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의 문헌관리와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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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조선시대의 문헌관리
1.1 조선전기
1.2 조선후기
1.3 전각제도

2. 조선시대의 문서관리
2.1 공문서의정리
2.2 문서보관

본문내용

추어 감형하는 따위는 비록 속대전의 법조문
에 없으나 이는 형조의 등록에 갖추어 있다.」
규장각: 《수교등록》 5권
( 예조계제사에서 수교한 것, 향화인 처우에 대한 수교를 등록한 것, 선전관청에서 수교를 등록한 것, 형률에 관한 수교를 등륵한 것 등)
《각양수교등록》, 《선전관청수교등록》
③ 공공 기관에서 행정적인 일을 처리한 내용을 적어둔 것.
ⅰ) 일회적인 성격의 행사에 대한 기록물이라는 의미에서의 등록.
가례, 상례, 국상 등
의궤류와 구별하기 어려움
(의궤: 화려하게 장식돼 있고 내용중에 채색된 반차도가 그려져있음.)
[ 예:《사릉원묘문묘제기도랑의궤》] (내제는 의궤, 표지제명은 제기도랑등록)
ⅱ) 일상적으로 적어나간 기록물이라는 의미에서의 등록.
《비변사등록》과 역사학자들이 흔히 자료로서 이용하는 등록
⇒비변사에서 처리한 문서, 의천을 비롯한 비변사 내부의 의논, 좌목
일기
《전객사일기》:《전객사일기》,《전객사등록》,《전객사일기초본》등
⇒ 날짜순으로 등록하면서 결국 일기라는 이름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었음.
《승정원일기》,《내각일력》: 등록류의 성격을 갖음.
▷ 등록의 작성 방식
- 개별 기관별로 작성
- 문서의 내용을 적을 때 문서 원형의 모습은 보여주지 않음. 내용도 축약하는 경우 多.
- 기재하는 방식: 자료을 모아 두었다가 한꺼번에 적음. [《일성록》-닷새 정도에 한번]
- 작성하는 주체: 개별 아문 , 각 속사별, 속사에서 직무별, 직무내에서도 주제별, 사건별.
중앙의 모든 아문들은 각기 등록을 만드는 것이 원칙,
권한이 미약한 아문은 등록을 만들기를 게을리하거나 아예 만들지 않음
- 목록: 다양한 종류의 등록들을 찾아보기 위한 것. [ 예:《각양차왜등록목록》]
2.2 문서보관
* 1차자료의 보관
정리가 끝난 공문서는 후일 참고 및 증거자료로 이용하기 위해 일정기간동안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된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공문서와 승문원의 문서는 찬집 인출하여 해당 관아와 의정부, 사고 등에 보관토록 하였다. 해당 관아와 의정부에 보관한 것은 행정상의 참고자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함이며, 사고에 보관한 것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이를 보다 안전하게 영구 보존하기 위한 조치였다.
특히 중국에서 보내오진 조칙은 원래 숭문원의 장서각에 보관하여 관원 3명으로 하여금 담당토록 하였는데, 영조 46년(1770)에 경희궁과 창경궁에 각각 경봉각과 흠봉각을 짓고 이를 보관하였다.
중앙 및 지방관아의 공문서는 각 관아가 분산식으로 보관하였다. 의정부에는 태조 원년(1392)부터 고려조의 제도에 따라 가각고(架閣庫)가 설치되었다. 의정부에서 아직 시행하지 않은 문서는 육조의 낭청을 불러들여 교부하였으며, 이미 시행된 문서는 가각고에 옮겨 보관하였다. 또 매년의 조례문서는 등록이 되지 않은 것은 예조에 보내었다가 등록이 되면 가각고에 보관했다. 본시 가각고는 의정부 옆에 위치하였으나, 이를 간수하는 노비가 없어 보관상의 안전을 위해 세조 8년(1462)에 의정부 안으로 옮겨졌다. 비록 중앙의 행정문서관으로서 기능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세조년간에 가각고가 폐지되긴 하였으나, 이후에도 문서고는 존속되어 의정부의 문서가 보관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육조를 비롯한 각 관아에서도 문서고가 설치되었으나, 그 위치나 규모는 자세하지 않으나 호조내의 문서고는 모두 5개소에 23간에 달하였다. 호적과 같은 중요문서는 보다 안전한 보관을 위해 별도의 문서고가 마련되어 일반문서와 분리 보관되었다.
