결제, 기술적 지도 및 정치도덕적, 물질적 자극 원칙 견지(신설)
1992년 헌법과 동일
제33조
경제 관리 운용
독립채산제 실시 원가, 수익성과 같은 경제적 공간을 옳게 이용(신설)
제36조
대외 무역 주체
국가 또는 국가의 감독 밑에서(제34조)
1972년 헌법 동일
국가 또는 사회 협동단체(수정)
제37조
기업 창설 웅영 장려
1972년 헌법 동일
국가 또는 사회 협동단체(수정)
제74조
과학과 문화 예술 활동의 자유
저작권과 발명권의 보호
1972년 헌법 동일
특허권의 보호(추가)
제75조
거주 여행의 자유
공민 겨주 여행의 자유(신설)
4. 북한 헌법상 경제조항 수정의 평가.
북한에서 경제부문에서의 개혁개방은 정치체제의 유지 정책과 연계되어 시도될 것으로 보인다. 즉 ‘강성대국’ 건설‘과 관련하여 사상과 주민통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제한된 범위 내에서 경제부문의 개혁개방이 추진되리라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개정 헌법상 경제 조항의 변화 내용을 평가해 보고자 한다.
첫째, 북한은 나름대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이번 헌법 개정에서 부분적으로 시장경제 요소를 도입하는 변화를 보인 것은 북한이 사회주의 계획 경제의 원리에 입각한 자립 경제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경제 개혁 및 개방 정책을 시도하고 있는 증거이다.
둘째, 대외무역을 강화하고 있다. 북한은 이번 헌법 개정을 통해 대회무역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국제경제체제에의 참여를 모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북한이 대외 무역을 강화하려는 것은 대외 무역의 활성화를 통해 북한의 경제난 타개를 위한 돌파구를 여는데 있다. 대외무역의 주체를 국가독점에서 사회 협동단체로 확대함으로써 대외무역의 분권화를 도모한 것은 그러한 의지의 반영이라 할 것이다. 또한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중심으로 한 합영 합작 회사의 자유로운 설립과 함께 이들을 통한 수출입의 확대, 교역대상국 및 교역 품목의 확대를 위하여 다양한 무역 회사의 설립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조치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남한과의 경제 교류 협력의 확대와도 연관되는 것이다.
셋째, ‘특수경제지대’의 설정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북한은 나진 선봉지역 외에 자유경제무역지대의 확대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는데, 이는 그 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외국 기업 및 외국인데 대한 대외 경제 개방을 확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넷째, 변화된 경제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북한 경제는 구조적으로 침체되어 있으며, 이 상황에서 계획 경제의 틀을 고수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때문에 이와 같은 고질적인 침체 국면을 타개하기 위하여 외부의 지원을 받기위한 법적인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Ⅳ. 맺음말
북한은 1998년 9월 5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1차 회의에서 ‘1972년 헌법’을 두 번째로 개정하였다. 이번 헌법의 개정이유는 정치적으로 김일성 사후 김정일 권력승계 절차의 공식적 마무리 작업이란 점에서 수정 및 보충을 통하여 ‘김정일 시대’의 개막에 따른 권력 구조의 개편과 함께 경제 조항의 부분적 수정이 이루어졌다. 이제 북한은 개정 헌법상 경제 조항을 발판으로 제한적이나마 경제개혁의 실험을 시도하게 된 것이다.
북한은 이러한 경제난 타개의 시도로 “7.1경제관리개선조치”를 발표해 물가를 현실화 했으며 2002년 9월 북한은 신의주 경제특구를 지정하였다. 그러나 7.1경제조치의 성과가 크지 않았고, 신의주특구마저 초대 행정장관으로 임명된 ‘양빈’이 탈세 혐의로 중국당국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음에 따라 이 시도는 좌절되었으며, 이러한 경제난 극복의 시도가 번번이 좌절되자 북한은 극단적인 핵카드를 꺼내들고 체제유지와 경제난 해소라는 요구를 국제사회에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남한과의 꾸준한 교류협력을 통해 경제난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98년 헌법상의 변화된 경제조항은 이러한 북한의 노력을 어렵지 않게 뒷받침하고 있다.
98년 헌법의 변화된 경제조항은 앞으로의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북한의 경제난 극복을 위한 노력의 중심적 역할을 충실히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참 고 문 헌
○ 손덕승 (2000).〈北韓憲法上 經濟條項의 變遷과 含意〉,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구병삭 (1998).〈北韓憲法上 財産所有의 比較憲法的 考察〉, 고려대법학연구소, 북한법률행정론총 제7집.
○ 최종고 (1998).「北韓法」, 박영사.
○ 최달곤, 신영호 (1998). 「北韓法入門」, 세창출판사.
○ 정경모 (1999).「北韓法令潗. 弟1卷」, 大陸硏究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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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6.12
  • 저작시기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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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0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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