각 관아의 문서고에는 그 건물과 그곳에 소장된 문서를 지키는 문서직이 배정되었다. 이들은 노예의 신분으로 그 정원은 대개 한 두명씩이었으나, 군사나 재정관계의 중요문서들이 보관된 관아에는 보다 많은 인원을 배치하였다.
가각고(架閣庫): 고려 말기 궁중의 서적과 문서를 보존·관리하던 관청.
1280년(충렬왕 6) 이전에 설치했으며, 조선 초기까지 있었다. 수교(受敎)·대신수의(大臣收議)·군국긴관문서(軍國緊關文書) 등의 공문서와 종실의 노비문서, 각 관청의 물건문서, 약간의 전적(典籍)을 소장하고 있었다. 관원은 1356년(공민왕 5)에 종7품의 승(丞) 1명과 종8품의 주부(注簿) 1명을 두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1392년(태조 1)에 승 2명, 주부 2명, 종9품의 직장(直長) 5명, 사리(司吏) 2명을 두었으며, 1460년(세조 8)에는 승 2명, 부승(副丞) 2명, 녹사(錄事) 2명, 부녹사 10명을 두었다. 그뒤 1466년에 녹사를 없앴고, 이어 1468년에는 가각고마저 폐지했다.
* 2차자료의 보관
사고
조선의 사고는 고려의 사고를 그대로 계승하여, 세종대에 《태종실록》을 편찬할 때까지 내사고가 개경에서 한양으로 이동되었을 뿐, 외사고(外史庫)는 충주사고(忠州史庫)가 그대로 존속되었다.
1439년(세종 21) 7월 춘추관이 올린 외사고 확충계획에 따라 경상도 성주와 전라도 전주에 사고를 더 지어 실록을 보관하여 내사고인 춘추관실록각(春秋館實錄閣)과 외사고인 충주전주성주의 사고를 정비, 4사고가 운영되었다.
이렇게 정비되어 내려 온 4사고는 임진왜란 때 나머지는 불타고 전주사고본(全州史庫本)만 남았다. 전주사고는 애국충정어린 지사들의 사수로 해로를 통해 해주에 피난하고, 거기서 다시 묘향산사고를 거쳐 강화도의 마니산서고에 수장하였다가 현종 원년에 정족산서고에 옮겼으며, 전란후 묘향산, 마니산, 오대산, 태백산 등 네곳에 새로이 사고를 설치하여 사적보관에 만전을 기하였다.
조선시대 사고본의 변천은 다음과 같다.
초기 2사고
세종21년~
왜란직전
왜란당시
왜란이후
이괄의 난
인조~순조
순종이후
춘추관
사고본
소실
일부잔존분
병자호란시
분실
춘추관
사고본
(내사고)
춘추관
사고본
소실
오대산
사고본
존속
오대산
사고본
동경제대에 이치,관동지진때 소실
충주
사고본
소실
태백산
사고본
존속
태백산
사고본
규장각 소장
→서울대학교이관→정부기록보존소
충주
사고본
(외사고)
성주
사고본
소실
마니산
사고본
존속
정족산
사고본
규장각 소장→서울대학교도서관 소장
전주
사고본
묘향산
사고본
적장산
사고본
존속
적상산
사고본
구황실문고,장서각보관중6. 25동란중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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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6.15
  • 저작시기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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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0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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